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 6월 4일 병오 2/6 기사 /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대사간 유언민·집의 서응명 등이 건의하여 밀풍군 이탄을 노륙하다
국역
대사간 유언민(兪彦民), 집의 서명응(徐命膺)이 연명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아! 무신년217) 이래로 역적을 징토(懲討)하는 법이 너무 관대한 잘못을 면치 못하여 원악(元惡)에게 상형(常刑)을 똑바로 시행하지 못해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꺼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역적 이탄(李坦)218) 이후에 또 이증(李增)이 있었고, 역적 증 이후에 또 이학(李壆)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개 그 흉악한 모의와 역절(逆節)이 전후 서로 관통한 것은 오로지 난리의 근본을 징계하지 못하고 주토(誅討)가 엄하지 못한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역적 탄의 아주 흉한 정절(情節)은 옛날에 없던 바로서 양사에서 진청한 것이 거의 30년이나 되도록 아직껏 한번의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요서(妖書)를 꾸미고 몰래 불궤(不軌)한 일을 도모한 증과 학은 비록 해당되는 율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흉한 격문(檄文)에 올라 감히 방자하게 난리를 꾸민 역적 탄은 아직껏 왕법에서 도피하고 있으니, 어떻게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풀고 난역(亂逆)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빨리 역적 탄에게 노륙(孥戮)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거의 10년 동안 서로 버티어 온 것은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지금 학 이후에는 마침내 억지로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서 애써 윤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86면
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 6월 4일 병오 2/6 기사 /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대사간 유언민·집의 서응명 등이 건의하여 밀풍군 이탄을 노륙하다
국역
대사간 유언민(兪彦民), 집의 서명응(徐命膺)이 연명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아! 무신년217) 이래로 역적을 징토(懲討)하는 법이 너무 관대한 잘못을 면치 못하여 원악(元惡)에게 상형(常刑)을 똑바로 시행하지 못해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꺼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역적 이탄(李坦)218) 이후에 또 이증(李增)이 있었고, 역적 증 이후에 또 이학(李壆)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개 그 흉악한 모의와 역절(逆節)이 전후 서로 관통한 것은 오로지 난리의 근본을 징계하지 못하고 주토(誅討)가 엄하지 못한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역적 탄의 아주 흉한 정절(情節)은 옛날에 없던 바로서 양사에서 진청한 것이 거의 30년이나 되도록 아직껏 한번의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요서(妖書)를 꾸미고 몰래 불궤(不軌)한 일을 도모한 증과 학은 비록 해당되는 율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흉한 격문(檄文)에 올라 감히 방자하게 난리를 꾸민 역적 탄은 아직껏 왕법에서 도피하고 있으니, 어떻게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풀고 난역(亂逆)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빨리 역적 탄에게 노륙(孥戮)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거의 10년 동안 서로 버티어 온 것은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지금 학 이후에는 마침내 억지로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서 애써 윤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