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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2권, 숙종 31년 11월 30일 경인 2/3 기사 /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동부승지 임방이 대신을 배척하여 상소하다

국역

동부승지(同副承旨) 임방(任埅)이 상소(上疏)하기를,

"지난번 성명(聖明)께서 갑자기 비상한 일을 하려 하시어 보고 듣는 자가 모두 두렵고 놀라움이 절박하였으나, 다행히 진심을 돌이켜 이미 선위(禪位)를 그만두고 이어서 대업(大業)을 지키시니, 이것은 한 경시(更始)473) 입니다. 만약 의리를 더욱 밝혀서 시비를 엄하게 하고, 혜택을 더욱 다하여 민생을 구제하고, 황극(皇極)474) 을 더욱 세워서 용사(用捨)를 공정히 하고, 정령(政令)을 더욱 닦아서 태평스러움을 떨칠 수 있다면, 뭇사람의 마음이 바라는 것에 꼭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의 비망기(備忘記)는 참으로 신하로서 들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 대신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는 머리를 부수며 힘껏 다투기에 겨를이 없어야 했을 것인데, 약원(藥院)에 비지(批旨)가 내려진 뒤 대신은 빈청(賓廳)에 나가서도 곧 논열(論列)하지 않았고, 생각하는 바를 써서 들이라는 명이 있게 되어서도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복합(伏閤)은 정청(庭請)과 사체가 같지 않아 무릇 아뢰는 것은 도수(度數)를 헤아리지 않는데 첫날 한 번 아뢴 뒤 해가 미처 기울기 전에 원임(原任)·시임(時任)의 대신들이 모두 흩어져 돌아갔으니, 정성을 쌓아 천의(天意)를 돌리려는 뜻이 없고 마치 명에 응하여 숫자만 채운 것인 듯하였습니다. 또 경연(經筵)·대각(臺閣)에 있는 자는 혹은 어버지의 병을 핑계하고 집에 있으면서 한 마디도 쟁론(爭論)하지 않았고, 혹은 물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일이 지난 뒤 비로소 상소하였습니다. 그때 국가의 일이 어떠하였으며, 대신·언관(言官)의 직책이 어떠한 것인데, 그 처치하는 바가 이러합니까? 오늘날의 조정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또 비망기를 도로 거두신 것은 진실로 경하할 만한 일이나, 옛말에 ‘한 해에 두 번 사유(赦宥)하면 착한 사람이 입을 다문다.’ 하고, 또 ‘사유는 소인(小人)의 복이다.’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행의(朴行義)는 국가에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당(私黨)으로서의 죄가 매우 중한 자로 하여금 사유를 받게 하려고 방자하게 상소하였으니, 정상이 가증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비지에 엄하게 꾸짖으셨으니, 생각건대 그 마음을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경시(更始)하는 도리는 의리를 밝히고 시비를 엄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앞으로 제도(諸道)에서 죄적(罪籍)을 품재(稟裁)할 때 혹 지나치게 탕척(蕩滌)을 베풀어 착한 사람이 입을 다무는 한탄이 없게 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매복(枚卜)은 나라의 중대한 일인데, 대신이 혼자 가복(加卜)을 담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힘껏 사양하지 않았고,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러러 묻기까지 하였으니, 그 취사(取捨)한 것은 전도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복한 것도 망령되게 생각한 데에서 나왔으므로 공론이 모두 그르게 여겼으니, 성상께서 분부를 내려 경책(警責)하신 것은 진실로 마땅하였습니다. 대각에서 환수하시기를 청한 것은 진실로 체모를 얻지 못한 것이었으며, 옥당(玉堂)의 차자(箚子)는 말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 본의를 살펴보면 대계(臺啓)와 조금 차이가 있으며, 대신을 옳다 한 적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곧바로 아첨하는 것으로 의심하셨습니다. 대신이 일을 그르친 것이 이러하고, 또 저 유신(儒臣)들은 평소에 대신에게 심복하지 않으니, 대저 어찌 마음에 달가와하며 감싸겠습니까? 사체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아! 대신은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聖明)께서 처음에는 어찌하여 맡기고 대우하는 것이 융성하다가 끝에는 매우 경시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매우 어그러지는데다가 이제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꾸짖으셨으니, 어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중도에 맞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듣건대, 매복을 취사(取舍)한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두 원임(原任)에게도 문의하였다 하는데, 이미 참여하여 들었다면 엄한 분부가 내렸을 때에 스스로 아뢰야 할 것인데 스스로 아뢰지 않았으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임금의 직무는 정승을 두는 것이 중대합니다. 이번에 대신이 그르친 일도 경계로 삼을 만한데, 전하께서 한 정승만을 새로 제배(除拜)하셨으니, 앞으로 간복(簡卜)할 때는 성념(聖念)을 거듭 두시어 마음대로 진퇴(進退)하였다는 한탄을 끼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생각이 있어 상소하여 아뢰었으니 대의는 본디 좋다마는, 명에 응하기만 하였다는 배척은 크게 뜻밖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꾸짖었다는 말은 다른 까닭이 없는데도 의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같으니, 참으로 괴이하다."

하였다.

  • [註 473] 경시(更始) : 정치를 일신하여 다시 시작함.
  • [註 474] 황극(皇極) : 크게 중정(中正)한 도리.

원문

○同副承旨任埅上疏曰:

頃者聖明, 遽欲爲非常之擧, 瞻聆莫不震駭崩迫。 何幸淵衷飜然, 旣寢禪授, 仍守大業, 此其一更始也。 若能益明義理, 以嚴是非, 益究惠澤, 以濟民生, 益建皇極, 以公用舍, 益修政令, 以振恬嬉, 則庶副衆心之顒望矣。 頃日備忘, 實臣子所不忍聞。 在大臣列者, 碎首力爭之不暇, 而藥院批下後, 大臣來詣賓廳, 不卽論列, 及有所懷書入之命, 亦不言及此事。 伏閤與庭請, 事體不同, 凡所陳啓, 不計度數, 而初日一啓後, 日未及晡, 而原任、時任諸大臣, 擧皆罷歸, 曾無積誠回天之意, 有若應文備數者然。 且處經幄、臺閣者, 或諉親病在家, 無一言爭論, 或聞有物議, 事過而始爲封章。 夫伊時國家之事何如, 大臣、言官之職責又何如, 而其所以處之者如此? 今日朝廷, 誠可寒心。 且備忘還收, 固可慶賀, 而古語曰: "一歲再赦, 善人喑啞。" 又曰: "赦者, 小人之幸。" 可不愼哉? 朴行義當國家之有事, 欲令其私黨之罪犯深重者, 得蒙赦宥, 肆然投疏, 情狀可惡。 殿下, 旣嚴斥於批旨, 則想亦洞燭其心矣。 更始之道, 無過於明義理嚴是非, 亦望前頭諸道罪籍稟裁時, 無或過施曠蕩, 致有喑啞之歎焉。 枚卜, 國之重事, 大臣獨當加卜, 初不力辭, 至於不採輿誦, 而仰問聖意之所在, 其所取舍, 不免顚錯。 末終所卜, 亦出妄揣, 公議莫不爲非, 則聖上之下敎警責, 固其宜也。 臺閣還收, 固未得體, 玉堂之箚, 語不分曉, 而究其本意, 稍間臺啓, 未嘗以大臣爲是, 而殿下直疑以阿好大臣之誤事如此, 且彼儒臣等, 素不心服於大臣, 則夫豈甘心營護哉? 不過以事體言耳。 噫! 大臣誠失矣, 而未知聖明, 初何任遇之隆, 末乃鄙薄之甚? 殊非待大臣之道, 而今因此事, 不特責其人, 竝與他人而責之, 豈好惡未得其中而然歟? 抑聞其取舍枚卜者, 非其所獨爲, 亦嘗問議於一二原任云, 而旣有與聞, 則嚴旨之下, 不爲自列, 臣未知其故也。 仍伏念人主之職, 置相爲重。 今者大臣僨誤, 亦足爲戒, 殿下新拜一相矣, 前頭簡卜, 重留聖念, 毋貽加膝墜淵之歎焉。

答曰: "有懷疏陳, 大意固好, 而應文之斥, 大是情外。 竝與他人責之之說, 有若無他端, 而疑人於不當疑者然, 良可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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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2권, 숙종 31년 11월 30일 경인 2/3 기사 / 1705년 청 강희(康熙) 44년

동부승지 임방이 대신을 배척하여 상소하다

국역

동부승지(同副承旨) 임방(任埅)이 상소(上疏)하기를,

"지난번 성명(聖明)께서 갑자기 비상한 일을 하려 하시어 보고 듣는 자가 모두 두렵고 놀라움이 절박하였으나, 다행히 진심을 돌이켜 이미 선위(禪位)를 그만두고 이어서 대업(大業)을 지키시니, 이것은 한 경시(更始)473) 입니다. 만약 의리를 더욱 밝혀서 시비를 엄하게 하고, 혜택을 더욱 다하여 민생을 구제하고, 황극(皇極)474) 을 더욱 세워서 용사(用捨)를 공정히 하고, 정령(政令)을 더욱 닦아서 태평스러움을 떨칠 수 있다면, 뭇사람의 마음이 바라는 것에 꼭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의 비망기(備忘記)는 참으로 신하로서 들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 대신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는 머리를 부수며 힘껏 다투기에 겨를이 없어야 했을 것인데, 약원(藥院)에 비지(批旨)가 내려진 뒤 대신은 빈청(賓廳)에 나가서도 곧 논열(論列)하지 않았고, 생각하는 바를 써서 들이라는 명이 있게 되어서도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복합(伏閤)은 정청(庭請)과 사체가 같지 않아 무릇 아뢰는 것은 도수(度數)를 헤아리지 않는데 첫날 한 번 아뢴 뒤 해가 미처 기울기 전에 원임(原任)·시임(時任)의 대신들이 모두 흩어져 돌아갔으니, 정성을 쌓아 천의(天意)를 돌리려는 뜻이 없고 마치 명에 응하여 숫자만 채운 것인 듯하였습니다. 또 경연(經筵)·대각(臺閣)에 있는 자는 혹은 어버지의 병을 핑계하고 집에 있으면서 한 마디도 쟁론(爭論)하지 않았고, 혹은 물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일이 지난 뒤 비로소 상소하였습니다. 그때 국가의 일이 어떠하였으며, 대신·언관(言官)의 직책이 어떠한 것인데, 그 처치하는 바가 이러합니까? 오늘날의 조정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또 비망기를 도로 거두신 것은 진실로 경하할 만한 일이나, 옛말에 ‘한 해에 두 번 사유(赦宥)하면 착한 사람이 입을 다문다.’ 하고, 또 ‘사유는 소인(小人)의 복이다.’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행의(朴行義)는 국가에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당(私黨)으로서의 죄가 매우 중한 자로 하여금 사유를 받게 하려고 방자하게 상소하였으니, 정상이 가증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비지에 엄하게 꾸짖으셨으니, 생각건대 그 마음을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경시(更始)하는 도리는 의리를 밝히고 시비를 엄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앞으로 제도(諸道)에서 죄적(罪籍)을 품재(稟裁)할 때 혹 지나치게 탕척(蕩滌)을 베풀어 착한 사람이 입을 다무는 한탄이 없게 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매복(枚卜)은 나라의 중대한 일인데, 대신이 혼자 가복(加卜)을 담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힘껏 사양하지 않았고,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러러 묻기까지 하였으니, 그 취사(取捨)한 것은 전도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복한 것도 망령되게 생각한 데에서 나왔으므로 공론이 모두 그르게 여겼으니, 성상께서 분부를 내려 경책(警責)하신 것은 진실로 마땅하였습니다. 대각에서 환수하시기를 청한 것은 진실로 체모를 얻지 못한 것이었으며, 옥당(玉堂)의 차자(箚子)는 말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 본의를 살펴보면 대계(臺啓)와 조금 차이가 있으며, 대신을 옳다 한 적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곧바로 아첨하는 것으로 의심하셨습니다. 대신이 일을 그르친 것이 이러하고, 또 저 유신(儒臣)들은 평소에 대신에게 심복하지 않으니, 대저 어찌 마음에 달가와하며 감싸겠습니까? 사체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아! 대신은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聖明)께서 처음에는 어찌하여 맡기고 대우하는 것이 융성하다가 끝에는 매우 경시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매우 어그러지는데다가 이제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꾸짖으셨으니, 어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중도에 맞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듣건대, 매복을 취사(取舍)한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두 원임(原任)에게도 문의하였다 하는데, 이미 참여하여 들었다면 엄한 분부가 내렸을 때에 스스로 아뢰야 할 것인데 스스로 아뢰지 않았으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임금의 직무는 정승을 두는 것이 중대합니다. 이번에 대신이 그르친 일도 경계로 삼을 만한데, 전하께서 한 정승만을 새로 제배(除拜)하셨으니, 앞으로 간복(簡卜)할 때는 성념(聖念)을 거듭 두시어 마음대로 진퇴(進退)하였다는 한탄을 끼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생각이 있어 상소하여 아뢰었으니 대의는 본디 좋다마는, 명에 응하기만 하였다는 배척은 크게 뜻밖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꾸짖었다는 말은 다른 까닭이 없는데도 의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같으니, 참으로 괴이하다."

하였다.

  • [註 473] 경시(更始) : 정치를 일신하여 다시 시작함.
  • [註 474] 황극(皇極) : 크게 중정(中正)한 도리.

원문

○同副承旨任埅上疏曰:

頃者聖明, 遽欲爲非常之擧, 瞻聆莫不震駭崩迫。 何幸淵衷飜然, 旣寢禪授, 仍守大業, 此其一更始也。 若能益明義理, 以嚴是非, 益究惠澤, 以濟民生, 益建皇極, 以公用舍, 益修政令, 以振恬嬉, 則庶副衆心之顒望矣。 頃日備忘, 實臣子所不忍聞。 在大臣列者, 碎首力爭之不暇, 而藥院批下後, 大臣來詣賓廳, 不卽論列, 及有所懷書入之命, 亦不言及此事。 伏閤與庭請, 事體不同, 凡所陳啓, 不計度數, 而初日一啓後, 日未及晡, 而原任、時任諸大臣, 擧皆罷歸, 曾無積誠回天之意, 有若應文備數者然。 且處經幄、臺閣者, 或諉親病在家, 無一言爭論, 或聞有物議, 事過而始爲封章。 夫伊時國家之事何如, 大臣、言官之職責又何如, 而其所以處之者如此? 今日朝廷, 誠可寒心。 且備忘還收, 固可慶賀, 而古語曰: "一歲再赦, 善人喑啞。" 又曰: "赦者, 小人之幸。" 可不愼哉? 朴行義當國家之有事, 欲令其私黨之罪犯深重者, 得蒙赦宥, 肆然投疏, 情狀可惡。 殿下, 旣嚴斥於批旨, 則想亦洞燭其心矣。 更始之道, 無過於明義理嚴是非, 亦望前頭諸道罪籍稟裁時, 無或過施曠蕩, 致有喑啞之歎焉。 枚卜, 國之重事, 大臣獨當加卜, 初不力辭, 至於不採輿誦, 而仰問聖意之所在, 其所取舍, 不免顚錯。 末終所卜, 亦出妄揣, 公議莫不爲非, 則聖上之下敎警責, 固其宜也。 臺閣還收, 固未得體, 玉堂之箚, 語不分曉, 而究其本意, 稍間臺啓, 未嘗以大臣爲是, 而殿下直疑以阿好大臣之誤事如此, 且彼儒臣等, 素不心服於大臣, 則夫豈甘心營護哉? 不過以事體言耳。 噫! 大臣誠失矣, 而未知聖明, 初何任遇之隆, 末乃鄙薄之甚? 殊非待大臣之道, 而今因此事, 不特責其人, 竝與他人而責之, 豈好惡未得其中而然歟? 抑聞其取舍枚卜者, 非其所獨爲, 亦嘗問議於一二原任云, 而旣有與聞, 則嚴旨之下, 不爲自列, 臣未知其故也。 仍伏念人主之職, 置相爲重。 今者大臣僨誤, 亦足爲戒, 殿下新拜一相矣, 前頭簡卜, 重留聖念, 毋貽加膝墜淵之歎焉。

答曰: "有懷疏陳, 大意固好, 而應文之斥, 大是情外。 竝與他人責之之說, 有若無他端, 而疑人於不當疑者然, 良可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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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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