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1권, 정조 10년 1월 22일 정묘 6/22 기사 /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심풍지가 기강을 세울 것과 연경 사신 등에 대해 아뢰다
국역
대사간 심풍지가 아뢰기를,
"근래에 기강이 문란해지고 법이 해이져서 여염의 미천한 졸개들도 분수에 넘게 사대부의 옷을 착용하고 저자의 아이들은 재상의 성명을 함부로 부릅니다. 큰 대궐에서 하례 드릴 때에 반열이 차서가 없고 경연에서 말할 때에 남의 말을 취하여 말하는 것이 서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적인 조회에 해학하는 풍조가 이루어졌고 문관과 무관의 사이에 체통이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묘당에 신칙하여 독려하여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연경에 가는 사신은 사행의 일 이외에 그쪽 인사들을 방문하여 필담(筆談)을 나누거나 서찰(書札)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0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원문
○大司諫沈豐之啓言: "近來綱維紊亂, 法紀解弛, 閭巷賤卒, 濫作士夫之服着, 街市兒童, 斥呼宰相之姓名。 大庭朝賀, 班次無序, 筵席奏對, 勦說相尋。 公朝之會, 諧調成風, 文武之間, 體例就紊。 請飭廟堂董正。" 又請禁赴燕使臣, 使事外尋訪彼中人士筆談, 倡和書札贈遺之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0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정조 10년 (1786) 1월 22일
- 인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거행하다
- 인재 등용에 대한 규장각 제학 오재순의 차자
- 판부사 김익이 공평한 정사·도움말의 실행·황기옥 사건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이소가 승지 등의 탄핵·재이로 인한 수성·서적의 수입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재익이 과장의 폐단과 직접 대하여 시험을 보는 법을 아뢰었으나 반대하다
- 심풍지가 기강을 세울 것과 연경 사신 등에 대해 아뢰다
- 조연덕이 군사의 대비를 말하고, 조윤대는 임금의 잘못에 대해 말하다
- 과거장에서 시권을 바치는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 부교리 조홍진이 수령들이 명예를 구하는 폐단을 금지할 것을 청하다
- 성종민이 신하들의 건의 수용과 군비 보고의 철저에 대해 아뢰다
- 김종정이 역적 징계·기강 진작·언로·인재 등용·민생 등에 대해 말하다
- 조준이 재물 비축과 군비 정돈 등을 말하다
- 김노진이 인재 등용과 혁폐 도감 등에 대해 말하다
- 홍양호가 서로와 북변의 방비에 대해 말하다
- 정호인이 이조의 관원과 고관 대신은 오래 위임해야 함을 청하다
- 서유경이 고식적인 폐단과 궁인 묵세가 살던 옛터에 비를 세울 것을 청하다
- 이재간이 사치의 폐단과 청백리, 전지의 개량 등을 아뢰다
- 남행 선전관·과거의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남현로가 기근을 대비해 예비책을 세울 것을 청하다
- 정술조가 인명원이라는 후궁의 산소 명칭을 바꿀 것을 청하다
- 북관의 방어, 금군, 능에 거둥할 때 백성들의 구경 금지 등을 논의하다
- 이동형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고 비국에서 비단 수입에 대해 아뢰다
국역
대사간 심풍지가 아뢰기를,
"근래에 기강이 문란해지고 법이 해이져서 여염의 미천한 졸개들도 분수에 넘게 사대부의 옷을 착용하고 저자의 아이들은 재상의 성명을 함부로 부릅니다. 큰 대궐에서 하례 드릴 때에 반열이 차서가 없고 경연에서 말할 때에 남의 말을 취하여 말하는 것이 서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적인 조회에 해학하는 풍조가 이루어졌고 문관과 무관의 사이에 체통이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묘당에 신칙하여 독려하여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연경에 가는 사신은 사행의 일 이외에 그쪽 인사들을 방문하여 필담(筆談)을 나누거나 서찰(書札)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0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원문
○大司諫沈豐之啓言: "近來綱維紊亂, 法紀解弛, 閭巷賤卒, 濫作士夫之服着, 街市兒童, 斥呼宰相之姓名。 大庭朝賀, 班次無序, 筵席奏對, 勦說相尋。 公朝之會, 諧調成風, 文武之間, 體例就紊。 請飭廟堂董正。" 又請禁赴燕使臣, 使事外尋訪彼中人士筆談, 倡和書札贈遺之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50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원본
정조 10년 (1786) 1월 22일
- 인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거행하다
- 인재 등용에 대한 규장각 제학 오재순의 차자
- 판부사 김익이 공평한 정사·도움말의 실행·황기옥 사건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이소가 승지 등의 탄핵·재이로 인한 수성·서적의 수입 등에 대해 아뢰다
- 김재익이 과장의 폐단과 직접 대하여 시험을 보는 법을 아뢰었으나 반대하다
- 심풍지가 기강을 세울 것과 연경 사신 등에 대해 아뢰다
- 조연덕이 군사의 대비를 말하고, 조윤대는 임금의 잘못에 대해 말하다
- 과거장에서 시권을 바치는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 부교리 조홍진이 수령들이 명예를 구하는 폐단을 금지할 것을 청하다
- 성종민이 신하들의 건의 수용과 군비 보고의 철저에 대해 아뢰다
- 김종정이 역적 징계·기강 진작·언로·인재 등용·민생 등에 대해 말하다
- 조준이 재물 비축과 군비 정돈 등을 말하다
- 김노진이 인재 등용과 혁폐 도감 등에 대해 말하다
- 홍양호가 서로와 북변의 방비에 대해 말하다
- 정호인이 이조의 관원과 고관 대신은 오래 위임해야 함을 청하다
- 서유경이 고식적인 폐단과 궁인 묵세가 살던 옛터에 비를 세울 것을 청하다
- 이재간이 사치의 폐단과 청백리, 전지의 개량 등을 아뢰다
- 남행 선전관·과거의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남현로가 기근을 대비해 예비책을 세울 것을 청하다
- 정술조가 인명원이라는 후궁의 산소 명칭을 바꿀 것을 청하다
- 북관의 방어, 금군, 능에 거둥할 때 백성들의 구경 금지 등을 논의하다
- 이동형이 사치의 폐단을 말하고 비국에서 비단 수입에 대해 아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