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7월 6일 양력 2/5 기사 /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양지아문의 직원 및 사무 처리 규정을 반포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25호, 〈양지아문의 직원 및 사무 처리 규정〔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사무 처리 규정〉
제1조
양지아문은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청의(請議)한 사항을 처리하는 곳으로 정한다.
제2조
양지아문의 직원은 총재관(總裁官) 3명, 부총재관(副總裁官) 2원, 기사원(記事員) 3원, 서기(書記) 6원을 둔다.
1. 총재관 3원과 부총재관 2원은 조칙으로 임명된다.
2. 기사원 3원은 내부와 탁지부(度支部), 농상공부의 주임관(奏任官) 가운데에서 총재관이 각각 1원씩 추천하여 임명한다.
3. 서기 6원은 내부, 탁지부, 농상공부의 판임관(判任官) 가운데에서 총재관이 각각 2원씩 선정한다.
4. 기사원과 서기 중에 영어(英語)를 아는 사람 1원과 일본어를 아는 사람 1원을 선발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3조
총재관 3원은 양지아문에 속한 사무를 총체적으로 관할하여 처리하며 특별히 상주하여 재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 의정을 거쳐 상주하여 재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체의 공문에 성명을 연이어 서명하되 순서는 품계에 따른다. 다만 총재관 3원 가운데에서 1원 혹은 2원이 일이 있어 지방에 있을 때에는 부총재관이 총재관의 직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공문에 성명을 대리로 서명한다.
제4조
부총재관은 총재관의 직무를 보임(補任)하며 본 아문의 사무를 정리한다.
제5조
기사원과 서기는 총재관 또는 부총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여러 가지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
총재관 이하 설치한 각 관원이 현재 맡고 있는 실직(實職)에서 원임되거나 혹은 교체되어도 토지 측량 사무가 끝나기 전에는 본 아문의 직무를 그대로 처리하며 서툰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다만 기사원과 서기는 현재 맡고 있는 실직에서 승진된 경우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총재관의 봉급은 각부(各部)의 대신(大臣)에게 적용하는 봉급 예에 따르며 부총재관의 봉급은 각 부 협판(協辦)의 2등 봉급 예에 비추어 지급하며 기사원과 서기의 봉급은 본직의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총재관과 부총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있다 하더라도 품계만 서임한다.
제9조
수기사(首技師) 1원은 외국 사람을 초빙하고 기수보(技手補) 10명 이내를 고용하여 수기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며 본 사무를 견습하기 위하여 본국의 영어와 일본어를 아는 학도(學徒) 가운데에서 20명을 채워 넣는다. 다만 기수보는 본국 사람이나 혹은 외국 사람 가운데에서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수석 기사가 시취(試取)하여 가르친다.
제10조
수기사와 기수보의 월급은 양지아문의 총재관 3원이 적당하게 금액을 정한다.
제11조
수기사는 양지 아문의 총재관과 부총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종사한다.
제12조
양지아문에 고원(雇員) 3인, 사령(使令) 9명, 방지기〔房直〕 3명을 두되 내부와 탁지부, 농상공부에서 균등하게 배정되어 옮겨오며 월급은 당해 각 부에서 이전 월급에 비추어 지급한다.
제13조
양지아문의 인장(印章)을 만들어 각부(各府)와 부(部), 원(院), 각 지방 관청에 알려주어 기준으로 삼게 한다.
제14조
양지아문의 총재관은 각 부와 부의 대신과 대등하므로 경무사(警務使)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각 관찰사(觀察使) 이하의 관리를 지휘 감독하여 양지 사무에 종사하게 하되 위반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하는 부에 조회하거나 견책하여 감봉하거나 파면시키는 것을 경중에 따라 시행한다.
제15조
관찰사 및 지방관 가운데 특별히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양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성과가 있도록 한다.
제16조
양지 사무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수기사의 초빙 연한을 5년으로 특별히 정하되 각 부와 부, 원(院), 청(廳)에서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에는 이 예를 기준으로 하지 못한다.
제17조
토지 측량은 한성부 5서(署)를 시작으로 하여 가까운 곳에서 먼 지방으로 전개해 나간다.
제18조
양지아문과 지방에 나간 기사 일행은 순검(巡檢)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제19조
양지아문의 경비는 사무가 많아지기 전에는 중추원(中樞院)의 예에 비추어 가감하여 예산을 정한다.
제20조
양지아문 각원의 봉급과 기계, 책, 각 항의 물건을 구입해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기사 이하의 월급은 탁지부에서 지출한다.
제21조
기사 일행의 지방 출장 여비는 양지아문의 명령서를 받아서 도착한 해당 지방 관청에서 영수하게 하고 당해 명령서는 본 아문에 첨부해 보내 탁지부에 넘겨 대조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22조
양지아문을 설치할 청사(廳舍)와 수기사가 거처할 집은 탁지부에서 마련한다.
제23조
양지아문 사무처리세칙은 총재관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24조
본령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勅令第二十五號, 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 裁可頒布。
處務規程: 第一條。 量地衙門은 內部、農商工部에서 請議 事項을 辦理 處所로 定 事。 第二條。 量地衙門職員은 總裁官三員, 副總裁官二員, 記事員三員, 書記六員을 置 事。 一, 總裁官三員과 副總裁官二員은 詔勅으로 被命 事。 二, 記事員三員은 內部、度支部、農商工部奏任中으로 總裁官이 各一員식 薦任 事。 三, 書記六員은 內部、度支部、農商工部判任中으로 總裁官이 各二員식 巽定 事。 四, 記事員及書記中에 英語一員, 日語一員擇置을 必要 事。 第三條。 總裁官三員은 量地衙門에 屬 事務 總管裁處며 特히 上奏裁可 事項에 對야 議政府議政을 經야 上奏裁可심을 要고, 一切公文에 姓名을 連署되 序次 品階 從 事。 但總裁官三員中에 一員或二員이 有故在外 時에 副總裁官으로 總裁職務 代辦며, 公文에 姓名을 代署 事。 第四條。 副總裁官은 總裁官의 職務 補佐며 本衙門事務 整理 事。 第五條。 記事員及書記 總裁官又副總裁官의 指揮監督을 承야 庶務에 從事 事。 第六條。 總裁官以下設始各員이 現帶實職을 遷任或遞任여도 土地測量事務告竣기 前에 本衙門職務 仍辦고 生手에 移付을 得지못 事。 但, 記事員書記 現帶實職으로 陞遷 境遇에 不在此例 事。 第七條。 總裁官俸給은 各部大臣俸給例 照며, 副總裁官俸給은 各部協辦의 二等俸給例 照야 支給고 記事員書記俸給은 本職等級을 從야 支給 事。 第八條。 總裁官、副總裁官被命 時에 現帶職이 有여도 品階 敍 事。 第九條。 首技師一員은 外國人으로 雇聘고, 技手補十人以內 雇用야 首技師의 指揮監督을 承케고, 本事務에 見習을 爲야 本國英語、日語學徒中二十人充補 事。 但, 技手補 本國人이나 或外國人中에 堪任 者로 首技師가 試取敎習 事。 第十條, 首技師及技手補의 月給은 量地衙門總裁官三員이 量宜定額 事。 第十一條。 首技師 量地衙門總裁官、副總裁官의 指揮監督을 承야 從事케 事。 第十二條。 量地衙門에 雇員三人, 使令九名, 房直三名을 置되 內部、度支部、農商工部에서 均排移來며, 月給은 該各部에서 照前支給 事。 第十三條。 量地衙門印章을 鑄成야 各府部院及各地方官廳에 行會認準케 事。 第十四條。 量地衙門總裁官은 各府部大臣과 對等이니 警務使、漢城府判尹、各觀察使以下官吏를 指揮監督야 量地事務에 從事케호되 違越 弊가 有면 所管部에 移照야 譴責、減俸、免官을 輕重을 隨야 施 事。 第十五條。 觀察使及地方官을 另擇勤幹人員야 量地事務責成에 効力을 期 事。 第十六條。 量地事務就緖을 要야 首技師雇聘年限을 五箇年으로 特定되 各府部院廳에서 外國人雇聘 境遇에 此例를 勿準 事。 第十七條。 土地測量을 漢城五署로 始야 以爲自邇及遠 事。 第十八條。 量地衙門及出往地方技師一行이 巡檢保護 必要 事。 第十九條。 量地衙門經費 事務興旺기 前에 中樞院例 照야 加減定算 事。 第二十條。 量地衙門各員俸給及器械書冊各項物料購用之費와 首技師以下月給은 自度支部로 支出 事。 第二十一條。 技師一行地方旅費 量地衙門命令書 受야 所到該地方廳에 領受케고 該命令書 本衙門에 粘附야 度支部에 移照準勘케 事。 第二十二條。 量地衙門設置 廳舍와 首技師居住 房屋은 自度支部로 措辦 事。 第二十三條。 量地衙門處務細則은 總裁官이 議定 事。 第二十四條。 本令은 頒布日로 始야 施行 事。
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7월 6일 양력 2/5 기사 /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양지아문의 직원 및 사무 처리 규정을 반포하다
국역
칙령(勅令) 제25호, 〈양지아문의 직원 및 사무 처리 규정〔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사무 처리 규정〉
제1조
양지아문은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청의(請議)한 사항을 처리하는 곳으로 정한다.
제2조
양지아문의 직원은 총재관(總裁官) 3명, 부총재관(副總裁官) 2원, 기사원(記事員) 3원, 서기(書記) 6원을 둔다.
1. 총재관 3원과 부총재관 2원은 조칙으로 임명된다.
2. 기사원 3원은 내부와 탁지부(度支部), 농상공부의 주임관(奏任官) 가운데에서 총재관이 각각 1원씩 추천하여 임명한다.
3. 서기 6원은 내부, 탁지부, 농상공부의 판임관(判任官) 가운데에서 총재관이 각각 2원씩 선정한다.
4. 기사원과 서기 중에 영어(英語)를 아는 사람 1원과 일본어를 아는 사람 1원을 선발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3조
총재관 3원은 양지아문에 속한 사무를 총체적으로 관할하여 처리하며 특별히 상주하여 재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 의정을 거쳐 상주하여 재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체의 공문에 성명을 연이어 서명하되 순서는 품계에 따른다. 다만 총재관 3원 가운데에서 1원 혹은 2원이 일이 있어 지방에 있을 때에는 부총재관이 총재관의 직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공문에 성명을 대리로 서명한다.
제4조
부총재관은 총재관의 직무를 보임(補任)하며 본 아문의 사무를 정리한다.
제5조
기사원과 서기는 총재관 또는 부총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여러 가지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
총재관 이하 설치한 각 관원이 현재 맡고 있는 실직(實職)에서 원임되거나 혹은 교체되어도 토지 측량 사무가 끝나기 전에는 본 아문의 직무를 그대로 처리하며 서툰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다만 기사원과 서기는 현재 맡고 있는 실직에서 승진된 경우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총재관의 봉급은 각부(各部)의 대신(大臣)에게 적용하는 봉급 예에 따르며 부총재관의 봉급은 각 부 협판(協辦)의 2등 봉급 예에 비추어 지급하며 기사원과 서기의 봉급은 본직의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총재관과 부총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있다 하더라도 품계만 서임한다.
제9조
수기사(首技師) 1원은 외국 사람을 초빙하고 기수보(技手補) 10명 이내를 고용하여 수기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며 본 사무를 견습하기 위하여 본국의 영어와 일본어를 아는 학도(學徒) 가운데에서 20명을 채워 넣는다. 다만 기수보는 본국 사람이나 혹은 외국 사람 가운데에서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수석 기사가 시취(試取)하여 가르친다.
제10조
수기사와 기수보의 월급은 양지아문의 총재관 3원이 적당하게 금액을 정한다.
제11조
수기사는 양지 아문의 총재관과 부총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종사한다.
제12조
양지아문에 고원(雇員) 3인, 사령(使令) 9명, 방지기〔房直〕 3명을 두되 내부와 탁지부, 농상공부에서 균등하게 배정되어 옮겨오며 월급은 당해 각 부에서 이전 월급에 비추어 지급한다.
제13조
양지아문의 인장(印章)을 만들어 각부(各府)와 부(部), 원(院), 각 지방 관청에 알려주어 기준으로 삼게 한다.
제14조
양지아문의 총재관은 각 부와 부의 대신과 대등하므로 경무사(警務使)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각 관찰사(觀察使) 이하의 관리를 지휘 감독하여 양지 사무에 종사하게 하되 위반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하는 부에 조회하거나 견책하여 감봉하거나 파면시키는 것을 경중에 따라 시행한다.
제15조
관찰사 및 지방관 가운데 특별히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양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성과가 있도록 한다.
제16조
양지 사무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수기사의 초빙 연한을 5년으로 특별히 정하되 각 부와 부, 원(院), 청(廳)에서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에는 이 예를 기준으로 하지 못한다.
제17조
토지 측량은 한성부 5서(署)를 시작으로 하여 가까운 곳에서 먼 지방으로 전개해 나간다.
제18조
양지아문과 지방에 나간 기사 일행은 순검(巡檢)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제19조
양지아문의 경비는 사무가 많아지기 전에는 중추원(中樞院)의 예에 비추어 가감하여 예산을 정한다.
제20조
양지아문 각원의 봉급과 기계, 책, 각 항의 물건을 구입해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기사 이하의 월급은 탁지부에서 지출한다.
제21조
기사 일행의 지방 출장 여비는 양지아문의 명령서를 받아서 도착한 해당 지방 관청에서 영수하게 하고 당해 명령서는 본 아문에 첨부해 보내 탁지부에 넘겨 대조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22조
양지아문을 설치할 청사(廳舍)와 수기사가 거처할 집은 탁지부에서 마련한다.
제23조
양지아문 사무처리세칙은 총재관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24조
본령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勅令第二十五號, 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 裁可頒布。
處務規程: 第一條。 量地衙門은 內部、農商工部에서 請議 事項을 辦理 處所로 定 事。 第二條。 量地衙門職員은 總裁官三員, 副總裁官二員, 記事員三員, 書記六員을 置 事。 一, 總裁官三員과 副總裁官二員은 詔勅으로 被命 事。 二, 記事員三員은 內部、度支部、農商工部奏任中으로 總裁官이 各一員식 薦任 事。 三, 書記六員은 內部、度支部、農商工部判任中으로 總裁官이 各二員식 巽定 事。 四, 記事員及書記中에 英語一員, 日語一員擇置을 必要 事。 第三條。 總裁官三員은 量地衙門에 屬 事務 總管裁處며 特히 上奏裁可 事項에 對야 議政府議政을 經야 上奏裁可심을 要고, 一切公文에 姓名을 連署되 序次 品階 從 事。 但總裁官三員中에 一員或二員이 有故在外 時에 副總裁官으로 總裁職務 代辦며, 公文에 姓名을 代署 事。 第四條。 副總裁官은 總裁官의 職務 補佐며 本衙門事務 整理 事。 第五條。 記事員及書記 總裁官又副總裁官의 指揮監督을 承야 庶務에 從事 事。 第六條。 總裁官以下設始各員이 現帶實職을 遷任或遞任여도 土地測量事務告竣기 前에 本衙門職務 仍辦고 生手에 移付을 得지못 事。 但, 記事員書記 現帶實職으로 陞遷 境遇에 不在此例 事。 第七條。 總裁官俸給은 各部大臣俸給例 照며, 副總裁官俸給은 各部協辦의 二等俸給例 照야 支給고 記事員書記俸給은 本職等級을 從야 支給 事。 第八條。 總裁官、副總裁官被命 時에 現帶職이 有여도 品階 敍 事。 第九條。 首技師一員은 外國人으로 雇聘고, 技手補十人以內 雇用야 首技師의 指揮監督을 承케고, 本事務에 見習을 爲야 本國英語、日語學徒中二十人充補 事。 但, 技手補 本國人이나 或外國人中에 堪任 者로 首技師가 試取敎習 事。 第十條, 首技師及技手補의 月給은 量地衙門總裁官三員이 量宜定額 事。 第十一條。 首技師 量地衙門總裁官、副總裁官의 指揮監督을 承야 從事케 事。 第十二條。 量地衙門에 雇員三人, 使令九名, 房直三名을 置되 內部、度支部、農商工部에서 均排移來며, 月給은 該各部에서 照前支給 事。 第十三條。 量地衙門印章을 鑄成야 各府部院及各地方官廳에 行會認準케 事。 第十四條。 量地衙門總裁官은 各府部大臣과 對等이니 警務使、漢城府判尹、各觀察使以下官吏를 指揮監督야 量地事務에 從事케호되 違越 弊가 有면 所管部에 移照야 譴責、減俸、免官을 輕重을 隨야 施 事。 第十五條。 觀察使及地方官을 另擇勤幹人員야 量地事務責成에 効力을 期 事。 第十六條。 量地事務就緖을 要야 首技師雇聘年限을 五箇年으로 特定되 各府部院廳에서 外國人雇聘 境遇에 此例를 勿準 事。 第十七條。 土地測量을 漢城五署로 始야 以爲自邇及遠 事。 第十八條。 量地衙門及出往地方技師一行이 巡檢保護 必要 事。 第十九條。 量地衙門經費 事務興旺기 前에 中樞院例 照야 加減定算 事。 第二十條。 量地衙門各員俸給及器械書冊各項物料購用之費와 首技師以下月給은 自度支部로 支出 事。 第二十一條。 技師一行地方旅費 量地衙門命令書 受야 所到該地方廳에 領受케고 該命令書 本衙門에 粘附야 度支部에 移照準勘케 事。 第二十二條。 量地衙門設置 廳舍와 首技師居住 房屋은 自度支部로 措辦 事。 第二十三條。 量地衙門處務細則은 總裁官이 議定 事。 第二十四條。 本令은 頒布日로 始야 施行 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