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93권, 선조 30년 10월 11일 무진 5/6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비변사가 도망친 수사 배설 등의 처벌을 논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1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원문
○備邊司啓曰: "水使裵楔, 以舟師次將, 不救主將, 脫身逃竄, 今又違主將之令, 乘暗逃去, 情狀極爲可惡, 不可不依律處置。 卽遣宣傳官行法之意, 令接伴使李德馨, 將狀啓內辭緣, 告于經理前爲當。 南嶻、宋柟壽逃竄之罪, 固難饒貸, 而旣已拿致王獄, 似當推鞫而處之。 而況此等逃竄之人, 其類甚多, 不得已一一詳悉取招, 就其中情犯最重者而誅之, 似或宜當。 物情如此, 惶恐敢稟。" 傳曰: "依啓。 宋柟壽則不可不爲先卽處, 尙何待?"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1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선조실록93권, 선조 30년 10월 11일 무진 5/6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비변사가 도망친 수사 배설 등의 처벌을 논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1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원문
○備邊司啓曰: "水使裵楔, 以舟師次將, 不救主將, 脫身逃竄, 今又違主將之令, 乘暗逃去, 情狀極爲可惡, 不可不依律處置。 卽遣宣傳官行法之意, 令接伴使李德馨, 將狀啓內辭緣, 告于經理前爲當。 南嶻、宋柟壽逃竄之罪, 固難饒貸, 而旣已拿致王獄, 似當推鞫而處之。 而況此等逃竄之人, 其類甚多, 不得已一一詳悉取招, 就其中情犯最重者而誅之, 似或宜當。 物情如此, 惶恐敢稟。" 傳曰: "依啓。 宋柟壽則不可不爲先卽處, 尙何待?"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1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