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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11월 16일 신사 2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충청도 생원 김민도 등이 대동법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다

충청도 생원 김민도(金敏道) 등이 상소하여 본도의 대동법(大同法)을 혁파하지 말고 호남과 경기의 예에 따라 2두(斗)씩 더 바치도록 해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때 호서(湖西)의 대동미만으로는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는데, 조정에서 더 부과하는 것은 어렵게 여겨 바야흐로 혁파할 것을 의논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민도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대동법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1년에 1결(結)당 부과하는 양이 혹 80, 90두에 이르렀는데,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1년에 부과되는 양이 1결당 10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호남이나 경기의 예처럼 2두씩 더 납부한다 하더라도 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우니, 백성들도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를 비국에 내렸는데, 비국이 회계한 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6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忠淸道生員金敏道等上疏, 請勿罷本道大同法, 願依湖南、京畿例, 加納二斗, 許之。 時, 湖西大同, 經用不足, 朝廷難於加賦, 方議革罷。 故敏道等上疏以爲, 大同未設之前, 一年一結之賦, 或至八九十斗。 卽今大同之法, 一年所賦, 只一結十斗。 今雖加納二斗, 如湖南、京畿之例, 比前猶輕, 而民亦不敢怨矣。 上以下備局回啓, 而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6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