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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9권, 숙종 36년 12월 11일 신미 2번째기사 1710년 청 강희(康熙) 49년

통진부를 통진현으로, 홍주목을 홍양현으로 삼다

통진부(通津府)를 강등(降等)하여 통진현(通津縣)을 삼고, 홍주목(洪州牧)을 강등하여 홍양현(洪陽縣)을 삼았는데, 모두 삼성 죄인(三省罪人)이 태어난 고을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4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관방(關防)

    ○降通津府通津縣, 洪州牧洪陽縣。 俱以三省罪人胎生邑也。


    • 【태백산사고본】 56책 4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