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0권, 영조 38년 9월 5일 갑자 4/6 기사 /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대사헌 남태회가 남병사 윤구연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남태회(南泰會)가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은 자신이 수신(帥臣)이면서도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범양(犯釀)하여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낭자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능멸하는 무엄한 사람을 변곤(邊閫)의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들리는 바와 같다면 응당 일률(一律)189) 을 시행해야 한다. 그에게 어찌 파직만으로 그치겠는가?"
하고, 금오랑(金吾郞)에게 명하여 잡아오도록 하였다.
- [註 189] 일률(一律) : 사형.
원문
영조실록100권, 영조 38년 9월 5일 갑자 4/6 기사 /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대사헌 남태회가 남병사 윤구연의 파직을 청하다
국역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남태회(南泰會)가 아뢰기를,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은 자신이 수신(帥臣)이면서도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범양(犯釀)하여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낭자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능멸하는 무엄한 사람을 변곤(邊閫)의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들리는 바와 같다면 응당 일률(一律)189) 을 시행해야 한다. 그에게 어찌 파직만으로 그치겠는가?"
하고, 금오랑(金吾郞)에게 명하여 잡아오도록 하였다.
- [註 189] 일률(一律) :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