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85권, 선조 30년 2월 4일 을축 1/2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통제사 이순신을 잡아 율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사헌부가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막대한 국가의 은혜를 받아 차례를 뛰어 벼슬을 올려 주었으므로 관직이 이미 최고에 이르렀는데, 힘을 다해 공을 세워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은 지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군사는 지치고 일은 늦어지는데 방비하는 모든 책임을 조치한 적도 없이 한갓 남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기망(欺罔)하여 장계를 올렸으며, 갑자기 적선이 바다에 가득히 쳐들어 왔는데도 오히려 한 지역을 지키거나 적의 선봉대 한 명을 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전선(戰船)을 동원하여 직로(直路)로 나오다가 거리낌없는 적의 활동에 압도되어 도모할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적을 토벌하지 않고 놓아두었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반한 죄가 큽니다. 잡아오라고 명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원문
선조 30년 (1597) 2월 4일
선조실록85권, 선조 30년 2월 4일 을축 1/2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통제사 이순신을 잡아 율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사헌부가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막대한 국가의 은혜를 받아 차례를 뛰어 벼슬을 올려 주었으므로 관직이 이미 최고에 이르렀는데, 힘을 다해 공을 세워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은 지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군사는 지치고 일은 늦어지는데 방비하는 모든 책임을 조치한 적도 없이 한갓 남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기망(欺罔)하여 장계를 올렸으며, 갑자기 적선이 바다에 가득히 쳐들어 왔는데도 오히려 한 지역을 지키거나 적의 선봉대 한 명을 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전선(戰船)을 동원하여 직로(直路)로 나오다가 거리낌없는 적의 활동에 압도되어 도모할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적을 토벌하지 않고 놓아두었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반한 죄가 큽니다. 잡아오라고 명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원문
원본
선조 30년 (1597)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