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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1월 13일 정해 1/3 기사 /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김육이 돈의 유통·청주의 병영 설치·장초군 문제 등을 아뢰다

국역

영의정 김육이 면대를 청하니, 상이 불러보았다. 김육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에서는 돈[錢]으로 형벌을 속(贖)바치게 하므로 돈이 상당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부(法府)에서 수속(收贖)할 때 감찰(監察) 한 사람이 그 돈을 주관해서 상평청(常平廳)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김육이 아뢰기를,

"호서와 영남 사이에 토적(土賊)이 아주 치성하여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도적질하는데, 도당이 자못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서의 병사와 수사가 모두 해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자들이 혹 청주(淸州)에다 병영(兵營)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개 청주가 호서와 영남의 교차점에 있어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홍전(洪瑑)은 본디 재주와 국량이 있으니, 병영을 옮기고 홍전을 병사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솔히 변통할 수 없다. 비국의 여러 신하들과 서로 의논하여 다시 품의하라."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병사가 본주의 목사를 겸하게 하여 그 고을의 세금을 받아쓰게 해서 지공(支供)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령 현감(保寧縣監)도 수사가 겸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와 수사가 그 고을 수령을 겸임한다면, 일이 참으로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전부터 별도로 수령을 둔 것은, 무인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자, 김육이 아뢰기를,

"내지의 병사와 수사는 문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경기의 장초군(壯抄軍) 중 북영(北營)에 다시 번드는 자들은, 한갓 군량만 축낼 뿐 숙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총융사(摠戎使)에게 소속시켜 기보(圻輔)의 형세를 웅장하게 하느니만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완(李浣)과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김육이 또 이경억조석윤의 죄를 풀어줄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원문

○丁亥/領議政金堉請對, 上召見之。 曰: "西路以錢贖刑, 故錢貨頗行, 京中亦宜依此行之。 法府收贖之時, 監察一人主管其錢, 移送常平廳可矣。" 上從之。 曰: "聞, 湖嶺之間, 土賊甚熾, 出沒剽盜, 徒黨頗多云, 而湖西兵、水使, 皆在海邊, 故議者或言, 宜設兵營於淸州, 蓋以淸州在湖嶺之交, 可以控制也。 牧使洪瑑素有才局, 請移營, 而以爲兵使。" 上曰: "不可率爾變通。 與備局諸臣, 相議更稟。" 曰: "兵使宜兼本州牧使, 使食邑入, 以省支供之弊。 保寧縣監, 水使亦宜兼之。" 上曰: "凡兵、水使, 兼其邑宰, 則事誠便好, 而自前別置守令者, 無乃以武人不能治民故耶?" 曰: "內地兵、水使, 文臣亦可爲也。" 又曰: "京畿壯抄軍, 更番北營者, 徒費軍餉, 無益於宿衛。 不如還屬摠戎使, 以壯圻輔之勢矣。" 上曰: "須與李浣議之。" 又請釋李慶億趙錫胤之罪, 上不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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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7권, 효종 2년 11월 13일 정해 1/3 기사 / 1651년 청 순치(順治) 8년

김육이 돈의 유통·청주의 병영 설치·장초군 문제 등을 아뢰다

국역

영의정 김육이 면대를 청하니, 상이 불러보았다. 김육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에서는 돈[錢]으로 형벌을 속(贖)바치게 하므로 돈이 상당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부(法府)에서 수속(收贖)할 때 감찰(監察) 한 사람이 그 돈을 주관해서 상평청(常平廳)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김육이 아뢰기를,

"호서와 영남 사이에 토적(土賊)이 아주 치성하여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도적질하는데, 도당이 자못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서의 병사와 수사가 모두 해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자들이 혹 청주(淸州)에다 병영(兵營)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개 청주가 호서와 영남의 교차점에 있어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홍전(洪瑑)은 본디 재주와 국량이 있으니, 병영을 옮기고 홍전을 병사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솔히 변통할 수 없다. 비국의 여러 신하들과 서로 의논하여 다시 품의하라."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병사가 본주의 목사를 겸하게 하여 그 고을의 세금을 받아쓰게 해서 지공(支供)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령 현감(保寧縣監)도 수사가 겸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와 수사가 그 고을 수령을 겸임한다면, 일이 참으로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전부터 별도로 수령을 둔 것은, 무인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자, 김육이 아뢰기를,

"내지의 병사와 수사는 문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경기의 장초군(壯抄軍) 중 북영(北營)에 다시 번드는 자들은, 한갓 군량만 축낼 뿐 숙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총융사(摠戎使)에게 소속시켜 기보(圻輔)의 형세를 웅장하게 하느니만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완(李浣)과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김육이 또 이경억조석윤의 죄를 풀어줄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원문

○丁亥/領議政金堉請對, 上召見之。 曰: "西路以錢贖刑, 故錢貨頗行, 京中亦宜依此行之。 法府收贖之時, 監察一人主管其錢, 移送常平廳可矣。" 上從之。 曰: "聞, 湖嶺之間, 土賊甚熾, 出沒剽盜, 徒黨頗多云, 而湖西兵、水使, 皆在海邊, 故議者或言, 宜設兵營於淸州, 蓋以淸州在湖嶺之交, 可以控制也。 牧使洪瑑素有才局, 請移營, 而以爲兵使。" 上曰: "不可率爾變通。 與備局諸臣, 相議更稟。" 曰: "兵使宜兼本州牧使, 使食邑入, 以省支供之弊。 保寧縣監, 水使亦宜兼之。" 上曰: "凡兵、水使, 兼其邑宰, 則事誠便好, 而自前別置守令者, 無乃以武人不能治民故耶?" 曰: "內地兵、水使, 文臣亦可爲也。" 又曰: "京畿壯抄軍, 更番北營者, 徒費軍餉, 無益於宿衛。 不如還屬摠戎使, 以壯圻輔之勢矣。" 上曰: "須與李浣議之。" 又請釋李慶億趙錫胤之罪, 上不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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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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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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