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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4권, 명종 22년 6월 28일 신해 5번째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이준경이 사자(嗣子)의 개명을 청하다

이준경 등이 아뢰기를,

"사자(嗣子)가 이미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아들이 되었으니, 마땅히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이름을 따라 ‘일(日)’자를 좇아 개명(改名)해야 합니다."

하고, 인하여 ‘경(曔)’·연(昖)’·‘요(暚)’ 세 자로 입계하니 ‘’자가 적당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浚慶等啓曰: "嗣子旣爲大行大王之子, 宜遵順懷世子之名, 從日改名矣。" 仍以三字入啓。 傳曰: "昖字似當。"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