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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12월 7일 임신 3/3 기사 /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진주의 촉석에 친기위 3백 인을 두는 것과 과거 제도의 문란 등에 대해 의논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함경남도 병사 신덕하(申德夏)가 계청하기를,

"추솔(騶率)을 간편하게 하고 주방(廚房)과 전사(傳舍)를 없앤 뒤에 단천(端川)으로 가서 진보(鎭堡)를 혁파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의 여부와 봉화대를 옮겨 설치할 곳과 혁파할 곳을 살펴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은 이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호조 판서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지난해 이삼(李森)이 남도 병마사가 되었을 때에 산 계곡이 험하고 좁으면 말을 타지 않고 미투리[芒鞋]를 신은 채 보행(步行)으로 여러 지역을 두루 돌아보았었는데, 그 뒤에 부임해 간 자들은 이와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덕하도 반드시 그 형세를 돌아보고 요해처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을 허락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일은 함은군(咸恩君)183) 에게서 들었다.’고 하였으니, 옛날 장수를 흠모하는 뜻을 볼 수가 있다."

하고, 임금이 명하여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현지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황해도 감사 유척기(兪拓基)가 이뢰기를,

"김시혁(金始爀)이 일찍이 황해도의 방백(方伯)이 되었을 때 소속된 별무사(別武士)들에게 매년 도시(都試)184) 를 보여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는 급제(及第)를 내려 관직을 맡기고, 2등을 차지한 자에게는 변장(邊將)에 제수할 일로써 장문(狀聞)하여 제도(制度)로 정하였는데, 근래에는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낙심하여 흩어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신의 감영에서 관할하는 각둔(各屯)의 별장(別將) 5, 6인의 자리[窠]에 합격한 사람들을 채워서 임명하고, 인수(印綬)를 차도록 허락하여 무사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진주(晋州)촉석(矗石)은 곧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의 요충지이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서 과거에 나오는 자가 드뭅니다. 그러므로 장사(將士)들이 궁시(弓矢)를 익히지 아니하니, 만약 서북 지방의 예와 같이 친기위(親騎衛) 3백인을 두고서 도시를 설치하여 그들을 격려한다면, 국가가 위급할 때에 그들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사(兵使) 윤택정(尹宅鼎)도 이것을 가지고 청하니, 마땅히 이 제도를 베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과거(科擧)의 제도가 너무 문란해진다고 하여 이것을 어렵게 여겼다. 호조 참판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한두 번의 무과(武科) 액수로써 중난(重難)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친기위는 으레 모두 전마(戰馬)를 스스로 준비하는데, 남부 지방에는 소가 많고 말이 적으므로 3백 명이라는 숫자를 모집하여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웃 고을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응모해서 아울러 시험을 보게 한다면, 그 법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병법에서는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적의 단점을 대적하다.’라고 하였으니, 포수(砲手)는 서북 지방을 방어할 수 있고, 궁마(弓馬)는 왜적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서북 지방에 궁마를 설치하고 동남 지방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1년에 한번의 무과를 아껴서 3백 인의 무사들을 위로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만약에 진주에 이것을 창설한다면 호남·호서와 경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장차 서로 잇따라 이것을 청할 것이다. 이제 진주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패(紅牌)를 바라다가 후일에는 반드시 실직(實職)을 바랄 것이며, 이를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윗사람을 원망할 것이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 원망이 생기는 계제(階梯)를 없애는 것이 옳다."

하였다. 사간 허집(許集)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註 183] 함은군(咸恩君) : 이삼.
  • [註 184] 도시(都試) : 병조(兵曹)·훈련원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관찰사·병마 절도사가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시험.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함.

원문

○上引見大臣備堂。 咸鏡南道兵使申德夏啓請簡騶率除廚傳, 往審端川罷置鎭堡, 移革烽臺之處。 廷議以爲非急務, 不許。 戶曹判書李廷濟曰: "往年李森爲南兵使, 山谿險隘, 則不騎馬着芒鞋, 步行遍覽, 後之往者, 鮮能如此。 申德夏必欲審形便察要害, 許之何傷?" 上曰: "曾聞其言, 此事聞之咸恩云, 可見慕古將之意。" 命待明春往審。 黃海監司兪拓基啓言: "金始㷜曾爲海伯, 以所屬別武士, 每年都試, 居首者賜第付職, 居二者除邊將事, 狀聞定制矣, 近以不見收用, 莫不解體。 請以臣營所管各屯別將五六窠, 塡差入格人, 而許以佩印, 慰悅武士。" 上從之。 左議政金在魯言: "晋州 矗石乃嶺湖要衝, 而距京師遠, 赴擧者鮮, 故將士不閑弓矢。 若如西北例, 置親騎衛三百, 設都試激勸, 則可恃緩急。 兵使尹宅鼎以此爲請, 宜許施矣。" 右議政宋寅明以科路濫雜難之, 戶曹參判宋眞明曰: "不可以一二科額持難, 而親騎衛例皆自備戰馬, 南土多牛少馬, 三百之數, 似難募充。 若使傍郡有馬者, 應募竝試, 則法可行矣。" 廷濟曰: "兵法以我所長, 敵彼所短。 砲手可以禦西北, 弓馬可以禦, 而今反西北置弓馬, 而東南則不許何也?" 上曰: "予豈惜一年一科, 不以慰三百武士哉? 然今若創設於晋州, 則湖南湖西以至京畿, 必將相繼而請矣。 今者晋人始則望紅牌, 後必望, 不得則必怨上矣, 毋寧使初無生怨之階可也。" 司諫許集申前啓,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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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0권, 영조 11년 12월 7일 임신 3/3 기사 / 1735년 청 옹정(雍正) 13년

진주의 촉석에 친기위 3백 인을 두는 것과 과거 제도의 문란 등에 대해 의논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함경남도 병사 신덕하(申德夏)가 계청하기를,

"추솔(騶率)을 간편하게 하고 주방(廚房)과 전사(傳舍)를 없앤 뒤에 단천(端川)으로 가서 진보(鎭堡)를 혁파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의 여부와 봉화대를 옮겨 설치할 곳과 혁파할 곳을 살펴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은 이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호조 판서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지난해 이삼(李森)이 남도 병마사가 되었을 때에 산 계곡이 험하고 좁으면 말을 타지 않고 미투리[芒鞋]를 신은 채 보행(步行)으로 여러 지역을 두루 돌아보았었는데, 그 뒤에 부임해 간 자들은 이와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덕하도 반드시 그 형세를 돌아보고 요해처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을 허락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일은 함은군(咸恩君)183) 에게서 들었다.’고 하였으니, 옛날 장수를 흠모하는 뜻을 볼 수가 있다."

하고, 임금이 명하여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현지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황해도 감사 유척기(兪拓基)가 이뢰기를,

"김시혁(金始爀)이 일찍이 황해도의 방백(方伯)이 되었을 때 소속된 별무사(別武士)들에게 매년 도시(都試)184) 를 보여서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는 급제(及第)를 내려 관직을 맡기고, 2등을 차지한 자에게는 변장(邊將)에 제수할 일로써 장문(狀聞)하여 제도(制度)로 정하였는데, 근래에는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낙심하여 흩어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신의 감영에서 관할하는 각둔(各屯)의 별장(別將) 5, 6인의 자리[窠]에 합격한 사람들을 채워서 임명하고, 인수(印綬)를 차도록 허락하여 무사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진주(晋州)촉석(矗石)은 곧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의 요충지이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서 과거에 나오는 자가 드뭅니다. 그러므로 장사(將士)들이 궁시(弓矢)를 익히지 아니하니, 만약 서북 지방의 예와 같이 친기위(親騎衛) 3백인을 두고서 도시를 설치하여 그들을 격려한다면, 국가가 위급할 때에 그들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사(兵使) 윤택정(尹宅鼎)도 이것을 가지고 청하니, 마땅히 이 제도를 베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과거(科擧)의 제도가 너무 문란해진다고 하여 이것을 어렵게 여겼다. 호조 참판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한두 번의 무과(武科) 액수로써 중난(重難)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친기위는 으레 모두 전마(戰馬)를 스스로 준비하는데, 남부 지방에는 소가 많고 말이 적으므로 3백 명이라는 숫자를 모집하여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웃 고을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응모해서 아울러 시험을 보게 한다면, 그 법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병법에서는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적의 단점을 대적하다.’라고 하였으니, 포수(砲手)는 서북 지방을 방어할 수 있고, 궁마(弓馬)는 왜적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서북 지방에 궁마를 설치하고 동남 지방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1년에 한번의 무과를 아껴서 3백 인의 무사들을 위로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만약에 진주에 이것을 창설한다면 호남·호서와 경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장차 서로 잇따라 이것을 청할 것이다. 이제 진주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패(紅牌)를 바라다가 후일에는 반드시 실직(實職)을 바랄 것이며, 이를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윗사람을 원망할 것이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 원망이 생기는 계제(階梯)를 없애는 것이 옳다."

하였다. 사간 허집(許集)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註 183] 함은군(咸恩君) : 이삼.
  • [註 184] 도시(都試) : 병조(兵曹)·훈련원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관찰사·병마 절도사가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시험.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함.

원문

○上引見大臣備堂。 咸鏡南道兵使申德夏啓請簡騶率除廚傳, 往審端川罷置鎭堡, 移革烽臺之處。 廷議以爲非急務, 不許。 戶曹判書李廷濟曰: "往年李森爲南兵使, 山谿險隘, 則不騎馬着芒鞋, 步行遍覽, 後之往者, 鮮能如此。 申德夏必欲審形便察要害, 許之何傷?" 上曰: "曾聞其言, 此事聞之咸恩云, 可見慕古將之意。" 命待明春往審。 黃海監司兪拓基啓言: "金始㷜曾爲海伯, 以所屬別武士, 每年都試, 居首者賜第付職, 居二者除邊將事, 狀聞定制矣, 近以不見收用, 莫不解體。 請以臣營所管各屯別將五六窠, 塡差入格人, 而許以佩印, 慰悅武士。" 上從之。 左議政金在魯言: "晋州 矗石乃嶺湖要衝, 而距京師遠, 赴擧者鮮, 故將士不閑弓矢。 若如西北例, 置親騎衛三百, 設都試激勸, 則可恃緩急。 兵使尹宅鼎以此爲請, 宜許施矣。" 右議政宋寅明以科路濫雜難之, 戶曹參判宋眞明曰: "不可以一二科額持難, 而親騎衛例皆自備戰馬, 南土多牛少馬, 三百之數, 似難募充。 若使傍郡有馬者, 應募竝試, 則法可行矣。" 廷濟曰: "兵法以我所長, 敵彼所短。 砲手可以禦西北, 弓馬可以禦, 而今反西北置弓馬, 而東南則不許何也?" 上曰: "予豈惜一年一科, 不以慰三百武士哉? 然今若創設於晋州, 則湖南湖西以至京畿, 必將相繼而請矣。 今者晋人始則望紅牌, 後必望, 不得則必怨上矣, 毋寧使初無生怨之階可也。" 司諫許集申前啓,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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