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49권, 숙종 36년 12월 11일 신미 2번째기사
1710년 청 강희(康熙) 49년
통진부를 통진현으로, 홍주목을 홍양현으로 삼다
통진부(通津府)를 강등(降等)하여 통진현(通津縣)을 삼고, 홍주목(洪州牧)을 강등하여 홍양현(洪陽縣)을 삼았는데, 모두 삼성 죄인(三省罪人)이 태어난 고을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4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관방(關防)
○降通津府爲通津縣, 洪州牧爲洪陽縣。 俱以三省罪人胎生邑也。
- 【태백산사고본】 56책 4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8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