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6권, 정조 2년 8월 5일 임술 1/3 기사 /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예조에서 제주목이 바친 청귤이 썩어 진상하지 않도록 명할 것을 건의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에서 봉진하는 종묘에 천신(薦新)할 청귤(靑橘)은 곧 3월에 해야 하는데, 이를 영솔하여 오던 교리(校吏)가 표류되어 소주(蘇州)에 이르렀다가 이제야 비로소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썩고 마르고 하여 천진(薦進)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천진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원문
○壬戌/禮曹啓言: "濟州牧封進宗廟薦新靑橘, 卽三月令。 而領來校吏, 漂至蘇州, 今始來納。 已盡腐枯, 不合於薦進。 命勿薦進。"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정조 2년 (1778) 8월 5일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에서 봉진하는 종묘에 천신(薦新)할 청귤(靑橘)은 곧 3월에 해야 하는데, 이를 영솔하여 오던 교리(校吏)가 표류되어 소주(蘇州)에 이르렀다가 이제야 비로소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썩고 마르고 하여 천진(薦進)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천진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원문
○壬戌/禮曹啓言: "濟州牧封進宗廟薦新靑橘, 卽三月令。 而領來校吏, 漂至蘇州, 今始來納。 已盡腐枯, 不合於薦進。 命勿薦進。"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원본
정조 2년 (1778)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