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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5월 9일 병진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황당선 정박 보고를 않은 허사 첨사를 목베도록 하다

황당선(荒唐船) 9척(隻)이 초도(椒島)에 와서 정박하여 며칠 간 머물렀는데, 허사 첨사(許沙僉使) 장후량(張後良)이 처음에 보고하여 알리지 않았고,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묻게 되었는데도 또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서 특별히 장후량을 잡아다가 심문하도록 명하였는데, 뒤에 또 도신(道臣)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엄하게 형벌하고 인하여 그를 목베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89면
  • 【분류】
    외교(外交) / 사법-행형(行刑)

○丙辰/荒唐船九隻來泊椒島, 留累日。 許沙僉使張後良初不報知, 及道臣査問, 亦不以實對。 上聞之, 特命拿問後良。 後又因道臣狀聞, 命嚴刑, 仍誅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89면
  • 【분류】
    외교(外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