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27권, 현종 14년 11월 16일 신사 2/2 기사 /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충청도 생원 김민도 등이 대동법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다
국역
충청도 생원 김민도(金敏道) 등이 상소하여 본도의 대동법(大同法)을 혁파하지 말고 호남과 경기의 예에 따라 2두(斗)씩 더 바치도록 해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때 호서(湖西)의 대동미만으로는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는데, 조정에서 더 부과하는 것은 어렵게 여겨 바야흐로 혁파할 것을 의논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민도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대동법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1년에 1결(結)당 부과하는 양이 혹 80, 90두에 이르렀는데,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1년에 부과되는 양이 1결당 10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호남이나 경기의 예처럼 2두씩 더 납부한다 하더라도 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우니, 백성들도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를 비국에 내렸는데, 비국이 회계한 대로 따른 것이었다.
원문
현종 14년 (1673) 11월 16일
현종개수실록27권, 현종 14년 11월 16일 신사 2/2 기사 /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충청도 생원 김민도 등이 대동법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다
국역
충청도 생원 김민도(金敏道) 등이 상소하여 본도의 대동법(大同法)을 혁파하지 말고 호남과 경기의 예에 따라 2두(斗)씩 더 바치도록 해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때 호서(湖西)의 대동미만으로는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는데, 조정에서 더 부과하는 것은 어렵게 여겨 바야흐로 혁파할 것을 의논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민도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대동법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1년에 1결(結)당 부과하는 양이 혹 80, 90두에 이르렀는데,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1년에 부과되는 양이 1결당 10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호남이나 경기의 예처럼 2두씩 더 납부한다 하더라도 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우니, 백성들도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를 비국에 내렸는데, 비국이 회계한 대로 따른 것이었다.
원문
원본
현종 14년 (1673)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