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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3권, 광해 10년 10월 25일 경진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기윤헌·신천룡을 석방하고 허실·허보의 먼 섬 안치 등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기윤헌(奇允獻)신천룡(愼天龍)을 석방하라. 허실(許宲)은 먼 외딴 섬에 위리 안치하고, 허부(許𡧰)는 먼 외딴 섬에 안치하고, 허친(許𡩁) 등은 모두 법전에 의거하여 연좌시키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82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傳曰: "奇允獻愼天龍放送。 許宲絶島圍籬安置, 𡧰 絶島安置, 許𡩁等竝依法典緣坐。"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82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