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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30일 경신 9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홍언필·윤인경·이기 등에게 공신과 관직을 제수하다

홍언필(洪彦弼)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 익성 부원군(益城府院君)에, 윤인경(尹仁鏡)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 파성 부원군(坡城府院君)에, 이기(李芑)를 추성 위사 협찬 홍제 보익 공신(推誠衛社協贊弘濟保翼功臣) 겸 병조 판서 풍성 부원군(豊城府院君)에, 이언적(李彦迪)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 여성군(驪城君)에, 정순붕(鄭順朋)을 추성 위사 협찬 홍제 보익 공신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우찬성 겸 지경연사(議政府右贊成兼知經筵事) 온양군(溫陽君)에, 권벌(權橃)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 길원군(吉原君)에, 신광한(申光漢)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 영성군(靈城君)에, 임백령(林百齡)을 추성 위사 협찬 홍제 보익 공신 숭선군(嵩善君)에, 윤개(尹漑)를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 영평군(鈴平君)에, 민제인(閔齊仁)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 여원군(驪原君)에, 정옥형(丁玉亨)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 금천군(錦川君)에, 허자(許磁)를 추성 위사 협찬 홍제 보익 공신 양천군(陽川君)에, 임권(任權)을 공조 판서에, 심연원(沈連源)을 호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에, 최보한(崔輔漢)을 호조 참판에, 김익수(金益壽)를 호조 참의에, 김광준(金光準)을 추성 위사 홍제 보익 공신에, 송기수(宋麒壽)를 추성 위사 보익 공신에, 최연(崔演)·송세형(宋世珩)·이문건(李文楗)·정원(鄭源)·이윤경(李潤慶)을 추성 보익 공신에, 홍서주(洪敍疇)를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에, 조언수(趙彦秀)를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에, 백인영(白仁英)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김천우(金天宇)를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에, 남응룡(南應龍)을 부교리(副校理)에, 박승임(朴承任)을 수찬(修撰)에, 왕희걸(王希傑)을 정자(正字)에, 이원우(李元祐)를 추성 보익 공신에, 만년(萬年)을 추성 보익 공신에, 안함(安馠)·조박(趙璞)을 추성 위사 보익 공신에, 김홍윤(金弘胤)을 강원도 관찰사에, 김만균(金萬鈞)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광준은 성품이 교사(巧詐)하여 이기윤원형에게 아첨하여 간사한 의논을 부추겨 훈신(勳臣)의 명부에까지 오르니 사림이 비루하게 여겼다. 허자는 본디 학술이 없는데 공을 탐하고 이익을 꾀할 생각만 가지고 간신에게 아첨하여 1등 공신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사람의 심술을 알 만하다. 민제인김광준의 무리와는 같지 않으나 역시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권간(權奸)의 사주를 받아 그들의 뜻을 맞추고 악을 도운 일이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1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以洪彦弼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益城府院君, 尹仁鏡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坡城府院君, 李芑爲推誠衛社協贊弘濟保翼功臣兼兵曹判書豐城府院君, 李彦迪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驪城君, 鄭順朋爲推誠衛社協贊弘濟保翼功臣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知經筵事溫陽君, 權橃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吉原君, 申光漢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靈城君, 林百齡爲推誠衛社協贊弘濟保翼功臣嵩善君, 尹漑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鈴平君, 閔齊仁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驪原君, 丁玉亨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錦川君, 許磁爲推誠衛社協贊弘濟保翼功臣陽川君, 任權爲工曹判書, 沈連源爲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 崔輔漢爲戶曹參判, 金益壽爲戶曹參議, 金光準爲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 宋麒壽爲推誠衛社保翼功臣, 崔演宋世珩李文楗鄭源李潤慶爲推誠保翼功臣, 洪敍疇爲掌隷院判決事, 趙彦秀爲弘文館典翰, 白仁英爲司憲府掌令, 金天宇爲弘文館應敎, 南應龍爲副校理, 朴承任爲修撰, 王希傑爲正字, 李元祐爲推誠保翼功臣, 萬年爲推誠保翼功臣, 安馠趙璞爲推誠衛社保翼功臣, 金弘胤江原道觀察使, 金萬鈞爲同知中樞府事。

【史臣曰: "光準, 性本巧詐, 取媚於李芑尹元衡, 而助成邪論, 至參勳籍, 士林鄙之。 許磁, 本無學術, 只懷貪功謀利之心, 諂附奸臣, 至參一等之勳, 其人之心術可知也。 齊仁, 雖不如光準之輩, 心術亦不正, 爲權奸指嗾, 多有逢迎助惡之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1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