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5월 9일 병진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황당선 정박 보고를 않은 허사 첨사를 목베도록 하다
황당선(荒唐船) 9척(隻)이 초도(椒島)에 와서 정박하여 며칠 간 머물렀는데, 허사 첨사(許沙僉使) 장후량(張後良)이 처음에 보고하여 알리지 않았고,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묻게 되었는데도 또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서 특별히 장후량을 잡아다가 심문하도록 명하였는데, 뒤에 또 도신(道臣)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엄하게 형벌하고 인하여 그를 목베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89면
- 【분류】외교(外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