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28권, 명종 17년 5월 6일 기축 2/3 기사 /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상진·심통원 등이 의논하여 정사룡을 정1품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함을 아뢰다
국역
영의정 상진(尙震)과 우의정 심통원(沈通源)이 의논드리기를,
"정사룡에 대한 일은 상교가 지당합니다. 신광한의 경우는 이미 보국(輔國)으로 승진하고 보니 그대로 지경연(知經筵)에 낮춰 겸직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영사를 시켰던 것이지 공신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고, 영부사 윤원형(尹元衡)은 의논드리기를,
"정사룡을 정1품으로 승진시키는 일은 상교가 마땅합니다. 단지, 상으로 벼슬을 내리는 일은 중한 것이니 아래에서 간여할 수는 없는 일이나, 신광한은 비록 의정이 아니었어도 부원군(府院君)이었기 때문에 영경연을 겸대했던 것인데, 실직(實職)이 없으면서도 겸대했던 예(例)가 있는지는 신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이준경(李浚慶)은 의논드리기를,
"정사룡이야말로 누대의 구신으로 문장이 있으니 특별히 정1품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진실로 여론에 부합됩니다. 다만 《대전》 내에 ‘경연의 영사 3인은 의정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 《대전》의 법을 가볍게 고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신광한의 경우는 그가 부원군이었기 때문에 겸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신의 사견으로는 쓰기에 충분치 못한 예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이비(吏批)에게 전교하기를,
"이 의논들을 보니 모두 타당하다. 공판은 지금 우선 보국으로 승진시키고 판중추부사에 자리를 만들어 그곳에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벼슬이라는 것은 훌륭한 덕의 소유자를 대우하는 도구이다. 연로하다고 해서 함부로 줄 수 없는 일이다. 정사룡과 같은 자는 인륜을 허물어뜨리고 더럽게 욕심을 부려 제멋대로 날뛴 자이니, 쫓아내어 멀리하는 것이 옳다. 어찌 최고의 품계를 특별히 제수하는 것이 온당할 것인가. 그러나 상이 물어본 이유는 반드시 미안한 바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불가함을 말했더라면 상이 분명히 그 일을 그만두었을텐데, 상진 등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여 조금도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이 없었다. 이준경 같은 자는 오히려 진실로 여론에 부합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니, 여론이 과연 정사룡을 품계의 끝까지 올려주는 것이 옳다고 했단 말인가. 대저 이준경이 요즈음 의논드리는 것을 보면, 매양 임금의 비위를 먼저 맞추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으니, 그 죄가 더욱 심하다 하겠다.
사신은 논한다. 정사룡이 비록 문장을 잘하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 재화를 탐내어 몸을 더럽히고 음탕하게 더러운 짓을 자행하여 오륜(五倫)에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지위가 숭품(崇品)까지 이른 것도 이미 과분하다 하겠거늘, 이양(李樑)에게 붙어 결탁한 연고로 특명에 의해 승진을 시키고 또 장차 정승과 대등한 자리에 들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날 조정이 얼마나 어지러운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사룡을 보국(輔國)으로 가자(加資)하여 판중추부사로, 원계검(元繼儉)을 공조 판서로, 고맹영(高孟英) 【교활하고 음험하였다. 깊이 심통원(沈通源)과 결탁하고 이양에게 아첨하여 붙음으로써 이에 힘입어 현달하게 되었다.】 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납언(納言)의 직책을 어떻게 험사(憸邪)한 고맹영이 차지할 수 있는가. 더욱이 고맹영은 김백균(金百鈞)의 인척으로 서로 교체되어 대신하니 마치 한 집안끼리의 정사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날의 시사(時事)를 보면 정말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유영길(柳永吉)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원문
○領議政尙震、右議政沈通源議: "鄭士龍事, 上敎至當。 申光漢, 旣陞輔國, 則不可降兼知經筵, 故加之領字, 非以功臣故也。" 領府事尹元衡議: "鄭士龍陞正一品事, 上敎爲當, 但爵賞重事, 下不得干與矣。 申光漢, 雖非議政, 爲府院君, 故兼帶領經筵。 無實職而兼帶之例, 臣亦不知。" 左議政李浚慶議: "士龍, 乃累代舊臣, 有文章, 特陞正一品, 允合物議, 但《大典》內: ‘經筵領事三員, 議政。’ 云, 則《大典》之法, 似難輕改。 申光漢則必以府院君兼之矣, 然小臣私見, 未足採用。" 傳于吏批曰: "觀此議, 皆當。 工判今姑陞輔國, 而判中樞府事, 作闕差之。"
【史臣曰: "爵者, 所以待賢德也。 不可以年老而濫授之也。 若士龍者, 毁敗人倫, 貪墨縱恣, 則黜而遠之可也。 豈宜以極品特授之乎? 然上之所以問者, 其必有所未安也。 若有一人, 言其不可, 則上必止之, 而震等, 同然一辭, 少無違拂。 至於浚慶, 則反以爲允合物議云, 物議果以士龍, 當處極品乎? 大抵觀浚慶近日所議, 每以逢迎爲事, 其罪尤甚矣。"】
【史臣曰: "士龍, 雖有文章之才, 而貪黷淫穢, 得罪五倫, 人皆唾鄙。 位至崇品, 亦已濫矣, 而附結李樑, 故特命加秩, 又將納諸調鼎之地。 今時朝政之濁亂, 擧此可知。"】
以鄭士龍加輔國爲判中樞府事, 元繼儉爲工曹判書, 高孟英 【狡獪陰邪。 深結通源, 謟附李樑, 賴以得顯。】 爲承政院同副承旨,
【史臣曰: "納言之職, 豈憸邪孟英之所得爲乎? 且孟英, 百鈞之姻也, 而相遞代之, 有若一家之政。 今之時事, 誠可爲太息也已。"】
柳永吉爲兵曹佐郞。
명종실록28권, 명종 17년 5월 6일 기축 2/3 기사 /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상진·심통원 등이 의논하여 정사룡을 정1품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함을 아뢰다
국역
영의정 상진(尙震)과 우의정 심통원(沈通源)이 의논드리기를,
"정사룡에 대한 일은 상교가 지당합니다. 신광한의 경우는 이미 보국(輔國)으로 승진하고 보니 그대로 지경연(知經筵)에 낮춰 겸직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영사를 시켰던 것이지 공신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고, 영부사 윤원형(尹元衡)은 의논드리기를,
"정사룡을 정1품으로 승진시키는 일은 상교가 마땅합니다. 단지, 상으로 벼슬을 내리는 일은 중한 것이니 아래에서 간여할 수는 없는 일이나, 신광한은 비록 의정이 아니었어도 부원군(府院君)이었기 때문에 영경연을 겸대했던 것인데, 실직(實職)이 없으면서도 겸대했던 예(例)가 있는지는 신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이준경(李浚慶)은 의논드리기를,
"정사룡이야말로 누대의 구신으로 문장이 있으니 특별히 정1품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진실로 여론에 부합됩니다. 다만 《대전》 내에 ‘경연의 영사 3인은 의정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 《대전》의 법을 가볍게 고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신광한의 경우는 그가 부원군이었기 때문에 겸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신의 사견으로는 쓰기에 충분치 못한 예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이비(吏批)에게 전교하기를,
"이 의논들을 보니 모두 타당하다. 공판은 지금 우선 보국으로 승진시키고 판중추부사에 자리를 만들어 그곳에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벼슬이라는 것은 훌륭한 덕의 소유자를 대우하는 도구이다. 연로하다고 해서 함부로 줄 수 없는 일이다. 정사룡과 같은 자는 인륜을 허물어뜨리고 더럽게 욕심을 부려 제멋대로 날뛴 자이니, 쫓아내어 멀리하는 것이 옳다. 어찌 최고의 품계를 특별히 제수하는 것이 온당할 것인가. 그러나 상이 물어본 이유는 반드시 미안한 바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불가함을 말했더라면 상이 분명히 그 일을 그만두었을텐데, 상진 등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여 조금도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이 없었다. 이준경 같은 자는 오히려 진실로 여론에 부합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니, 여론이 과연 정사룡을 품계의 끝까지 올려주는 것이 옳다고 했단 말인가. 대저 이준경이 요즈음 의논드리는 것을 보면, 매양 임금의 비위를 먼저 맞추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으니, 그 죄가 더욱 심하다 하겠다.
사신은 논한다. 정사룡이 비록 문장을 잘하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 재화를 탐내어 몸을 더럽히고 음탕하게 더러운 짓을 자행하여 오륜(五倫)에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지위가 숭품(崇品)까지 이른 것도 이미 과분하다 하겠거늘, 이양(李樑)에게 붙어 결탁한 연고로 특명에 의해 승진을 시키고 또 장차 정승과 대등한 자리에 들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날 조정이 얼마나 어지러운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사룡을 보국(輔國)으로 가자(加資)하여 판중추부사로, 원계검(元繼儉)을 공조 판서로, 고맹영(高孟英) 【교활하고 음험하였다. 깊이 심통원(沈通源)과 결탁하고 이양에게 아첨하여 붙음으로써 이에 힘입어 현달하게 되었다.】 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납언(納言)의 직책을 어떻게 험사(憸邪)한 고맹영이 차지할 수 있는가. 더욱이 고맹영은 김백균(金百鈞)의 인척으로 서로 교체되어 대신하니 마치 한 집안끼리의 정사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날의 시사(時事)를 보면 정말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유영길(柳永吉)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원문
○領議政尙震、右議政沈通源議: "鄭士龍事, 上敎至當。 申光漢, 旣陞輔國, 則不可降兼知經筵, 故加之領字, 非以功臣故也。" 領府事尹元衡議: "鄭士龍陞正一品事, 上敎爲當, 但爵賞重事, 下不得干與矣。 申光漢, 雖非議政, 爲府院君, 故兼帶領經筵。 無實職而兼帶之例, 臣亦不知。" 左議政李浚慶議: "士龍, 乃累代舊臣, 有文章, 特陞正一品, 允合物議, 但《大典》內: ‘經筵領事三員, 議政。’ 云, 則《大典》之法, 似難輕改。 申光漢則必以府院君兼之矣, 然小臣私見, 未足採用。" 傳于吏批曰: "觀此議, 皆當。 工判今姑陞輔國, 而判中樞府事, 作闕差之。"
【史臣曰: "爵者, 所以待賢德也。 不可以年老而濫授之也。 若士龍者, 毁敗人倫, 貪墨縱恣, 則黜而遠之可也。 豈宜以極品特授之乎? 然上之所以問者, 其必有所未安也。 若有一人, 言其不可, 則上必止之, 而震等, 同然一辭, 少無違拂。 至於浚慶, 則反以爲允合物議云, 物議果以士龍, 當處極品乎? 大抵觀浚慶近日所議, 每以逢迎爲事, 其罪尤甚矣。"】
【史臣曰: "士龍, 雖有文章之才, 而貪黷淫穢, 得罪五倫, 人皆唾鄙。 位至崇品, 亦已濫矣, 而附結李樑, 故特命加秩, 又將納諸調鼎之地。 今時朝政之濁亂, 擧此可知。"】
以鄭士龍加輔國爲判中樞府事, 元繼儉爲工曹判書, 高孟英 【狡獪陰邪。 深結通源, 謟附李樑, 賴以得顯。】 爲承政院同副承旨,
【史臣曰: "納言之職, 豈憸邪孟英之所得爲乎? 且孟英, 百鈞之姻也, 而相遞代之, 有若一家之政。 今之時事, 誠可爲太息也已。"】
柳永吉爲兵曹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