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7일 임오 1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영의정 이하가 세자에게 임시로 대리하라는 명을 정지하기를 청하다
영의정 이하가 임시로 대리하라는 것을 정지하도록 세 번 계청(啓請)하니, 상이 답하였다.
"이렇게 무익할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찌 사람에게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는가. 대신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기 때문이다. 경들의 이 말은 아마도 대신의 말이 아닌 듯하다. 필부의 뜻도 오히려 빼앗을 수 없는데 경들이 어찌 병이 들어 흙으로 만든 등신 같은 사람을 구박할 수 있겠는가. 천리나 되는 먼 변방에서 반년 동안 풍상(風霜)에 찌들었으니 죽지 않은 것만도 이미 이상한 일이다. 마음 병과 눈병 그리고 머리 병과 다리 병이 반복해서 몸에 얽혀 반신(半身)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몸이 모두 아파 방에 드러누워 땅속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린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1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壬午/領議政以下, 三啓請停權攝, 上答曰: "不必爲此無益之言。 寧能强人以不能乎? 所貴乎大臣者, 以安國家爲務。 卿等此言, 恐非大臣之言。 匹夫之志, 尙不可奪, 卿等安能驅迫病廢土梗之物乎? 千里塞上, 半載風霜, 其得不死, 已爲可怪。 心病、目病、頭病、脚病, 反覆纏繞, 半身未遂, 一體全痛, 僵臥一室, 只待入地。"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1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