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5월 18일 정해 15번째기사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이후정·이복기·손수공 등을 유 삼천 리에 처하다

이후정(李後丁)·이복기(李福基)·손수공(孫守恭)·지칠동(池七同)·지억년(池億年)·안세장(安世章)·연애(延璦)·손수양(孫守讓)은 능지 처사하고, 유제춘(柳堤春)·한익(韓翼)·이옥립(李玉立)·허변(許汴)은 유 삼천리(流三千里)에 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4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李後丁李福基孫守恭池七同池億年安世章延璦孫守讓, 凌遲處死; 柳堤春韓翼李玉立李山立許汴, 流三千里。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64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