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4권, 영조 35년 11월 8일 갑인 2/6 기사 /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영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경기도에 급재 1천 5백 결을 더하도록 하다
국역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상로(金尙魯)가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문(狀聞)을 가지고 급재(給災) 1천 5백 결(結)을 더하여 주도록 우러러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신만(申晩)이 병조(兵曹) 분금위(分禁衛)의 예(例)에 의거하여 광주 부윤(廣州府尹)과 수어사(守禦使)를 각각 설치하고 정경(正卿)으로 택차(擇差)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김상로에게 물은 뒤에 그대로 따랐다.
원문
영조실록94권, 영조 35년 11월 8일 갑인 2/6 기사 /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영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경기도에 급재 1천 5백 결을 더하도록 하다
국역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상로(金尙魯)가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문(狀聞)을 가지고 급재(給災) 1천 5백 결(結)을 더하여 주도록 우러러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신만(申晩)이 병조(兵曹) 분금위(分禁衛)의 예(例)에 의거하여 광주 부윤(廣州府尹)과 수어사(守禦使)를 각각 설치하고 정경(正卿)으로 택차(擇差)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김상로에게 물은 뒤에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