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의 유생 오경현 등이 박세채를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다
해서(海西)의 유생 오경현(吳敬賢) 등이 상소하여, 박세채(朴世采)가 무함받았음을 변명하였다. 임금이 밤에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오경현 등을 불러 회유(誨諭)하여 꾸짖고 이어서 본도에 압송하도록 명하였다. 숙묘(肅廟)경신년112) 부터 서인(西人) 가운데 두 가지 논의로 나뉘어져 서로 배척하였는데, 박세채만 홀로 양쪽 사이에 조화(調和)하여 치우치게 거슬리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갑신년113) 에 임금이 특별히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도록 명하여 탕평(蕩平)의 표준을 삼았는데, 준론(峻論)을 주장하는 자들은 상소하여 출향(黜享)할 것을 청하고, 박세채를 존숭하는 자들은 상소하여 무함받은 것을 변명하니, 임금이 이것을 매우 병통으로 여겨 후원(喉院)에 명하여 무릇 유소(儒疏)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오경현 등이 글을 올려 정원(政院)을 침척(侵斥)하자, 승지들이 모두 경출(徑出)하였다. 임금이 진노(震怒)하여 깊은 밤에 연화문에 임어하여 처음에는 깊이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소장을 보고 무함받은 것을 변명한 것임을 알고는 마침내 죄주지 않고 보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3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海西儒生吳敬賢等, 疏辨朴世采被誣。 上夜御延和門, 招敬賢等誨責之, 仍命押送本道。 自肅廟庚申, 西人之中分爲二論, 互相觝排, 世采獨調和兩間, 無所偏忤。 甲申, 上特命從祀文廟, 以爲蕩平標準, 主峻論者上疏請黜享, 主世采者疏辨被誣, 上甚病之, 命喉院, 凡儒疏勿許入。 至是, 敬賢等, 飛書侵斥政院, 承旨皆徑出。 上震怒, 深夜臨門, 初欲深治, 及見疏乃辨誣也, 遂不罪而遣之。
- 【태백산사고본】 76책 11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3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