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71권, 영조 26년 5월 10일 신해 6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대전의 주조를 의정하다
대전(大錢)의 주조를 의정하였다. 이때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돈의 주조를 의논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은 구리[銅]가 귀하다 하여 철전(鐵錢)을 주장한 사람이 많았으나, 승지 이후(李)는 대전의 주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신이 호조에 있을 때에 대전을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크기는 어떠한가?"
하니, 이후가 말하기를,
"한 닢[葉]이 1전[錢]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쓰기가 혹 불편하지는 않던가?"
하니, 이후가 말하기를,
"크게 쓸 데에는 대전을 쓰고 작게 쓸 데에는 소전(小錢)을 쓰면, 두 가지를 함께 써도 이그러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대전을 주조하기로 의정하였으나, 마침내 일이 중지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8면
- 【분류】금융(金融)
○議鑄大錢。 時歲飢, 故議鑄錢, 而諸臣以銅貴, 多主鐵錢, 承旨李 請鑄大錢曰: "大錢, 臣在戶曹時見之矣。" 上曰: "其大何如?"
曰: "一葉當一錢矣。" 上曰: "用或不便乎?"
曰: "大處用大錢, 小處用小錢, 則兩行不悖矣。" 於是議鑄大錢, 已而事竟寢。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8면
- 【분류】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