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12월 3일 양력 2/2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태조 대왕, 장종 대왕 등을 추존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은 부덕한 사람으로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도움을 받고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에 의하여 마침내 대위(大位)에 오른 지 이제는 3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조상을 추존(追尊)하는 의식을 이제껏 거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더없이 중하고 공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건대 예조(藝祖)인 조상을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추존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 국한하는 것이 원래 공통된 규례이다. 인정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지만 예절에는 한도가 있는 만큼 짐의 뜻이 크게 정해졌고 이미 제신(諸臣)에게 선유(宣諭)하였다. 태조 대왕(太祖大王)을 추존하고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는 의식과 장종 대왕(莊宗大王), 정종 대왕(正宗大王), 순조 대왕(純祖大王), 익종 대왕(翼宗大王)을 추존하는 예식은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이 이미 이러하니, 선희궁(宣禧宮)에 시책문(諡冊文)과 인장(印章)을 올리는 제사는 대신을 보내서 섭행(攝行)하되 일체 직접 지낼 때의 규례대로 마련하며 백관이 참석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추존할 때 의정(議政),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경(掌禮院卿),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이 회동(會同)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고종 36년 (1899) 12월 3일
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12월 3일 양력 2/2 기사 /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태조 대왕, 장종 대왕 등을 추존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은 부덕한 사람으로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도움을 받고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에 의하여 마침내 대위(大位)에 오른 지 이제는 3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조상을 추존(追尊)하는 의식을 이제껏 거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더없이 중하고 공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건대 예조(藝祖)인 조상을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추존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 국한하는 것이 원래 공통된 규례이다. 인정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지만 예절에는 한도가 있는 만큼 짐의 뜻이 크게 정해졌고 이미 제신(諸臣)에게 선유(宣諭)하였다. 태조 대왕(太祖大王)을 추존하고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는 의식과 장종 대왕(莊宗大王), 정종 대왕(正宗大王), 순조 대왕(純祖大王), 익종 대왕(翼宗大王)을 추존하는 예식은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이 이미 이러하니, 선희궁(宣禧宮)에 시책문(諡冊文)과 인장(印章)을 올리는 제사는 대신을 보내서 섭행(攝行)하되 일체 직접 지낼 때의 규례대로 마련하며 백관이 참석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추존할 때 의정(議政),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경(掌禮院卿),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이 회동(會同)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고종 36년 (1899)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