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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9권, 명종 4년 5월 21일 경인 1/4 기사 /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고변한 이홍남의 서용을 명하다. 이기의 복위를 명하다

국역

좌의정 황헌(黃憲)과 우의정 심연원(沈連源)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복상(卜相)하여 아뢰니, 【이조 판서 상진(尙震)을 복상하여 아뢰었다.】 답하기를,

"예로부터 정승 자리에 있는 자가 한때의 논박을 입었어도 뒤에 다시 복위(復位)되는 경우가 있었다. 풍성 부원군(豊城府院君) 【이기(李芑).】 이 한때의 논박을 받고 체직되기는 하였으나 곧 훈구(勳舊)의 신하이기 때문에 복위를 명한 것이다."

하였다. 황헌심연원이 회계하기를,

"이기가 수상(首相)에 합당하다는 것은 신들도 압니다. 나이와 덕망이 이와 같은 자가 조정에는 있지 않으니, 진실로 복상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그가 체직된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이 어떨지 몰라서 복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상의 전교를 들으니 지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그리고 이홍남(李洪男)의 일은, 처음에 홍남의 족류는 모두가 사독(邪毒)한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전리(田里)로 돌려보내어 도성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역적들을 보니 이홍윤이 3년 동안 무리를 모아 모의하였어도 한 사람의 상변자(上變者)도 없었는데, 홍남은 군신의 대의를 생각하여 고변하였다. 만약 홍남이 고변하지 않았다면 큰 일이 있었을 것이니 어찌 이런 변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거듭 생각해봐도 매우 놀랍다. 홍남이 지금 거상(居喪) 중이니 상을 마친 뒤에 서용(敍用)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 황헌·심연원이 회계하기를,

"이홍남이 고변할 당시 역모의 정상을 다 고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적소(謫所)에 있어서 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변(上變)한 유(類)와는 같지 않으나 이 죄인들을 잡은 것이 실로 그가 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이 없지 않으니 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충주(忠州) 옥사(獄事)의 국문이 끝나고 나서 추관이, 이홍윤·배광의는 난언율(亂言律)에 좌죄시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난언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에 좌죄시킬 것으로 입계(入啓)하려 하였는데, 형방 승지(刑房承旨) 정언각(鄭彦慤)이 그 공사(公事)를 가지고 이기(李芑) 앞에 나아가서 ‘이들을 이미 난언율로 조율하였으나 그들이 난언을 발설할 적에 하려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았으니, 이것이 실로 미진하다. 상께서 하문한다면 무어라고 아뢰겠는가?’ 하니, 이기가 ‘내가 쇠로하여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승지의 말이 참으로 옳다.’ 하고, 드디어 다시 고문하여 거짓 승복을 받아 마침내 반역률(叛逆律)에 좌죄시켰다. 그가 죄에 얽어넣는 교묘함이 이와 같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43면

원문

○庚寅/左議政黃憲、右議政沈連源詣賓廳, 卜相入啓。 【以吏曹判書尙震, 卜相以啓。】 答曰: "自古居相位者, 被論一時而後, 復其位者, 亦有之。 豐城府院君, 【李芑。】 雖一時被論而遞之, 乃朝廷勳舊之臣, 故命復其位矣。" 黃憲沈連源回啓曰: "李芑之合於首相, 臣等亦知之。 齒德如此者, 朝廷之上, 亦未有焉, 固當卜相。 而但其見遞未久, 故不知公論如何, 而不爲卜矣。 今聞上敎, 至當。" 答曰: "啓意知道。 李洪男事, 初以爲洪男族類皆邪毒, 故只令放歸田里, 使不得出入都下。 今見此逆賊, 則洪胤三年聚黨謀議, 而無一人上變, 洪男計君臣大義而告之。 如使洪男不告, 則安有如此之變乎? 反覆計之, 至爲駭愕。 洪男今居喪, 終制後敍用事, 命捧承傳。" 黃憲連源回啓曰: "李洪男告變之初, 謀逆情狀, 則不專告之, 此乃在謫所, 未得盡聞故也。 非如上變告之類, 而然得此罪人, 實因其告也。 不無其功, 敍用當矣。" 傳曰: "知道。" 【忠州獄事, 鞫問已畢, 推官以李洪胤、裵光義, 當坐亂言律, 其餘坐以知亂言不告罪, 將入啓。 刑房承旨鄭彦慤持其公事, 進李芑前曰: "此人等旣照以亂言律矣, 但不問其亂言之際, 所欲爲者何事, 此實未盡。 上若下問, 則何以啓之?" 芑曰: "余衰耗計不及此。 承旨之言然矣。" 遂更拷訊, 取其誣服, 竟坐以叛逆。 其巧於羅織如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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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9권, 명종 4년 5월 21일 경인 1/4 기사 /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고변한 이홍남의 서용을 명하다. 이기의 복위를 명하다

국역

좌의정 황헌(黃憲)과 우의정 심연원(沈連源)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복상(卜相)하여 아뢰니, 【이조 판서 상진(尙震)을 복상하여 아뢰었다.】 답하기를,

"예로부터 정승 자리에 있는 자가 한때의 논박을 입었어도 뒤에 다시 복위(復位)되는 경우가 있었다. 풍성 부원군(豊城府院君) 【이기(李芑).】 이 한때의 논박을 받고 체직되기는 하였으나 곧 훈구(勳舊)의 신하이기 때문에 복위를 명한 것이다."

하였다. 황헌심연원이 회계하기를,

"이기가 수상(首相)에 합당하다는 것은 신들도 압니다. 나이와 덕망이 이와 같은 자가 조정에는 있지 않으니, 진실로 복상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그가 체직된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이 어떨지 몰라서 복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상의 전교를 들으니 지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았다. 그리고 이홍남(李洪男)의 일은, 처음에 홍남의 족류는 모두가 사독(邪毒)한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전리(田里)로 돌려보내어 도성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역적들을 보니 이홍윤이 3년 동안 무리를 모아 모의하였어도 한 사람의 상변자(上變者)도 없었는데, 홍남은 군신의 대의를 생각하여 고변하였다. 만약 홍남이 고변하지 않았다면 큰 일이 있었을 것이니 어찌 이런 변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거듭 생각해봐도 매우 놀랍다. 홍남이 지금 거상(居喪) 중이니 상을 마친 뒤에 서용(敍用)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 황헌·심연원이 회계하기를,

"이홍남이 고변할 당시 역모의 정상을 다 고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적소(謫所)에 있어서 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변(上變)한 유(類)와는 같지 않으나 이 죄인들을 잡은 것이 실로 그가 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이 없지 않으니 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충주(忠州) 옥사(獄事)의 국문이 끝나고 나서 추관이, 이홍윤·배광의는 난언율(亂言律)에 좌죄시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난언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에 좌죄시킬 것으로 입계(入啓)하려 하였는데, 형방 승지(刑房承旨) 정언각(鄭彦慤)이 그 공사(公事)를 가지고 이기(李芑) 앞에 나아가서 ‘이들을 이미 난언율로 조율하였으나 그들이 난언을 발설할 적에 하려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았으니, 이것이 실로 미진하다. 상께서 하문한다면 무어라고 아뢰겠는가?’ 하니, 이기가 ‘내가 쇠로하여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승지의 말이 참으로 옳다.’ 하고, 드디어 다시 고문하여 거짓 승복을 받아 마침내 반역률(叛逆律)에 좌죄시켰다. 그가 죄에 얽어넣는 교묘함이 이와 같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43면

원문

○庚寅/左議政黃憲、右議政沈連源詣賓廳, 卜相入啓。 【以吏曹判書尙震, 卜相以啓。】 答曰: "自古居相位者, 被論一時而後, 復其位者, 亦有之。 豐城府院君, 【李芑。】 雖一時被論而遞之, 乃朝廷勳舊之臣, 故命復其位矣。" 黃憲沈連源回啓曰: "李芑之合於首相, 臣等亦知之。 齒德如此者, 朝廷之上, 亦未有焉, 固當卜相。 而但其見遞未久, 故不知公論如何, 而不爲卜矣。 今聞上敎, 至當。" 答曰: "啓意知道。 李洪男事, 初以爲洪男族類皆邪毒, 故只令放歸田里, 使不得出入都下。 今見此逆賊, 則洪胤三年聚黨謀議, 而無一人上變, 洪男計君臣大義而告之。 如使洪男不告, 則安有如此之變乎? 反覆計之, 至爲駭愕。 洪男今居喪, 終制後敍用事, 命捧承傳。" 黃憲連源回啓曰: "李洪男告變之初, 謀逆情狀, 則不專告之, 此乃在謫所, 未得盡聞故也。 非如上變告之類, 而然得此罪人, 實因其告也。 不無其功, 敍用當矣。" 傳曰: "知道。" 【忠州獄事, 鞫問已畢, 推官以李洪胤、裵光義, 當坐亂言律, 其餘坐以知亂言不告罪, 將入啓。 刑房承旨鄭彦慤持其公事, 進李芑前曰: "此人等旣照以亂言律矣, 但不問其亂言之際, 所欲爲者何事, 此實未盡。 上若下問, 則何以啓之?" 芑曰: "余衰耗計不及此。 承旨之言然矣。" 遂更拷訊, 取其誣服, 竟坐以叛逆。 其巧於羅織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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