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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6년 10월 23일 을해 4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양주의 전부(田賦)를 다시 측량하다

양주(楊州)의 전부(田賦)를 다시 측량하였다. 이에 앞서 양전(量田)할 때 양주의 관리가 적격자가 아니어서 전결(田結)의 경중이 균일하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겨 모두들 국가에다 원망을 돌렸기 때문에 다시 양전하라고 명하고, 호조 판서와 경기 감사가 구관(句管)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양전을 끝마쳤는데 줄어든 전결의 수량이 거의 1천여 결(結)이었으므로 백성들이 비로소 조금 소생될 수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73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改楊州量田。 先是, 畿邑量田時, 楊州官吏, 不得其人, 田結輕重不均。 民甚苦之, 歸怨於國家, 故有改量之議, 令戶曹判書及京畿監司句管。 至是畢量, 比前所減, 幾至一千餘結, 民始少蘇。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73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