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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1권, 명종 20년 3월 15일 임자 2/2 기사 /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중들의 횡포와 내수사의 폐단에 관한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의 차자

국역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년 이래 승려의 무리들이 세력을 믿고 마구 방자하여져 조사(朝士)들을 능욕하고 유생을 구타하는 등 못하는 짓 없이 하는데, 미욱하고 용렬하다고 버려두고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더욱 장대(張大)하여져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니, 영남의 변고가 반드시 국가에서 빚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상의 반열에서 가려 뽑아 방면(方面)의 소임을 맡기는 것은 국가가 의중(倚重)하는 바인데, 승려들을 추국함에 이르러서는 분명하지 않음을 염려하여 그 옥사(獄事)를 끝까지 추궁하지 못하게 하니, 그 경중에 있어 너무 신중히 하지 않습니까.

유생이 산사(山寺)에서 독서하는 것은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선왕조(先王朝)에 있어서 사가(賜暇)받은 관원을 또한 깨끗한 사찰에 마음대로 거처하면서 그 학업을 닦게 하였으니, 이것도 인재를 양성하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요즘 모든 산의 사찰에 내원당(內願堂)이라는 이름이 두루 차서 독서하러 가는 유생들이 그곳에 발자취가 끊어진 것도 이미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더구나 감사가 전부터 행해오던 규례(規例)를 따라서 일도(一道)의 유생을 시취(試取)하여 도회(都會)에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으니, 유생이 도를 잃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방백(方伯)을 무시한 것입니다. 방백은 전하께서 위임하신 바인데 감히 무시하였으니 이는 조정을 무시한 것이므로 그 죄가 또한 중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이단(異端)을 믿지 않는다 하시면서 돕는 바는 늘 승려들에게 있고 사도(斯道)029) 를 부식한다 하시면서 저지하는 바는 대부분 유생에게 있으시니, 보고 듣는 이가 의혹하는 것이 그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주하던 백성을 옮기고 폐사(廢寺)의 터를 비워놓으므로 언관(言官)이 교대로 간쟁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니 중외(中外)가 더욱 의혹하는 것이 괴이할 게 없습니다.

내수사(內需司)에 이르러는, 다만 대내(大內)에 소용되는 노비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뿐인데, 근일의 폐단은 성치(聖治)에 크게 누가 됩니다. 명령과 형옥(刑獄)이 저대로 한 문호를 만들어 해사(該司)에 신보(申報)하지 않고 경외(京外)에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저버린 자는 연수(淵藪)로 여기고 도적질한 자는 의탁하여 소굴로 삼으며 심지어 관군에 항거하여 반란죄를 범하였는데도 특별히 말감(末減)하여 마침내 원래의 형률(刑律)을 면하였으니, 형정(刑政)의 실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배반한 백성이 징계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겨울 이래로 음양(陰陽)이 절도를 잃어 항상 춥다가 동해 바다가 봄에 얼음이 얼었으니, 재변의 출현을 비록 정확히 가리킬 수는 없으나 하늘이 견책(譴責)으로 고하는 것이 어찌 헛되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 응하는 실상은 형식에 있지 않으니, 지금이야말로 전하께서 행사(行事)를 되돌아보아 재앙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기회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원문

○弘文館副提學金貴榮等上箚曰:

"近年以來, 緇髡之流, 挾勢橫恣, 陵辱朝士, 歐打儒生, 無所不至, 而諉以迷劣, 治之不嚴, 故其勢益張, 莫敢誰何。 嶺南之變, 未必非國家釀而成之也。 簡諸宰相之列, 付以方面之任, 國家之所倚重, 而至於推鞫僧徒, 則慮其不明, 不使究竟其獄事, 其於輕重, 不已傎乎? 儒生之讀書山寺, 匪今伊始。 其在先王朝, 賜暇之員, 亦令任栖精刹, 以做其業, 此亦作人之一事也。 今者諸山之寺, 遍名以內願, 負笈之流, 絶迹於其間, 已非美聞, 而監司因自前流行之規, 試取一道之儒, 都會而(隷)〔肄〕 業焉, 則非儒生失道之比也, 而至於歐打, 是輕方伯也。 方伯, 殿下之所委寄, 而敢輕之, 是輕朝廷也。 其爲罪也, 不亦重乎? 殿下不信異端, 而所右者, 常在於僧徒; 扶植斯道, 而所沮者, 多在於儒生。 視聽疑惑, 不無其端, 而徙久居之民, 空廢寺之基, 言官交爭, 尙未蒙允, 無怪于中外之愈惑也。 至於內需之司, 只爲內用而設, 近日之弊, 大累聖治, 命令刑獄, 自作一門, 不申該司, 任行京外。 故背主者視爲淵(數)〔藪〕 ; 盜賊者托爲窟穴; 甚至, 拒商官軍, 罪犯叛亂, 而特從末減, 終免原律, 刑政之失, 莫大於此。 叛國之民, 何所懲乎? 去冬以來, 陰陽失節, (恒)〔怕〕 寒之餘, 東海春氷, 災咎之應, 雖不可的指, 而天之譴告, 豈徒然哉? 應天之實, 不在於文, 此誠殿下反顧行事, 轉災爲福之秋也。 伏願, 殿下留神焉。"

答曰: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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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1권, 명종 20년 3월 15일 임자 2/2 기사 /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중들의 횡포와 내수사의 폐단에 관한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의 차자

국역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년 이래 승려의 무리들이 세력을 믿고 마구 방자하여져 조사(朝士)들을 능욕하고 유생을 구타하는 등 못하는 짓 없이 하는데, 미욱하고 용렬하다고 버려두고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더욱 장대(張大)하여져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니, 영남의 변고가 반드시 국가에서 빚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상의 반열에서 가려 뽑아 방면(方面)의 소임을 맡기는 것은 국가가 의중(倚重)하는 바인데, 승려들을 추국함에 이르러서는 분명하지 않음을 염려하여 그 옥사(獄事)를 끝까지 추궁하지 못하게 하니, 그 경중에 있어 너무 신중히 하지 않습니까.

유생이 산사(山寺)에서 독서하는 것은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선왕조(先王朝)에 있어서 사가(賜暇)받은 관원을 또한 깨끗한 사찰에 마음대로 거처하면서 그 학업을 닦게 하였으니, 이것도 인재를 양성하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요즘 모든 산의 사찰에 내원당(內願堂)이라는 이름이 두루 차서 독서하러 가는 유생들이 그곳에 발자취가 끊어진 것도 이미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더구나 감사가 전부터 행해오던 규례(規例)를 따라서 일도(一道)의 유생을 시취(試取)하여 도회(都會)에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으니, 유생이 도를 잃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방백(方伯)을 무시한 것입니다. 방백은 전하께서 위임하신 바인데 감히 무시하였으니 이는 조정을 무시한 것이므로 그 죄가 또한 중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이단(異端)을 믿지 않는다 하시면서 돕는 바는 늘 승려들에게 있고 사도(斯道)029) 를 부식한다 하시면서 저지하는 바는 대부분 유생에게 있으시니, 보고 듣는 이가 의혹하는 것이 그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주하던 백성을 옮기고 폐사(廢寺)의 터를 비워놓으므로 언관(言官)이 교대로 간쟁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니 중외(中外)가 더욱 의혹하는 것이 괴이할 게 없습니다.

내수사(內需司)에 이르러는, 다만 대내(大內)에 소용되는 노비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뿐인데, 근일의 폐단은 성치(聖治)에 크게 누가 됩니다. 명령과 형옥(刑獄)이 저대로 한 문호를 만들어 해사(該司)에 신보(申報)하지 않고 경외(京外)에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저버린 자는 연수(淵藪)로 여기고 도적질한 자는 의탁하여 소굴로 삼으며 심지어 관군에 항거하여 반란죄를 범하였는데도 특별히 말감(末減)하여 마침내 원래의 형률(刑律)을 면하였으니, 형정(刑政)의 실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배반한 백성이 징계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겨울 이래로 음양(陰陽)이 절도를 잃어 항상 춥다가 동해 바다가 봄에 얼음이 얼었으니, 재변의 출현을 비록 정확히 가리킬 수는 없으나 하늘이 견책(譴責)으로 고하는 것이 어찌 헛되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 응하는 실상은 형식에 있지 않으니, 지금이야말로 전하께서 행사(行事)를 되돌아보아 재앙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기회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원문

○弘文館副提學金貴榮等上箚曰:

"近年以來, 緇髡之流, 挾勢橫恣, 陵辱朝士, 歐打儒生, 無所不至, 而諉以迷劣, 治之不嚴, 故其勢益張, 莫敢誰何。 嶺南之變, 未必非國家釀而成之也。 簡諸宰相之列, 付以方面之任, 國家之所倚重, 而至於推鞫僧徒, 則慮其不明, 不使究竟其獄事, 其於輕重, 不已傎乎? 儒生之讀書山寺, 匪今伊始。 其在先王朝, 賜暇之員, 亦令任栖精刹, 以做其業, 此亦作人之一事也。 今者諸山之寺, 遍名以內願, 負笈之流, 絶迹於其間, 已非美聞, 而監司因自前流行之規, 試取一道之儒, 都會而(隷)〔肄〕 業焉, 則非儒生失道之比也, 而至於歐打, 是輕方伯也。 方伯, 殿下之所委寄, 而敢輕之, 是輕朝廷也。 其爲罪也, 不亦重乎? 殿下不信異端, 而所右者, 常在於僧徒; 扶植斯道, 而所沮者, 多在於儒生。 視聽疑惑, 不無其端, 而徙久居之民, 空廢寺之基, 言官交爭, 尙未蒙允, 無怪于中外之愈惑也。 至於內需之司, 只爲內用而設, 近日之弊, 大累聖治, 命令刑獄, 自作一門, 不申該司, 任行京外。 故背主者視爲淵(數)〔藪〕 ; 盜賊者托爲窟穴; 甚至, 拒商官軍, 罪犯叛亂, 而特從末減, 終免原律, 刑政之失, 莫大於此。 叛國之民, 何所懲乎? 去冬以來, 陰陽失節, (恒)〔怕〕 寒之餘, 東海春氷, 災咎之應, 雖不可的指, 而天之譴告, 豈徒然哉? 應天之實, 不在於文, 此誠殿下反顧行事, 轉災爲福之秋也。 伏願, 殿下留神焉。"

答曰: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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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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