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05권, 선조 39년 11월 12일 정축 2/9 기사 /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일본 국왕 원가강의 서계
국역
일본국(日本國) 원가강(源家康)의 서계(書契)는 다음과 같다.
"수년 동안 의지(義智)와 조신(調信) 등에게 명하여 천고의 맹약(盟約)을 다지도록 하였으나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채 조신이 죽었으므로 지난해부터는 그의 아들 경직(景直)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선토록 하였습니다. 요전에 의지가 비품(飛稟)하기를 ‘여러 번 귀국에 화친을 청하였으나 귀국에서는 혐의를 풀지 못하여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으니, 친히 서계를 만들어 청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므로 이같이 통서(通書)하는 것입니다. 한 건의 일에 대해서는 다행히 죄인이 대마도에 있는 터이므로 의지에게 확고하게 명령하였으니 의지가 반드시 결박하여 보낼 것입니다. 또 누방(陋邦)이 전대(前代)의 잘못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승(僧) 송운(松雲)과 손 첨지(孫僉知) 등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으니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바다 건너 사신을 보내도록 쾌히 허락하여 우리 60여 주(州)의 인민들이 화호(和好)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면 피차에 다행일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나라를 위해 자중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84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日本國 源家康書契曰:
累年命義智、調信等, 求尋千古好盟, 未完其事, 而調信就鬼, 故去年以來, 繼命其子景直而求之矣。 義智頃日飛稟曰: "屢次請和于貴國, 貴國嫌疑未釋, 遲延至今, 親修書請之可也。" 是以通書。 至于一件事, 則幸在對馬島, 是以固命義智, 義智必縛送之。 陋邦改前代非者, 去年說與松雲僧及孫僉知, 今更何言乎? 所望殿下, 快早許使過海, 俾六十餘州人民, 知和好之實, 則彼此大幸也。 餘順序爲國自珍。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84면
- 【분류】외교-왜(倭)
선조실록205권, 선조 39년 11월 12일 정축 2/9 기사 /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일본 국왕 원가강의 서계
국역
일본국(日本國) 원가강(源家康)의 서계(書契)는 다음과 같다.
"수년 동안 의지(義智)와 조신(調信) 등에게 명하여 천고의 맹약(盟約)을 다지도록 하였으나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채 조신이 죽었으므로 지난해부터는 그의 아들 경직(景直)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선토록 하였습니다. 요전에 의지가 비품(飛稟)하기를 ‘여러 번 귀국에 화친을 청하였으나 귀국에서는 혐의를 풀지 못하여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으니, 친히 서계를 만들어 청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므로 이같이 통서(通書)하는 것입니다. 한 건의 일에 대해서는 다행히 죄인이 대마도에 있는 터이므로 의지에게 확고하게 명령하였으니 의지가 반드시 결박하여 보낼 것입니다. 또 누방(陋邦)이 전대(前代)의 잘못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승(僧) 송운(松雲)과 손 첨지(孫僉知) 등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으니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바다 건너 사신을 보내도록 쾌히 허락하여 우리 60여 주(州)의 인민들이 화호(和好)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면 피차에 다행일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나라를 위해 자중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84면
- 【분류】외교-왜(倭)
원문
○日本國 源家康書契曰:
累年命義智、調信等, 求尋千古好盟, 未完其事, 而調信就鬼, 故去年以來, 繼命其子景直而求之矣。 義智頃日飛稟曰: "屢次請和于貴國, 貴國嫌疑未釋, 遲延至今, 親修書請之可也。" 是以通書。 至于一件事, 則幸在對馬島, 是以固命義智, 義智必縛送之。 陋邦改前代非者, 去年說與松雲僧及孫僉知, 今更何言乎? 所望殿下, 快早許使過海, 俾六十餘州人民, 知和好之實, 則彼此大幸也。 餘順序爲國自珍。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84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