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2월 13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비서원 승과 궁내부 참서관에게 종묘와 경운궁 등을 봉심하고 오라고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社稷)·영희전(永禧殿)·진전(眞殿)·경모궁(景慕宮)·빈전(殯殿)은 비서원 승(祕書院丞)으로 하여금 봉심(奉審)하게 하고, 왕태후 폐하(王太后陛下)가 계신 경운궁(慶運宮) 행재소(行在所)와 대원군 부대부인궁(大院君府大夫人宮)에는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으로 하여금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 【원본】 38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十三日。 詔曰: "宗廟、永寧殿、社稷、永禧殿、眞殿、景慕宮、殯殿, 令秘書院丞奉審。 王太后陛下慶運宮行在所、大院君府大夫人宮, 令宮內府參書官問候以來。"
- 【원본】 38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