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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2권, 정조 19년 6월 7일 병술 2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총융청의 부의 사에 각각 4초씩 두도록 편제를 정하다

총융청의 부(部)의 사(司)에 각각 4초(哨)씩 두도록 편제를 정하였다. 총융사(摠戎使)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본청의 전영(前營)인 남양(南陽)의 속오군(束伍軍) 20초(哨)는 본래 좌·우 부(部)의 좌·우 사(司)에 각각 5초씩 배정하는 것으로 규례를 삼았는데, 그 속에는 안산(安山)의 4초도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산군의 속오군을 화성(華城)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됨에 따라 1사(司)의 경우도 5초로 편성되어 있다가 4초가 감축되고나니 단지 1초만 남게 되어 군제(軍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16초를 융통해서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남양의 속오군 10초 가운데 8초는 좌부(左部)의 좌사(左司)와 우사(右司)에 소속시키고, 남은 2초와 과천(果川)의 2초는 우부(右部)의 좌사에 소속시키고, 시흥(始興)의 3초와 양천(陽川)의 1초는 우사에 소속시킴으로써 2부 4사에 각각 4초씩 배정하는 군제로 만드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80면
  • 【분류】
    군사(軍事)

    ○定摠戎廳部、司各四哨之制。 摠戎使徐龍輔啓言: "本廳前營南陽束伍二十哨, 本以左右部、左右司各五哨爲例, 而安山四哨, 亦入其中。 今於本郡束伍, 移屬華城之後, 一司五哨之內, 減此四哨, 只存一哨者, 不成軍制。 就其餘存十六哨之中, 通瀜磨錬, 南陽束伍十哨內, 八哨屬之左部, 左右司餘二哨及果川二哨, 屬之右部, 左司始興三哨及陽川一哨, 屬之右司, 以爲二部四司, 各四哨之制, 恐合事宜。" 允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80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