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05권, 선조 39년 11월 12일 정축 8/9 기사 /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통제사 이운룡이 사행의 잡물, 선척, 격군 등의 차출 문제 등을 치계하다
국역
통제사(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비변사에게 계하받아 보낸 관문(關文)에 ‘해사의 계사에 「지금 전계신(全繼信) 등의 문답별록(問答別錄)을 보건대 『도왜 의지(義智) 등이 서계의 내용을 고칠 뜻을 이미 가강(家康)에게 비보(飛報)하였는데 글을 고쳐 온 뒤에 또 우리 나라가 지연시킬까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근래 대마도의 행위를 살펴보건대 매우 다급한 듯하니 만약 고쳐 쓴 가강의 서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회보(回報)하기를 재촉한다면, 일이 반드시 급작해져 혹 저들이 성내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1백 년 이래 전례가 없던 일과 종사(宗社)의 안위를 위해 계획하면서 적의 계책에 빠져들어 굴신(屈伸)하는 것이 저들에게 매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들이 성내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전국 시대에 육국(六國)이 장의(張儀)가 노하면 숨도 제대로 못쉬고 진(秦)나라에 뇌물 바치기를 남보다 뒤질까 두려워했던 것과 비슷하니, 어찌 장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사신을 빨리 차출하여 행장을 갖추고 대령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갈 서계와 물건 및 일행의 여비 등의 항목을 각 해사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여 준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타고 갈 선박·격군(格軍)·집물(什物)·행량(行糧) 등과 대동하고 갈 하인 등은 경상 감사와 통제사에게 명하여 경인년108) 의 예에 의하여 미리 정제토록 할 것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뢴다. 」고 하였는데 「윤허한다. 」는 전교를 받았다. 그러니 계사(啓辭)의 내용대로 살펴 시행하되, 관문내의 선척은 통제영에 분정하고 격군·집물·행량과 대동할 인원은 감영(監營)에 분정(分定)하니 급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상사(上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이 타고 갈 배 3척과 집물을 실을 배 1척을 신의 영(營)에서 지금 주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防戌)를 파하여 군사가 감축된 때이므로 공장(工匠)이나 철물 등을 즉시 조달할 수 없어 4척의 배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역사를 제때에 마치지 못할까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온 순찰사(巡察使) 유영순(柳永詢)의 관문에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회답사가 대동하고 갈 선척과 취수(吹手)·사령(使令)도 아울러 분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관문 뒷면에 ‘형명 1건과 봉지인(奉持人)이 함께 상선(上船) 2척에 타고 하선(下船) 2척에는 대평소(大平嘯) 2명과 사령 2명이 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뒤따라 도착한 순찰사의 관문에는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회답사 행차의 잡물을 분정하니, 뒷면에 기록된 물건을 속히 제작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실어다 납부하되 인정(人丁)은 사신 행차가 내려오는 기일과 같이하여 소식을 듣는 즉시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그 관문 뒷면에는 ‘형명(形名) 1건과 봉지인 1명, 언월도(偃月刀) 1쌍, 조총(鳥銃) 1쌍, 청산(靑傘) 1건, 절(節) 봉지인 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항목 중 격군·집물·대동할 인원을 비변사의 분부에 의거하여 순찰영(巡察營)에 분정할 것으로 감사에게 이문(移文)하였는데, 감사의 답통(答通)에 ‘지금 도착한 관문에 「주사(舟師)에 관한 일은 통제사의 영(營)에서 전관(專管)하라. 」고 하였는데 격군·집물을 어째서 감영(監營)에다 책임지우는가. 취수와 사령은 반드시 익숙한 수군으로 정하여 보내고, 형명도 좌·우 수영(水營)에 분정하여 상고해서 만들어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상사·부사가 타고 갈 선척의 체제가 상당히 커서 좌우의 노(櫓)를 각각 9짝씩 배열해야 되는데, 노 하나마다 격군 3명씩을 정급(定給)한다면 1척의 배에 병졸이 54명입니다. 이로써 추산하면 4척의 배에 충당될 격군의 수가 거의 2백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다가 대변선(待變船)의 격군은 순찰사가 분방(分防)을 전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를 건너갈 허다한 격군과 여러 가지 물건을 신의 영에 전담하게 하였는데, 한 달 남짓한 기한 내에 변통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격군에 있어서는 사세가 부득이하면 본도의 연해(沿海)에 있는 각 고을의 형편을 분간해서 우선 복정(卜定)하고, 전라 좌·우도의 연해에 있는 각 고을도 경인년의 예에 의거해 아울러 차출한 다음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기한 내에 영부(領付)하여 오라는 것을 해사로 하여금 급속히 결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항의 잡물과 대동하고 갈 인원 등은 한결같이 비변사의 관지(關旨)에 의거하여 각 고을에 분정하고 차사원을 별도로 정하여 제때에 거두어 배가 정박한 곳에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아울러 순찰사에게 다시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註 108] 경인년 : 1590 선조 23년.
원문
○統制使李雲龍馳啓曰: "備邊司啓下關內節該: ‘司啓辭內: 「今見全繼信等問答別錄則 『島倭 義智等以書契改書之意, 已爲飛報於家康, 而改來後, 又被我國遷延之患爲憂。』 云。 近觀馬島所爲, 深以爲急切, 若得改家康書而出來, 催促回報, 則事必窘迫, 而或不無逢彼嗔怒。 【千乘之國爲百年無前之擧, 宗社安危之計, 而墮賊計中, 屈伸在彼, 至以逢彼嗔怒爲憂, 正似六國, 張儀怒則莫敢喘 息, 恐後於賂秦也, 寧不爲之太息哉。"】 使臣速爲差出, 裝束待令, 其齎去書契、物件, 一行盤纏等項, 令各該司, 預爲磨鍊措備, 所騎船隻、格軍、什物、行糧及帶去下人等, 令慶尙監司、統制使, 依庚寅年例, 預先整齊事, 行會爲當。 敢 啓。」 傳曰: 「允」事, 〔傳敎異〕 。 以啓辭內辭緣, 奉審施行, 關內船隻, 則統制營, 格軍、什物、行糧、帶去人等, 則監營分定, 急急措置事。’ 關故, 上副使、書狀官所騎船三隻及(十)〔什〕 物船一隻, 則臣營時方罔晝夜造作。 而當此罷防減軍之時, 工匠、鐵物, 皆不應手, 四隻船造作重役, 恐未及期, 日夜憂悶之際, 巡察使柳永詢關內: ‘禮曹關據, 回答使帶去船隻及吹手、使令, 幷爲分定。’ 關後錄, 形名一、奉持人, 俱上船二隻、下船二隻、太平嘯二名、使令二名。 追到巡察使關內: ‘禮曹關據, 回答使行次雜物分定, 關後錄物件, 急速造作, 東萊府使處輸納, 而人丁則同行次下來日期, 聞見起送事。’ 關後, 形名一件及奉持人一名、偃月刀一雙、鳥銃一雙、靑傘一件、節奉持人一名。 關故, 上項格軍、什物、帶去人, 則依備邊司分付, 巡營分定事, 移文監司, 則監司答通內: ‘今到關內, 舟師一事, 統營專管, 則格軍、什物, 何責於監營? 吹手、使令, 必以慣熟舟師之人定送, 而形名亦分定左右水營, 相考造送。’ 云云。 上副使所騎船隻, 體制稍大, 左右櫓各九隻排設, 每櫓格軍三名定給, 則一船之卒五十四名。 以此推之, 則四船充格者, 幾至二百餘名。 而常時待變船格軍, 巡察使專管分防, 則今次渡海許多格軍及種種物件, 專責於臣營, 旬月之內, 決難獨辦, 誠爲悶慮。 格軍則勢不得已, 本道沿海各官, 殘盛分揀, 爲先卜定, 而全羅左右道沿海各官, 依庚寅年例, 竝爲抄出, 差使員別定, 及期領付事, 令該司急速定奪。 各項雜物及帶去人等, 一依備邊司關旨, 分定各官, 差使員別定, 趁卽收捧, 船泊處, 刻期領納事, 幷爲巡察使處, 更下諭何如? 詮次善啓。" 啓下備邊司。
선조실록205권, 선조 39년 11월 12일 정축 8/9 기사 /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통제사 이운룡이 사행의 잡물, 선척, 격군 등의 차출 문제 등을 치계하다
국역
통제사(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비변사에게 계하받아 보낸 관문(關文)에 ‘해사의 계사에 「지금 전계신(全繼信) 등의 문답별록(問答別錄)을 보건대 『도왜 의지(義智) 등이 서계의 내용을 고칠 뜻을 이미 가강(家康)에게 비보(飛報)하였는데 글을 고쳐 온 뒤에 또 우리 나라가 지연시킬까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근래 대마도의 행위를 살펴보건대 매우 다급한 듯하니 만약 고쳐 쓴 가강의 서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회보(回報)하기를 재촉한다면, 일이 반드시 급작해져 혹 저들이 성내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1백 년 이래 전례가 없던 일과 종사(宗社)의 안위를 위해 계획하면서 적의 계책에 빠져들어 굴신(屈伸)하는 것이 저들에게 매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들이 성내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전국 시대에 육국(六國)이 장의(張儀)가 노하면 숨도 제대로 못쉬고 진(秦)나라에 뇌물 바치기를 남보다 뒤질까 두려워했던 것과 비슷하니, 어찌 장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사신을 빨리 차출하여 행장을 갖추고 대령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갈 서계와 물건 및 일행의 여비 등의 항목을 각 해사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여 준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타고 갈 선박·격군(格軍)·집물(什物)·행량(行糧) 등과 대동하고 갈 하인 등은 경상 감사와 통제사에게 명하여 경인년108) 의 예에 의하여 미리 정제토록 할 것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뢴다. 」고 하였는데 「윤허한다. 」는 전교를 받았다. 그러니 계사(啓辭)의 내용대로 살펴 시행하되, 관문내의 선척은 통제영에 분정하고 격군·집물·행량과 대동할 인원은 감영(監營)에 분정(分定)하니 급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상사(上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이 타고 갈 배 3척과 집물을 실을 배 1척을 신의 영(營)에서 지금 주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防戌)를 파하여 군사가 감축된 때이므로 공장(工匠)이나 철물 등을 즉시 조달할 수 없어 4척의 배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역사를 제때에 마치지 못할까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온 순찰사(巡察使) 유영순(柳永詢)의 관문에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회답사가 대동하고 갈 선척과 취수(吹手)·사령(使令)도 아울러 분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관문 뒷면에 ‘형명 1건과 봉지인(奉持人)이 함께 상선(上船) 2척에 타고 하선(下船) 2척에는 대평소(大平嘯) 2명과 사령 2명이 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뒤따라 도착한 순찰사의 관문에는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회답사 행차의 잡물을 분정하니, 뒷면에 기록된 물건을 속히 제작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실어다 납부하되 인정(人丁)은 사신 행차가 내려오는 기일과 같이하여 소식을 듣는 즉시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그 관문 뒷면에는 ‘형명(形名) 1건과 봉지인 1명, 언월도(偃月刀) 1쌍, 조총(鳥銃) 1쌍, 청산(靑傘) 1건, 절(節) 봉지인 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항목 중 격군·집물·대동할 인원을 비변사의 분부에 의거하여 순찰영(巡察營)에 분정할 것으로 감사에게 이문(移文)하였는데, 감사의 답통(答通)에 ‘지금 도착한 관문에 「주사(舟師)에 관한 일은 통제사의 영(營)에서 전관(專管)하라. 」고 하였는데 격군·집물을 어째서 감영(監營)에다 책임지우는가. 취수와 사령은 반드시 익숙한 수군으로 정하여 보내고, 형명도 좌·우 수영(水營)에 분정하여 상고해서 만들어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상사·부사가 타고 갈 선척의 체제가 상당히 커서 좌우의 노(櫓)를 각각 9짝씩 배열해야 되는데, 노 하나마다 격군 3명씩을 정급(定給)한다면 1척의 배에 병졸이 54명입니다. 이로써 추산하면 4척의 배에 충당될 격군의 수가 거의 2백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다가 대변선(待變船)의 격군은 순찰사가 분방(分防)을 전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를 건너갈 허다한 격군과 여러 가지 물건을 신의 영에 전담하게 하였는데, 한 달 남짓한 기한 내에 변통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격군에 있어서는 사세가 부득이하면 본도의 연해(沿海)에 있는 각 고을의 형편을 분간해서 우선 복정(卜定)하고, 전라 좌·우도의 연해에 있는 각 고을도 경인년의 예에 의거해 아울러 차출한 다음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기한 내에 영부(領付)하여 오라는 것을 해사로 하여금 급속히 결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항의 잡물과 대동하고 갈 인원 등은 한결같이 비변사의 관지(關旨)에 의거하여 각 고을에 분정하고 차사원을 별도로 정하여 제때에 거두어 배가 정박한 곳에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아울러 순찰사에게 다시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註 108] 경인년 : 1590 선조 23년.
원문
○統制使李雲龍馳啓曰: "備邊司啓下關內節該: ‘司啓辭內: 「今見全繼信等問答別錄則 『島倭 義智等以書契改書之意, 已爲飛報於家康, 而改來後, 又被我國遷延之患爲憂。』 云。 近觀馬島所爲, 深以爲急切, 若得改家康書而出來, 催促回報, 則事必窘迫, 而或不無逢彼嗔怒。 【千乘之國爲百年無前之擧, 宗社安危之計, 而墮賊計中, 屈伸在彼, 至以逢彼嗔怒爲憂, 正似六國, 張儀怒則莫敢喘 息, 恐後於賂秦也, 寧不爲之太息哉。"】 使臣速爲差出, 裝束待令, 其齎去書契、物件, 一行盤纏等項, 令各該司, 預爲磨鍊措備, 所騎船隻、格軍、什物、行糧及帶去下人等, 令慶尙監司、統制使, 依庚寅年例, 預先整齊事, 行會爲當。 敢 啓。」 傳曰: 「允」事, 〔傳敎異〕 。 以啓辭內辭緣, 奉審施行, 關內船隻, 則統制營, 格軍、什物、行糧、帶去人等, 則監營分定, 急急措置事。’ 關故, 上副使、書狀官所騎船三隻及(十)〔什〕 物船一隻, 則臣營時方罔晝夜造作。 而當此罷防減軍之時, 工匠、鐵物, 皆不應手, 四隻船造作重役, 恐未及期, 日夜憂悶之際, 巡察使柳永詢關內: ‘禮曹關據, 回答使帶去船隻及吹手、使令, 幷爲分定。’ 關後錄, 形名一、奉持人, 俱上船二隻、下船二隻、太平嘯二名、使令二名。 追到巡察使關內: ‘禮曹關據, 回答使行次雜物分定, 關後錄物件, 急速造作, 東萊府使處輸納, 而人丁則同行次下來日期, 聞見起送事。’ 關後, 形名一件及奉持人一名、偃月刀一雙、鳥銃一雙、靑傘一件、節奉持人一名。 關故, 上項格軍、什物、帶去人, 則依備邊司分付, 巡營分定事, 移文監司, 則監司答通內: ‘今到關內, 舟師一事, 統營專管, 則格軍、什物, 何責於監營? 吹手、使令, 必以慣熟舟師之人定送, 而形名亦分定左右水營, 相考造送。’ 云云。 上副使所騎船隻, 體制稍大, 左右櫓各九隻排設, 每櫓格軍三名定給, 則一船之卒五十四名。 以此推之, 則四船充格者, 幾至二百餘名。 而常時待變船格軍, 巡察使專管分防, 則今次渡海許多格軍及種種物件, 專責於臣營, 旬月之內, 決難獨辦, 誠爲悶慮。 格軍則勢不得已, 本道沿海各官, 殘盛分揀, 爲先卜定, 而全羅左右道沿海各官, 依庚寅年例, 竝爲抄出, 差使員別定, 及期領付事, 令該司急速定奪。 各項雜物及帶去人等, 一依備邊司關旨, 分定各官, 差使員別定, 趁卽收捧, 船泊處, 刻期領納事, 幷爲巡察使處, 更下諭何如? 詮次善啓。" 啓下備邊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