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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4권, 고종 33년 1월 11일 양력 1/3 기사 /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정월 초하루를 고치고 연호를 새로 정하였으며 의복 제도를 바꾸고 단발령을 명하다

국역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조상들의 위업을 받들고 만국(萬國)이 교통(交通)하는 시운(時運)을 당하여 천시(天時)를 상고하고 인사(人事)를 살펴보건대 500년마다 반드시 크게 변천하니 너희 백성들은 나의 계고(戒誥)를 들으라.

전장 법도(典章法度)는 천자(天子)로부터 나오는 법이다. 아! 짐이 등극(登極)한 지 33년에 세계가 맹약(盟約)을 다지는 판국을 맞아 정치를 경장(更張)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삭(正朔)을 고치고 연호(年號)를 정했으며 복색(服色)을 바꾸고 단발(斷髮)을 하니 너희 백성들은 내가 새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라. 넓은 소매와 큰 관(冠)은 유래(流來)한 습관이며 상투를 틀고 망건(網巾)을 쓰는 것도 일시(一時)의 편의(便宜)로, 처음 시행할 때에는 역시 신규(新規)였다. 하지만 세인(世人)의 취향과 숭상함에 따라 국가의 풍속 제도를 이룬 것이니, 일하기에 불편하며 양생(養生)에 불리한 것은 고사하고 배와 기차가 왕래하는 오늘에 와서는 쇄국(鎖國)하여 홀로 지내던 구습을 고수(固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짐도 선왕의 시제(時制)를 변경하기를 어찌 좋아하겠는가마는 백성들이 부유하지 못하고 군사가 강하지 않으면 선왕들의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지키기 어렵다. 옛 제도에 얽매여 종묘 사직의 위태로움을 돌보지 않는 것은 때에 맞게 조치하는 도리가 아니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 백성들은 또 혹시 ‘선왕의 시제(時制)를 고치지 않고도 종묘 사직을 지킬 방도가 반드시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한 구석의 좁은 소견으로서 천하 대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짐이 이번에 정삭을 고치고 연호를 세운 것은 500년마다 크게 변하는 시운(時運)에 대응하여 짐이 국가를 중흥(中興)하는 큰 위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며, 복색을 바꾸고 머리를 깎는 것은 국인(國人)의 이목(耳目)을 일신시켜 옛것을 버리고 짐의 유신(維新)하는 정치에 복종시키려는 것이니, 이것은 짐이 전장 법도로써 시왕(時王)의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짐이 머리를 이미 깎았으니 짐의 신민(臣民)인 너희 백성들도 어찌 받들어 시행하지 않겠는가? 나라는 임금의 명령을 듣고 가정(家庭)은 가장(家長)의 명령을 들으니, 너희들 백성들은 충성을 다하고 분발하여 짐의 뜻을 잘 새겨서 서로 알리고 서로 권하여 너희들의 머리카락과 구습을 한꺼번에 끊으며 모든 일에서 오직 실질만을 추구하여 짐의 부국강병하는 사업을 도울 것이다.

아! 나의 어린 자식들인 너희 백성들이여!"

하였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문

十一日。 詔曰:

朕이 皇祖의 緖業을 承야 萬國의 交通 運을 當지라 天時에 考며 人事에 稽혼 五百年에 必大變니 爾有衆은 朕의 誥 聽라。 典章、法度난 天子로붓터 出니라。 嗟홉다 朕이 極을 御지 今三十有三載에 世界의 盟約 局을 臨야 政治의 更張 道 行치 아니치 못 乃正朔을 改고 年號 建며 服色을 易고 髮을 斷노니 爾有衆은 朕이 新을 好다 謂치 勿지어다。 廣袖와 大冠이 流來 習慣이며 椎髻와 網巾이 一時의 便宜로 其創行든 初에 亦新規로되 世人의 趨尙을 因야 國家의 俗制 成이니 作事기에 不便며 養生기에 不利은 是 姑舍고 船車往來 今日에 至야 鎖國獨處든 舊習을 膠守이 可치 아닌지라。 朕이 先王의 時制 變更기 亦豈樂爲리오마 民이 富치아니며 兵이 强치 아니면 先王의 宗社 保守키 難니 舊制에 拘泥야 宗社의 危을 顧치 아니이 時措 宜가 아니라。 엇지 그 可리오? 爾有衆이 亦或曰호 先王의 時制 變更치안코도 宗社保守 道가 必有다 지나 是 一隅의 局見으로 天下의 大勢 不知이라。 朕이 今此正朔을 改고 年號 建은 五百年大變 運을 應야 朕家의 中興 鴻業을 肇基이오 服色을 易고 髮을 斷홈은 國人의 耳目을 一新케 야 舊 捨고 朕의 維新 政治에 服從케 이니 此 朕의 典章、法度 用야 時王의 制 建이라。 朕이 髮을 旣斷얏스니 朕의 臣民되 爾有衆이 엇지 承行치 아니리오? 國은 君에게 聽고 家 長에게 聽니 爾有衆은 克忠克奮야 朕의 意 克體야 胥告胥勸야 爾等의 髮과 舊習을 一時同斷고 千事萬物에 惟其實을 是求야 朕의 富强 業을 協贊지어다。 嗟홉다! 朕의 赤子되난 爾有衆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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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4권, 고종 33년 1월 11일 양력 1/3 기사 /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정월 초하루를 고치고 연호를 새로 정하였으며 의복 제도를 바꾸고 단발령을 명하다

국역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조상들의 위업을 받들고 만국(萬國)이 교통(交通)하는 시운(時運)을 당하여 천시(天時)를 상고하고 인사(人事)를 살펴보건대 500년마다 반드시 크게 변천하니 너희 백성들은 나의 계고(戒誥)를 들으라.

전장 법도(典章法度)는 천자(天子)로부터 나오는 법이다. 아! 짐이 등극(登極)한 지 33년에 세계가 맹약(盟約)을 다지는 판국을 맞아 정치를 경장(更張)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삭(正朔)을 고치고 연호(年號)를 정했으며 복색(服色)을 바꾸고 단발(斷髮)을 하니 너희 백성들은 내가 새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라. 넓은 소매와 큰 관(冠)은 유래(流來)한 습관이며 상투를 틀고 망건(網巾)을 쓰는 것도 일시(一時)의 편의(便宜)로, 처음 시행할 때에는 역시 신규(新規)였다. 하지만 세인(世人)의 취향과 숭상함에 따라 국가의 풍속 제도를 이룬 것이니, 일하기에 불편하며 양생(養生)에 불리한 것은 고사하고 배와 기차가 왕래하는 오늘에 와서는 쇄국(鎖國)하여 홀로 지내던 구습을 고수(固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짐도 선왕의 시제(時制)를 변경하기를 어찌 좋아하겠는가마는 백성들이 부유하지 못하고 군사가 강하지 않으면 선왕들의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지키기 어렵다. 옛 제도에 얽매여 종묘 사직의 위태로움을 돌보지 않는 것은 때에 맞게 조치하는 도리가 아니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 백성들은 또 혹시 ‘선왕의 시제(時制)를 고치지 않고도 종묘 사직을 지킬 방도가 반드시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한 구석의 좁은 소견으로서 천하 대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짐이 이번에 정삭을 고치고 연호를 세운 것은 500년마다 크게 변하는 시운(時運)에 대응하여 짐이 국가를 중흥(中興)하는 큰 위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며, 복색을 바꾸고 머리를 깎는 것은 국인(國人)의 이목(耳目)을 일신시켜 옛것을 버리고 짐의 유신(維新)하는 정치에 복종시키려는 것이니, 이것은 짐이 전장 법도로써 시왕(時王)의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짐이 머리를 이미 깎았으니 짐의 신민(臣民)인 너희 백성들도 어찌 받들어 시행하지 않겠는가? 나라는 임금의 명령을 듣고 가정(家庭)은 가장(家長)의 명령을 들으니, 너희들 백성들은 충성을 다하고 분발하여 짐의 뜻을 잘 새겨서 서로 알리고 서로 권하여 너희들의 머리카락과 구습을 한꺼번에 끊으며 모든 일에서 오직 실질만을 추구하여 짐의 부국강병하는 사업을 도울 것이다.

아! 나의 어린 자식들인 너희 백성들이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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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一日。 詔曰:

朕이 皇祖의 緖業을 承야 萬國의 交通 運을 當지라 天時에 考며 人事에 稽혼 五百年에 必大變니 爾有衆은 朕의 誥 聽라。 典章、法度난 天子로붓터 出니라。 嗟홉다 朕이 極을 御지 今三十有三載에 世界의 盟約 局을 臨야 政治의 更張 道 行치 아니치 못 乃正朔을 改고 年號 建며 服色을 易고 髮을 斷노니 爾有衆은 朕이 新을 好다 謂치 勿지어다。 廣袖와 大冠이 流來 習慣이며 椎髻와 網巾이 一時의 便宜로 其創行든 初에 亦新規로되 世人의 趨尙을 因야 國家의 俗制 成이니 作事기에 不便며 養生기에 不利은 是 姑舍고 船車往來 今日에 至야 鎖國獨處든 舊習을 膠守이 可치 아닌지라。 朕이 先王의 時制 變更기 亦豈樂爲리오마 民이 富치아니며 兵이 强치 아니면 先王의 宗社 保守키 難니 舊制에 拘泥야 宗社의 危을 顧치 아니이 時措 宜가 아니라。 엇지 그 可리오? 爾有衆이 亦或曰호 先王의 時制 變更치안코도 宗社保守 道가 必有다 지나 是 一隅의 局見으로 天下의 大勢 不知이라。 朕이 今此正朔을 改고 年號 建은 五百年大變 運을 應야 朕家의 中興 鴻業을 肇基이오 服色을 易고 髮을 斷홈은 國人의 耳目을 一新케 야 舊 捨고 朕의 維新 政治에 服從케 이니 此 朕의 典章、法度 用야 時王의 制 建이라。 朕이 髮을 旣斷얏스니 朕의 臣民되 爾有衆이 엇지 承行치 아니리오? 國은 君에게 聽고 家 長에게 聽니 爾有衆은 克忠克奮야 朕의 意 克體야 胥告胥勸야 爾等의 髮과 舊習을 一時同斷고 千事萬物에 惟其實을 是求야 朕의 富强 業을 協贊지어다。 嗟홉다! 朕의 赤子되난 爾有衆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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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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