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74권, 광해 14년 2월 25일 신묘 1/4 기사 /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비변사가 외방에 있는 신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어 기쁘게 출사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었다.
"본사는 〈그저께, 전교하신 바〉 외방에 있는 가선 당상을 빨리 불러 모으라는 일 때문에 회계하는 가운데 ‘고향에 누워 있으면서 올라올 생각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범연히 규례에 따라 입계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외방에 있는 신하들이 ‘누워 있다.’는 등의 말을 보게 된다면 필시 미안하게 여기는 바가 있을 것이니, 부르는 것이 바로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릇 신하로서 물러나 있는 자들이 어찌 그 본심이 그러하겠습니까. 혹 부모님이 연로하심에 돌아가 봉양하는 자도 있고, 혹 자신이 병이 들어 물러가는 자도 있으며, 혹 시의(時議)와 맞지 않아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부모가 연로하거나 자신이 병이 든 자는 형편상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시의와 맞지 않는 자로는 혹 시골에 은신하거나 혹 성시(城市)에 틀어박혀서 재주를 품은 채 헛되이 늙어가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신들은 재상의 관직에 있으니 마땅히 인재로서 임금을 섬겨야 하는데 한결같이 두려워 떨면서 감히 발언하지 못하니 비록 자신만을 도모한다는 책망을 받더라도 진실로 달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옛날 삼국이 정립(鼎立)하고 있을 때, 오(吳)와 촉(蜀)이 한 주(州)로써 능히 중국과 힘을 겨룰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가 넓거나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었고 단지 인재가 많아 10만 군사보다 나았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동방이 비록 치우쳐 있는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명(聖明)의 시대를 당하여 어찌 마땅히 쓸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 폐고시켰던 데서 일으켜 세워 등용하고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어 인심이 기뻐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니, 수양(修扭)의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마땅히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당 대언(代言)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말을 만들게 하여 하유하여 불러들인다면 외방에 있는 신하들은 명을 듣고 눈물을 흩뿌리며 그날로 길을 나설 것입니다. 어찌 감히 배회하며 우물쭈물하겠습니까. 성상의 하유가 이와 같은데도 여전히 오지 않는다면 나라가 그들에 대하여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정엽과 이수광 이외에도 임하(林下)에서 독서하고 있는 정경세(鄭經世), 세상의 이끗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정광적(鄭光績), 〈공변되고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하였던 이성(李𢜫), 전원에서 세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우직한 태도를 고집하며 지내는 권태일(權泰一)〉 등이 모두 우선 불러 등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죄적(罪籍)에 들어 있는 자들은 감히 아울러 열거할 수는 없을 듯하나, 이미 급첩(給牒)받은 자들 가운데서 말해본다면 한마음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남이공(南以恭), 어려운 일을 꺼리지 않는 이귀(李貴), 재주와 국량이 뛰어난 홍서봉(洪瑞鳳) 또한 거두어 쓸만합니다. 구구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9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2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壬戌二月二十五日辛卯備邊司啓曰: "本司(再昨)因(傳敎)在外嘉善堂上, 急急招集事, 回啓, 有‘偃臥田里, 無意上來’之語。 臣等(泛然循例入啓,) 今更恩 思之, 在外之臣, 見此‘偃臥’等語, 必有所未安, 其所招者, 乃所以沮之也。 凡人臣之退去者, 豈其本心哉? 或有親老而歸養者, 或身病而退去者, 或有不合時議而不敢進者。 其親老身病者, 勢所然也, 其不合時議者, 或隱身田畝, 或杜門城市, 抱才空老, 不無其人。 (而)臣等待罪相職, 當以人事君, 而一味畏懼, 不敢發言, 雖被謀身之責, 固所甘心。 昔三國鼎峙, 吳、蜀一州之地, 能與中國抗衡, 非以土地之廣、甲兵之衆, 特以人才之盛, 賢於十萬師故耳。 吾東方雖偏小, 當此聖明之朝, 豈无適用之才? 起廢調用, 滌瑕宥罪, 使人心悅服, 修攘之機會, 正在於此。 (臣等所當將順之不暇。) 宜令代言懇切措辭, 下諭招來, 則在外諸臣, 聞命揮涕, 卽日登途。 其安敢徘佪退托乎? 聖諭如此, 猶且不至, 國家其如彼何哉? 鄭曄、李睟光外, 鄭經世之林下讀書、鄭光績之恬靜自守(、李𢜫之奉職公廉、權泰一之守拙田園), 皆可爲先召用也。 方在罪籍者, 似不敢竝擧, 就其已蒙給牒者言之, 南以恭之一心忠愛、李貴之不憚夷險、洪瑞鳳之文華才局, 亦可收用。 區區所懷, 惶恐敢啓。"
- 【태백산사고본】 59책 59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2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광해군일기[중초본]174권, 광해 14년 2월 25일 신묘 1/4 기사 /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비변사가 외방에 있는 신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어 기쁘게 출사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었다.
"본사는 〈그저께, 전교하신 바〉 외방에 있는 가선 당상을 빨리 불러 모으라는 일 때문에 회계하는 가운데 ‘고향에 누워 있으면서 올라올 생각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범연히 규례에 따라 입계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외방에 있는 신하들이 ‘누워 있다.’는 등의 말을 보게 된다면 필시 미안하게 여기는 바가 있을 것이니, 부르는 것이 바로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릇 신하로서 물러나 있는 자들이 어찌 그 본심이 그러하겠습니까. 혹 부모님이 연로하심에 돌아가 봉양하는 자도 있고, 혹 자신이 병이 들어 물러가는 자도 있으며, 혹 시의(時議)와 맞지 않아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부모가 연로하거나 자신이 병이 든 자는 형편상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시의와 맞지 않는 자로는 혹 시골에 은신하거나 혹 성시(城市)에 틀어박혀서 재주를 품은 채 헛되이 늙어가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신들은 재상의 관직에 있으니 마땅히 인재로서 임금을 섬겨야 하는데 한결같이 두려워 떨면서 감히 발언하지 못하니 비록 자신만을 도모한다는 책망을 받더라도 진실로 달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옛날 삼국이 정립(鼎立)하고 있을 때, 오(吳)와 촉(蜀)이 한 주(州)로써 능히 중국과 힘을 겨룰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가 넓거나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었고 단지 인재가 많아 10만 군사보다 나았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동방이 비록 치우쳐 있는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명(聖明)의 시대를 당하여 어찌 마땅히 쓸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 폐고시켰던 데서 일으켜 세워 등용하고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어 인심이 기뻐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니, 수양(修扭)의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마땅히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당 대언(代言)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말을 만들게 하여 하유하여 불러들인다면 외방에 있는 신하들은 명을 듣고 눈물을 흩뿌리며 그날로 길을 나설 것입니다. 어찌 감히 배회하며 우물쭈물하겠습니까. 성상의 하유가 이와 같은데도 여전히 오지 않는다면 나라가 그들에 대하여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정엽과 이수광 이외에도 임하(林下)에서 독서하고 있는 정경세(鄭經世), 세상의 이끗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정광적(鄭光績), 〈공변되고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하였던 이성(李𢜫), 전원에서 세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우직한 태도를 고집하며 지내는 권태일(權泰一)〉 등이 모두 우선 불러 등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죄적(罪籍)에 들어 있는 자들은 감히 아울러 열거할 수는 없을 듯하나, 이미 급첩(給牒)받은 자들 가운데서 말해본다면 한마음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남이공(南以恭), 어려운 일을 꺼리지 않는 이귀(李貴), 재주와 국량이 뛰어난 홍서봉(洪瑞鳳) 또한 거두어 쓸만합니다. 구구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9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2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원문
○壬戌二月二十五日辛卯備邊司啓曰: "本司(再昨)因(傳敎)在外嘉善堂上, 急急招集事, 回啓, 有‘偃臥田里, 無意上來’之語。 臣等(泛然循例入啓,) 今更恩 思之, 在外之臣, 見此‘偃臥’等語, 必有所未安, 其所招者, 乃所以沮之也。 凡人臣之退去者, 豈其本心哉? 或有親老而歸養者, 或身病而退去者, 或有不合時議而不敢進者。 其親老身病者, 勢所然也, 其不合時議者, 或隱身田畝, 或杜門城市, 抱才空老, 不無其人。 (而)臣等待罪相職, 當以人事君, 而一味畏懼, 不敢發言, 雖被謀身之責, 固所甘心。 昔三國鼎峙, 吳、蜀一州之地, 能與中國抗衡, 非以土地之廣、甲兵之衆, 特以人才之盛, 賢於十萬師故耳。 吾東方雖偏小, 當此聖明之朝, 豈无適用之才? 起廢調用, 滌瑕宥罪, 使人心悅服, 修攘之機會, 正在於此。 (臣等所當將順之不暇。) 宜令代言懇切措辭, 下諭招來, 則在外諸臣, 聞命揮涕, 卽日登途。 其安敢徘佪退托乎? 聖諭如此, 猶且不至, 國家其如彼何哉? 鄭曄、李睟光外, 鄭經世之林下讀書、鄭光績之恬靜自守(、李𢜫之奉職公廉、權泰一之守拙田園), 皆可爲先召用也。 方在罪籍者, 似不敢竝擧, 就其已蒙給牒者言之, 南以恭之一心忠愛、李貴之不憚夷險、洪瑞鳳之文華才局, 亦可收用。 區區所懷, 惶恐敢啓。"
- 【태백산사고본】 59책 59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2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