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를 퍼뜨린 철산 사람 노염을 효시하라고 명하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인 노염(盧琰)이 처형되었다. 노염은 철산(鐵山) 사람으로 종가(鍾街)에 글을 붙여 난언으로 뭇사람을 미혹시켰는데, 훈련 대장 이경무(李敬懋)가 체포하여 포도청에 회부해서 이리저리 캐묻자 공초(供招)하기를,
"몇 년 이래로 도로에서 전하는 말을 들으니 왜선(倭船) 한 척이 동래(東萊)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무기를 가득 실었다고 하였으며, 또 들으니 중국에서 바야흐로 군사를 요청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로를 바라는 망령된 생각에 항상 상언(上言)하려고 하였지만 길이 없어 이렇게 방을 걸었습니다. 방의 내용 가운데 ‘망녕(妄侫)’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제가 스스로 겸양하는 말이었고, ‘산인(山人)’은 바로 철산에서 태어나 자란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완력이 있어 발신하려고 이런 난언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포도청에서 형률대로 처단하도록 청하니, 상이 적용할 형률을 신하들에게 물었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훈련 대장 이경무가 모두 사형을 시행하도록 청하니, 효시하여 뭇사람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 / 군사(軍事)
○亂言罪人盧琰伏誅。 琰, 鐵山人, 掛書鍾街, 亂言惑衆, 訓鍊大將李敬懋捕捉, 付捕廳盤問, 供: "以數年來, 聞道路傳言, 倭船一艘, 到泊東萊, 滿載兵器, 又聞大國, 方有請兵之擧。 希功妄想, 常欲上言, 而無路爲此揭榜。 榜文中 ‘妄侫’ 云者, 卽渠自謙之辭, ‘山人’, 卽鐵山居生之謂。 素有膂力, 欲爲拔身, 爲此亂言云。" 捕廳請依律處斷, 上, 詢律名于諸臣。 右議政李秉模、訓鍊大將李敬懋, 幷請施以一律, 命梟示警衆。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