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7권, 정조 17년 5월 7일 무술 1/1 기사 /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죄를 씻어 주고 벼슬을 제수한 일을 승지에 이르다
국역
상이 승지에게 일렀다.
"근일의 소통시키는 일은 잘 이루어졌다. 병신년에 역적을 다스리면서 이열 치열(以熱治熱)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난 자들이 있는 것이니, 만일 혹시라도 이수 치열(以水治熱)의 방법을 썼더라면 아마 남아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오늘날 소통시킬 사람이 있겠는가. 비록 막아야 할 자는 막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천도(天道)도 오히려 ‘10년이면 조금 변한다.[十年少變]’고 하는데, 더구나 영원히 벼슬길을 막을 필요가 없는 자에 대해서랴."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87면
원문
○戊戌/上謂承旨曰: "近日疏通事順成矣。 丙申治逆, 以熱治熱, 故猶有存者, 若或以水治熱, 則人將無餘, 豈有今日之疏通乎? 雖曰可塞者塞之, 天道猶云十年少變。 況不必永枳者乎?"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87면
정조 17년 (1793) 5월 7일
국역
상이 승지에게 일렀다.
"근일의 소통시키는 일은 잘 이루어졌다. 병신년에 역적을 다스리면서 이열 치열(以熱治熱)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난 자들이 있는 것이니, 만일 혹시라도 이수 치열(以水治熱)의 방법을 썼더라면 아마 남아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오늘날 소통시킬 사람이 있겠는가. 비록 막아야 할 자는 막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천도(天道)도 오히려 ‘10년이면 조금 변한다.[十年少變]’고 하는데, 더구나 영원히 벼슬길을 막을 필요가 없는 자에 대해서랴."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87면
원문
○戊戌/上謂承旨曰: "近日疏通事順成矣。 丙申治逆, 以熱治熱, 故猶有存者, 若或以水治熱, 則人將無餘, 豈有今日之疏通乎? 雖曰可塞者塞之, 天道猶云十年少變。 況不必永枳者乎?"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87면
원본
정조 17년 (1793)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