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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7권, 고종 27년 3월 18일 정해 1번째기사 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민영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영준(閔泳駿)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재관(趙載觀)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이종순(李鍾順)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이재호(李在頀)를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 【원본】 31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十八日。 以閔泳駿爲禮曹判書, 趙載觀咸鏡南道兵馬節度使, 李鍾順全羅道兵馬節度使, 李在頀慶尙左道水軍節度使。


    • 【원본】 31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