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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영의정 최흥원이 백관을 거느리고 세자가 임시로 대리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영의정 최흥원이 백관을 거느리고 복합(伏閤)하여 임시로 대리하게 하는 명령을 정지하도록 주청하니, 상이 분부하였다.

"이 일은 위력(威力)으로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경들이 어찌 이 병든 사람으로써 반드시 종묘 사직을 다시 뒤집히게 하려고 하는가? 만일 감당할 만한 형세가 있다면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힘쓰지 않겠는가. 지난밤에는 심병이 더욱 위급하여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슬프게 울기도 하여 좌우(左右)의 사람들이 놀라와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옛날부터 이와 같은 임금이 있었던가? 일찍이 어떤 종류의 변고(變故)를 만났는데 나에게 심병이 없다고 여기는가? 세자는 인효(仁孝)하고 총명하며 학문이 통달하고 나이 이미 스무 살이 되었으니, 나의 일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며 중흥하는 일도 여기에 달려 있다. 경들이 만약 이와 같이 억지로 핍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앞으로 나의 마음을 손수 적어서 소매 속에 간직하였다가 송 시랑(宋侍郞)과 서로 지척에서 마주 대하여 직접 그것을 줄 것이다. 그때에도 경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물러나려고 하는 뜻은 물이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영상(領相)의 덕(德)을 입어 일찍이 나의 성의를 허락받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1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領議政崔興源, 率百官伏閤, 請停權攝之命。 上曰: "此事, 不可威力强脅。 卿等安用此病物, 必使宗社再覆耶? 萬分有可堪之勢, 則寧不忍死黽勉? 去夜心病尤急, 或狂歌或悲啼, 左右之人, 莫不驚愕。 自古有如此之君乎? 曾遇何等變故, 而謂予無心病耶? 世子仁孝聰明, 學問通達, 年已弱冠, 足以成吾事, 中興之業, 在於此矣。 卿等若如是强迫, 則不得已予將手書予情, 藏之袖中, 與宋侍郞, 相對咫尺, 親自呈之。 此時卿等亦能禁之乎? 欲退之志, 如水必東。 願蒙領相之德, 早許微忱, 不勝祝手祈懇之至。"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1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