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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8월 21일 을유 1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윤원형을 파직하다

양사가 윤원형을 귀양보내라고 주청하니, 답하기를,

"공론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공신의 작위와 봉록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파직하라. 귀양보내는 것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네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홍문관이 귀양보내라고 두 번 차자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乙酉/兩司請竄尹元衡。 答曰: "公論至此, 豈保爵祿乎? 罷職可也。 竄謫則不允。" 四啓, 不允。 弘文館請竄, 再箚, 不允。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