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0권, 영조 33년 10월 23일 임오 7/8 기사 /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좌상과 우상에게 종신 중 악역을 범한 자의 노비 삼는 법을 쓰지 말게 하다
국역
임금이 좌상과 우상에게 이르기를,
"종신(宗臣) 중에 악역(惡逆)을 범한 자는 비록 정법(正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마는,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한 가닥 같은 혈맥(血脈)이니, 그 자손과 지손(支孫)을 어떻게 관가에 몰입(沒入)하여 노비를 삼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좌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매우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탄(李坦)·이증(李增)·이학(李壆)은 유배(流配)에 해당하는 자이다. 그 율(律)을 적용하고 노복(奴僕)은 삼지 말 것이며, 이 뒤로 종신(宗臣) 중에 친진(親盡) 전에는 모두 이 법을 사용할 것을 나타나게 법령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김상로가 또 아뢰기를,
"국애(國哀) 때에 조신(朝臣)이 임시로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은 곧 한때 차길(借吉)한 것입니다. 마땅히 상복(常服)과는 강쇄(降殺)함이 있어야 하는데, 《오례의(五禮儀)》에는 실려 있는 곳이 없으며, 예조 의주(禮曹儀註)에는 곧바로 상복을 입고서 행례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예절은 정리(情理)에서 인연하는 것이니, 정리에 불안한 바가 있으면 예절도 역시 편치 못합니다. 황단(皇壇)은 사체(事體)가 특히 달라서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지마는, 태묘(太廟) 이하의 행례에 대하여서는 흑각대(黑角帶)와 무늬 없는 흑단령(黑團領)에다가 흉배(胸褙)를 제거하여 평상시의 제도에서 조금 변경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6면
- 【분류】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上謂左、右相曰: "宗臣之干犯惡逆者, 雖不得不正法, 究其本則一條血脈耳, 其子、支何可沒爲奴婢耶?" 左議政金尙魯曰: "聖敎意甚盛矣。" 上曰: "坦、增、壆應坐流配者。 仍其律而勿爲奴, 此後宗臣親盡前, 皆用此法事, 著爲令。" 尙魯又奏曰: "國哀時朝臣權着服色, 乃是一時借吉也。 當與常服有降殺, 而《五禮儀》無所載, 禮曹儀註, 直以常服行禮。 夫禮緣于情, 情所不安, 禮亦未安矣。 皇壇則事體逈別, 不可輕議, 而太廟以下行禮, 則以黑角帶無紋黑團領, 去胸褙, 稍變常制爲宜矣。"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6면
- 【분류】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영조실록90권, 영조 33년 10월 23일 임오 7/8 기사 /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좌상과 우상에게 종신 중 악역을 범한 자의 노비 삼는 법을 쓰지 말게 하다
국역
임금이 좌상과 우상에게 이르기를,
"종신(宗臣) 중에 악역(惡逆)을 범한 자는 비록 정법(正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마는,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한 가닥 같은 혈맥(血脈)이니, 그 자손과 지손(支孫)을 어떻게 관가에 몰입(沒入)하여 노비를 삼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좌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매우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탄(李坦)·이증(李增)·이학(李壆)은 유배(流配)에 해당하는 자이다. 그 율(律)을 적용하고 노복(奴僕)은 삼지 말 것이며, 이 뒤로 종신(宗臣) 중에 친진(親盡) 전에는 모두 이 법을 사용할 것을 나타나게 법령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김상로가 또 아뢰기를,
"국애(國哀) 때에 조신(朝臣)이 임시로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은 곧 한때 차길(借吉)한 것입니다. 마땅히 상복(常服)과는 강쇄(降殺)함이 있어야 하는데, 《오례의(五禮儀)》에는 실려 있는 곳이 없으며, 예조 의주(禮曹儀註)에는 곧바로 상복을 입고서 행례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예절은 정리(情理)에서 인연하는 것이니, 정리에 불안한 바가 있으면 예절도 역시 편치 못합니다. 황단(皇壇)은 사체(事體)가 특히 달라서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지마는, 태묘(太廟) 이하의 행례에 대하여서는 흑각대(黑角帶)와 무늬 없는 흑단령(黑團領)에다가 흉배(胸褙)를 제거하여 평상시의 제도에서 조금 변경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6면
- 【분류】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上謂左、右相曰: "宗臣之干犯惡逆者, 雖不得不正法, 究其本則一條血脈耳, 其子、支何可沒爲奴婢耶?" 左議政金尙魯曰: "聖敎意甚盛矣。" 上曰: "坦、增、壆應坐流配者。 仍其律而勿爲奴, 此後宗臣親盡前, 皆用此法事, 著爲令。" 尙魯又奏曰: "國哀時朝臣權着服色, 乃是一時借吉也。 當與常服有降殺, 而《五禮儀》無所載, 禮曹儀註, 直以常服行禮。 夫禮緣于情, 情所不安, 禮亦未安矣。 皇壇則事體逈別, 不可輕議, 而太廟以下行禮, 則以黑角帶無紋黑團領, 去胸褙, 稍變常制爲宜矣。"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6면
- 【분류】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