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47권, 광해 11년 12월 15일 갑자 4/5 기사 /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왕후의 쾌유를 기뻐하다
국역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전의 옥후가 편안해졌으니 이미 무망(無妄)의 걱정이 풀렸고, 갈대 피리가 소리를 울리니 비로소 호생(好生)의 은택이 흡족하게 되었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다같이 경사스러워 하고 있으니 이 일이야말로 고금에 드문 일이다. 돌아보건대, 부덕한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은 실로 잘 도와준 곤의(坤儀)였다. 동저(東邸)에 세자로 있을 때에는 매양 서책을 통해 잠규(箴規)를 진달하였고, 서관(西關)에 있을 때에는 난리통에 거의 떠도는 신세와도 같았다. 음교(陰敎)는 동관(彤管)의 법에 부합되었고, 휘칭(徽稱)은 요편(瑤編)에 자주 나타났다. 어찌 육기(六氣)가 재앙을 부려 갑자기 사성(四星)이 광채를 거두게 될 줄을 알았으랴. 이에 두루 사질(祀秩)을 닦아 규벽(圭璧)을 올림에 있어 허물이 없었고, 기어이 효력을 보려고 끝까지 비방(祕方)을 찾아서 제약(劑藥)을 하고 침구(針灸)를 맞았다. 이에 신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니, 이는 남모르게 도우신 조종과 목욕하고 기원을 드린 세자의 지성에 탄복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해를 넘긴 병을 물리치고 바로 쾌유를 보게 되었다. 요실(瑤室)에서 작은 양기가 일어나자 신하들이 버선을 바치니 구령(龜齡)을 더하게 되었고, 상단(桑壇)의 깨끗한 볕 속에 누에치고 길쌈하며 실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수신(隋臣)이 이미 하반(賀班)에 나왔고 주재(周宰)가 다시 복품(服品)을 바치므로 사면하는 은전을 내려 다시 단봉(丹鳳)의 옛법도를 시행하였다.
아, 인도(人道)의 큰 윤리가 거의 내치(內治)에서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왕가(王家)의 작은 은혜를 통해 죄지은 백성들이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교시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2면
원문
○王若曰: "椒闈安節, 旣紓无妄之憂, 葦籥動音, 載洽好生之澤。 慶均遠邇, 事曠古今。 顧惟否德之攸資, 實乃坤儀之克助。 龍潛東邸, 每陳圖史之箴規, 鶴馭西關, 幾同風塵之播越, 陰敎或符於彤管, 徽稱屢著於瑤編。 何知六氣之逞災, 遽見四星之歛耀? 遍修祀秩, 奠圭璧而罔愆; 窮索祕方, 試劑鍼以期效。 降臨錫福, 感默佑於祖宗; 沐浴致祈, 歎至誠於世子。 遂使踰年之疾, 還收翌日之瘳。 瑤室微陽, 益龜齡於獻襪; 桑壇淑景, 佇蠶績於分絲。 隋臣已就賀班, 周宰復供服品, 肆沛金鷄之新渥, 再徵丹鳳之舊章。 於戲! 人道大倫, 風化庶基於內治, 王家小惠, 罪辜廼舍於下民。 (故玆敎示, 想宜知悉。)"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2면
광해군일기[중초본]147권, 광해 11년 12월 15일 갑자 4/5 기사 /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왕후의 쾌유를 기뻐하다
국역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전의 옥후가 편안해졌으니 이미 무망(無妄)의 걱정이 풀렸고, 갈대 피리가 소리를 울리니 비로소 호생(好生)의 은택이 흡족하게 되었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다같이 경사스러워 하고 있으니 이 일이야말로 고금에 드문 일이다. 돌아보건대, 부덕한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은 실로 잘 도와준 곤의(坤儀)였다. 동저(東邸)에 세자로 있을 때에는 매양 서책을 통해 잠규(箴規)를 진달하였고, 서관(西關)에 있을 때에는 난리통에 거의 떠도는 신세와도 같았다. 음교(陰敎)는 동관(彤管)의 법에 부합되었고, 휘칭(徽稱)은 요편(瑤編)에 자주 나타났다. 어찌 육기(六氣)가 재앙을 부려 갑자기 사성(四星)이 광채를 거두게 될 줄을 알았으랴. 이에 두루 사질(祀秩)을 닦아 규벽(圭璧)을 올림에 있어 허물이 없었고, 기어이 효력을 보려고 끝까지 비방(祕方)을 찾아서 제약(劑藥)을 하고 침구(針灸)를 맞았다. 이에 신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니, 이는 남모르게 도우신 조종과 목욕하고 기원을 드린 세자의 지성에 탄복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해를 넘긴 병을 물리치고 바로 쾌유를 보게 되었다. 요실(瑤室)에서 작은 양기가 일어나자 신하들이 버선을 바치니 구령(龜齡)을 더하게 되었고, 상단(桑壇)의 깨끗한 볕 속에 누에치고 길쌈하며 실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수신(隋臣)이 이미 하반(賀班)에 나왔고 주재(周宰)가 다시 복품(服品)을 바치므로 사면하는 은전을 내려 다시 단봉(丹鳳)의 옛법도를 시행하였다.
아, 인도(人道)의 큰 윤리가 거의 내치(內治)에서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왕가(王家)의 작은 은혜를 통해 죄지은 백성들이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교시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2면
원문
○王若曰: "椒闈安節, 旣紓无妄之憂, 葦籥動音, 載洽好生之澤。 慶均遠邇, 事曠古今。 顧惟否德之攸資, 實乃坤儀之克助。 龍潛東邸, 每陳圖史之箴規, 鶴馭西關, 幾同風塵之播越, 陰敎或符於彤管, 徽稱屢著於瑤編。 何知六氣之逞災, 遽見四星之歛耀? 遍修祀秩, 奠圭璧而罔愆; 窮索祕方, 試劑鍼以期效。 降臨錫福, 感默佑於祖宗; 沐浴致祈, 歎至誠於世子。 遂使踰年之疾, 還收翌日之瘳。 瑤室微陽, 益龜齡於獻襪; 桑壇淑景, 佇蠶績於分絲。 隋臣已就賀班, 周宰復供服品, 肆沛金鷄之新渥, 再徵丹鳳之舊章。 於戲! 人道大倫, 風化庶基於內治, 王家小惠, 罪辜廼舍於下民。 (故玆敎示, 想宜知悉。)"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