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7권, 영조 47년 11월 23일 기미 3/4 기사 /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고례에 따라 신문고를 다시 설치할 것을 명하다
국역
국초(國初)의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창덕궁(昌德宮)의 진선문(進善門)과 시어소(時御所)의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신문고(申聞鼓)444) 를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구법(舊法)을 회복한 후에는 차비(差備)를 물론하고 길에서 바라를 치는 자는 비록 사건사(四件事)445) 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장(杖)을 때리고, 비록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할지라도 사건사에 관계되지 않는 자는 호남의 연해에 충군(充軍)시키도록 하라. 만약 사건사가 아니면 형추(刑推)하여 정배하는 일을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신문고의 전면과 후면에 ‘신문고(申聞鼓)’라고 세 글자를 써서 우부 우부(愚夫愚婦)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 [註 444] 신문고(申聞鼓) :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 치는 북. 태종 원년(1401)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 두어 백성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받아들였음.
- [註 445]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고(擊鼓)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곧 적첩 분별(嫡妾分別), 형륙 급신(刑戮及身), 양천 변별(良賤辨別), 부자 분별(父子分別)임.
원문
영조실록117권, 영조 47년 11월 23일 기미 3/4 기사 /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고례에 따라 신문고를 다시 설치할 것을 명하다
국역
국초(國初)의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창덕궁(昌德宮)의 진선문(進善門)과 시어소(時御所)의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신문고(申聞鼓)444) 를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구법(舊法)을 회복한 후에는 차비(差備)를 물론하고 길에서 바라를 치는 자는 비록 사건사(四件事)445) 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장(杖)을 때리고, 비록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할지라도 사건사에 관계되지 않는 자는 호남의 연해에 충군(充軍)시키도록 하라. 만약 사건사가 아니면 형추(刑推)하여 정배하는 일을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신문고의 전면과 후면에 ‘신문고(申聞鼓)’라고 세 글자를 써서 우부 우부(愚夫愚婦)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 [註 444] 신문고(申聞鼓) :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 치는 북. 태종 원년(1401)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 두어 백성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받아들였음.
- [註 445]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고(擊鼓)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곧 적첩 분별(嫡妾分別), 형륙 급신(刑戮及身), 양천 변별(良賤辨別), 부자 분별(父子分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