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권, 명종 즉위년 8월 22일 임자 1/6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왕대비가 이언적 등과 윤임·유관·유인숙의 일을 논하고 죄를 정하다
국역
병조 판서 이기, 지중추부사 정순붕, 공조 판서 허자, 호조 판서 임백령이 아뢰기를,
"국가에 큰일이 있으니 수상 【윤인경(尹仁鏡).】 및 양사(兩司)의 장관을 【대사헌은 민제인(閔齊仁)이고 대사간은 김광준(金光準).】 불러 면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명패(命牌)를 보내라."
사신은 논한다. 정유년(丁酉年)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大尹)·소윤(小尹)의 설이 있었는데 일을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회(附會)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임백령·정순붕·최보한(崔輔漢)의 무리들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인묘(仁廟)가 승하한 뒤에 윤원형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고 위험한 말을 꾸며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소문이 위에까지 들리고 자전은 밀지(密旨)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임백령·정순붕·허자가 이로 인해 변을 고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이르러 이기 등 및 원상 권벌과 경회문에 모여 아뢰기를,
"국가에 의논할 일이 있으니 함께 의논함이 마땅합니다. 영중추부사 홍언필, 좌찬성 이언적, 좌참찬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 예조 판서 윤개를 모두 부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속히 명패를 보내라."
하였다. 【이때 윤인경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어좌(御座)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고 물으니, 내관이 ‘충순당(忠順堂)에 설치하는데 대왕 대비께서는 침방(寢房)의 창 안쪽에서 남향(南向)하여 창문을 열고 발을 내리고 임어하시고, 주상께서는 창밖 약간 서쪽에서 동향하여 임어하십니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군신(群臣) 앞에 임하실 때에는 남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권벌이 ‘고제(古制)에, 태후(太后)는 오른쪽이고 황제는 왼쪽이라 하였는데, 충순당은 동쪽이 되니 이렇게 배설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홍언필 등이 모두 이르자 대왕 대비와 임금이 함께 충순당에 임어하였다. 【대왕 대비는 침방 남쪽창 안쪽에 창문을 열고 발을 드리웠으며, 상은 창밖에 약간 동쪽에서 남향을 하고 앉았다.】 홍언필·윤인경·이기·이언적·권벌·정옥형·신광한·정순붕·허자·임백령·윤개·민제인·김광준과 승지 송기수(宋麒壽), 주서(注書) 안함(安馠), 검열(檢閱) 조박(趙璞)이 입시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형조 판서 윤임(尹任)은 중종조부터 잘못이 많았으므로 근래 스스로 불안해 하였으며, 좌의정 유관(柳灌)과 이조 판서 유인숙(柳仁淑) 역시 형적(形迹)이 있습니다. 양사의 장관이 어제 회의하여 아뢰려고 하다가 중지했는데, 신은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묵묵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을 모으소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외방에 내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고, 대왕 대비는 이르기를,
"윤임의 간특하고 흉악함은 중종조부터 이미 드러나 정유년093)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휘두를 때 그의 흉악한 계략이 허경(許坰)의 추안(推案)에 나타나서 유생이 상소하기까지 하였다. 중종께서 삼흉(三凶)을 【김안로·허항(許沆)·채무택(蔡無澤).】 다스릴 적에 윤임도 아울러 다스리려고 했으나 동궁을 위하여 【인종(仁宗)이 세자로 있을 때 윤임은 인종의 외숙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품의 직에 발탁하여 제수함으로써 그 간특함을 스스로 고치기를 바랬었다. 나 역시 후대하여 한 집안같이 동화하려고 신수경(申秀涇)의 아들을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이다.】 부마(駙馬)로 삼을 때 처음에는 윤임의 손자를 부마로 삼으려 했었다. 그러나 윤임은 업신여기고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 간사함이 더욱 참혹함을 알 수 있다. 내전에서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흉악한 생각을 고치지 않아 재상과 결탁하고 내간(內間)094) 에 연결하였다. 근래에도 내간에 큰 변고가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길게 통곡하는데 오늘 조정 재상들이 이렇게 와서 아뢰니 이는 모두 천지와 조종의 도움으로 그런 것이다. 이 일은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니 조정 대신들은 종사를 위하여 함께 의논하여 크게 다스림이 가하다."
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좌우의 재상들을 가까이 오라 명하여 이 내용을 하교하시고 그 죄상을 하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재상 등은 각기 품고 있는 생각을 진술하라. 그는 종사의 간적(奸賊)이니 크게 다스린 뒤에라야 종묘 사직이 편안할 것이다."
하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소신은 오늘 병으로 뒤에 와 이 의논을 들었습니다. 윤임을 위에서 그르게 여겨 외방에 유배하려 하시니 윤임은 조정에 있을 수는 없고 유배시킴이 마땅합니다. 유인숙(柳仁淑) 역시 파직시킴이 가합니다. 유관(柳灌)도 정상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체직시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고, 윤인경은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신데 이는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인심을 안정시켜야 하니, 이번에 크게 다스려서 크게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윤임은 이미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니 도성 안에 있게 하지 말고 외방에 유배하되 별달리 죄를 주지 않는다면 인심은 안정될 것입니다. 유인숙은 역시 여론도 조금 형적이 있다고 하니 파직함이 가하고, 유관의 생각은 알 수 없으나 여론이 역시 형적이 있다고 하니 체직만 시킨다면 중도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여러 말이 있더라도 위에서는 동요하지 말고 진정시키고 아래에서도 쓸데없이 의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허자는 아뢰기를,
"윤임이 정유년부터 위에 죄를 얻어 중종께서 죄를 다스리려 했으나 동궁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못한 것은 실로 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윤임은 스스로 그 죄를 알아 자취가 없도록 했어야 마땅한데 여러 말들을 많이 하였으니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인종께서 승하하시자 스스로 형세가 더욱 외롭고 위태하다고 의심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재상과 연혼(連婚)하고【유인숙을 가리킨다. 유인숙의 아들 유희민(柳希閔)이 윤임의 삼촌 조카인 전성정(全城正)095) 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관계를 맺은 【유관을 가리킨다.】 것은 조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의 하교에 근래 궁중에 변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외부 사람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 외인은 궁중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군상(君上)이 근심하고 두려워 한다면 신자(臣子)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령(政令)과 형벌은 먼저 인심을 살핀 뒤에 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중도를 잃게 되면 인심이 화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론이 일어나 윤원로(尹元老)를 멀리 유배했으나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또 정령 사이의 여러 가지 일들로 보건대 근래 인심이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윤임은 중종 조 때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실로 죽여도 유감이 없겠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을 소급해서 논하면 인심이 온당하지 못하게 생각할 것이니, 그 죄는 크지만 모름지기 먼저 인심을 살펴본 뒤에 조처하소서. 지금 만약 외방에 유배하여 도성 안에서 자취를 없애버린다면 궁중에 무슨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조정이 당당하니 윤임이 외간에서 아무런 짓도 못할 것입니다. 양사(兩司) 또한 이렇게 의논하니 대신이 아뢴 바에 따라 세 사람의 죄를 정하신다면 인심이 쾌하게 여기고 공론 또한 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인심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찌 범연히 생각할 일이겠는가. 주상이 즉위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전일에 하교하여 【7월 7일에 보인다.】 여러 가지 소문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인심을 안정시키려 했었으나 조정이 내 말을 유념하지 않고 다시 다른 의논들을 만들어 끝내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지금 조정 대신들의 공론을 어찌 따르지 않을 것인가. 유관과 유인숙은 아뢴 대로 죄를 정하고 윤임은 절도(絶島)에 안치시키라. 윤임은 무인이기 때문에 지레 의구심을 가지고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입번(入番)한 선전관(宣傳官) 2인 및 의금부 나장(義禁府羅將)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해서 출송(出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인경과 홍언필이 아뢰기를,
"위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주상께서는 처음 정사이시고 대행 대왕께서 빈전(殯殿)에 계시는 때이니 비록 이러한 조치를 중지하시더라도 어찌 죄를 모르겠습니까. 윤임이 비록 죄가 있으나 위에서는 두터운 은혜로 대우하여 외방으로 내치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고, 임백령이 나아가 아뢰기를,
"윤임·유인숙·유관의 죄는 조정에서 아뢴 대로 윤허하셨으니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하교에 내간에 변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간의 일이란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윤임은 왕대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니 일이 왕대비와 관계된 것이라면 발론(發論)되지 말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일이 크게 관계되는 바가 있으니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임백령이 아뢰기를,
"윤임 등은 이미 죄가 결정되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왕대비와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조정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설혹 조처하시더라도 성덕에 누가 되실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내간의 일은 조정에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대강을 말했을 뿐이다.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나의 본의인데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실로 윤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였다. 임백령이 아뢰기를,
"윤임은 무지한 사람이고, 유관과 유인숙은 중종 조에 항상 크게 등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대윤·소윤의 【대윤은 윤임, 소윤은 윤원형(尹元衡)을 가리킨다.】 설이 어지럽게 떠돌 때 인심은 국본(國本)096) 이 동요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죄를 따지지 못했습니다. 당초 비망기(備忘記)에 ‘여러 가지 잡된 소문을 씻어버리려 하였다.’ 하셨는데 【7월 7일에 보인다.】 상하가 이 성의를 받들어 서로 신의를 다했어야 하는데 근래 전일의 일로 제 스스로 의구심을 만들어 차츰 형적을 나타냈습니다. 주상께서 춘추가 어리신 때에 대신들이 이렇게 하면 아마도 난처한 일이 있을 듯하기 때문에 신들이 아뢴 것입니다."
하고, 신광한은 아뢰기를,
"전일 대윤·소윤의 설이 나오게 된 연유는 조정에서 다시 아뢰지 않더라도 위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이미 윤임의 죄를 참작해서 아뢰었습니다마는 주상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불안한 시기이니 인심을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한다면 비록 이들을 죄준다고 하더라도 모두들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결 같이 대신이 아뢴 대로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또 내간의 변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죄를 정했으니 진정시켜 없애버리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유관·유인숙의 죄 또한 대신이 정한 대로 따르심이 가합니다. 대행 대왕께서 동궁에 계실 때 신하 중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불충한 것입니다. 대행 대왕이 계실 때는 마음이 대행 대왕께 귀일되어야 했으나 지금은 주상이 즉위하셨으니 어찌 감히 주상 외에 달리 마음을 먹겠습니까. 위에서 진정시키심이 가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답하기를,
"마땅히 대신이 아뢴 바에 따라 조처하겠다."
하였다. 민제인(閔齊仁)이 아뢰기를,
"이 의논은 양사(兩司)에서도 발의되었습니다. 위에서 걱정하신다면 인심이 어찌 하루인들 편하겠습니까. 윤임은 스스로 불안해 하는 마음이 있어 하는 행동에 형적이 없지 않으니 그를 죄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조처하시는 것은 바로 종사를 위하여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니, 죄를 결정하는 일을 모름지기 대신들과 의논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가하다고 한 뒤에 확정하면 죄를 받는 자도 달게 받고 만세토록 이론이 없을 것이며 이로부터 종사도 안정될 것입니다. 근래 정령과 처사를 모두 원상과 의논하여 중용의 도에 맞게 하시므로 인심이 모두 기뻐하며 종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께서 춘추가 어리시니 모든 일을 윗전께서 짐작하여 헤아리신 뒤에라야 종사가 안정될 것이고 만세의 공론 또한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윤임의 죄는 전일부터 이미 드러났으니 허경(許坰)의 추안(推案)에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또 위에서 우구(憂懼)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민망스럽게 생각하게 하였으니 실로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임이 아무리 무부(武夫)라지만 어찌 다른 계략이 있겠습니까. 중종 조에도 김세한(金世瀚)을 절도에 안치할 때 결박하여 압송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그러니 인심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그 죄를 헤아려서 꼭 알맞게 조처해야 됩니다. 유인숙은 죄진 형적이 자세하지 않으나 잘못이 있다고 하고, 유관 또한 스스로 불안해 하니 이와 같이 죄를 정한 것을 진실로 달게 받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인심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니 이후로는 진정시켜 동요하지 못하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윤임은 지금 큰 일을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인을 만약 가볍게 다루게 되면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이다."
하였다. 민제인은 아뢰기를,
"윤임을 정죄(定罪)하게 되면 불가불 왕대비를 위안해 드려야 합니다. 윤임의 유배가 왕대비의 마음에 어찌 편안하시겠습니까. 종사를 위하여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죄를 줄 뿐입니다. 위에서 꼭 위안해 주셔야 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대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조정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 윤임은 전일부터 안팎으로 결탁했으므로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죄를 가볍게 다루면 후환이 생길까 두려우나 조정에서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하니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 이 뒤에 종사에 난처한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조정에서 진정시킴이 가하다. 중종 조에 구수담(具壽聃)이 【대사간으로 있을 때이다.】 대윤·소윤의 설을 말했는데,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고 인심을 진정시키고자 함이었고, 그 후에 정순붕(鄭順朋) 【대사헌으로 있을 때이다.】 역시 서로 갈라섰다는 설을 하여 ‘사대부로서 두 윤씨의 집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 한다.’고 하자, 중종께서는 반드시 근본을 제거한 뒤에야 종사가 편안하겠다 생각하시고 윤임에게 죄를 주려고 하셨으나 조정에서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논을 아뢰어 만류하자, 중종께서 따르면서 ‘사특한 말을 믿지 말고 진정시켜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윤임은 지금까지 이와 같았고 또 변고가 있어 흉악한 계책이 없지 않으므로 드디어 공론이 발의되어 오늘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알맞게 죄를 정하였으므로 다시는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 조정 의논대로 함이 가하다."
하였다. 민제인은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타고나신 자질이 영명(英明)하시고 윗전은 처사가 모두 바르시니 누군들 진충 보국(盡忠輔國)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조정과 의논하여 인심을 진정시키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정순붕은 아뢰기를,
"윤임의 일은 모두 이미 아뢰었으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윤·소윤의 설 같은 것은 당초 윤임이 동궁을 부호(扶護) 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 대윤·소윤의 설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온 나라 신민들이 모두 동궁을 우러러보았기 때문에 윤임으로서는 특별히 부호한 일이 없었던 것인데, 혹자는 ‘소윤은 대군을 위하자는 자들이나 국사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일개 대군에게 어찌 의심스러운 일이 있겠는다.’ 하였고, 대행 대왕께서 동궁에 계실 적에 후사가 계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종사의 장래에 대해 시끄럽게 논의하면서 ‘대행 대왕께서 스스로 마땅히 잘 처리할 것이다.’ 하므로, 신은 그 잡다한 말들에 분격하여 반드시 이런 이치는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동궁께서 즉위하시고 대고(大故)가 계시어 대군께 전위하시니, 모든 일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조로와 지금 사람들이 아무런 잡념이 없는데, 윤임은 전날의 죄악이 많았으므로 스스로 두려운 생각을 품고 형적을 쌓았습니다. 유인숙(柳仁淑)은 윤임과 혼인을 맺었으므로 스스로 불안해 하는 형적이 있습니다. 유관은 삼공으로서 역시 공론에 드러났으니 반드시 그 경중에 따라 죄가 결정된 뒤에야 인심이 안정될 것입니다. 대신이 아뢴 대로 따르심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김광준은 아뢰기를,
"윤임은 대행 대왕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부터 간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외척으로서는 모든 외간의 잡음을 진정시켜야 하고, 위에서 실로 염려하시더라도 그럴 이치가 없을 것이라고 아뢰어서 동궁으로 하여금 안심하시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임은 외간에 있으면서 더욱 잡언이 많았으며 그 마음을 조금도 안심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신민이 모두 분격해 하였습니다. 더구나 정유년에는 국모를 요동시킬 생각을 가져 그 흉악한 계략이 허경(許坰)의 초사에 드러났으니097) 죄악이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근래 위로부터 정령을 내리시는 것은 모두 원상과 의논하여 처리하시고 원상과 의논하실 뿐만 아니라 하교가 모두 인심에 부합하며, 주상께서는 기질이 특출하시어 경연석상에서의 성학(聖學) 또한 탁월하시니 온 나라의 신민들로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서 정령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원상에게 하문(下問)하셨으니 이러한 큰 일 또한 원상에게 하문하셨다면 윤임의 죄와 유관·유인숙이 윤임과 결탁하여 스스로 불안해 한 것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어제 양사(兩司) 회의에서 동료들이 말하기를 ‘일은 반드시 분명히 밝혀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내지(內旨)를 정원에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내렸으니 정도(正道)가 아니다. 이것으로 죄를 준다면 아마도 뒷폐단이 있을까 두렵고 또 후세에 의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 옳기 때문에 어제 즉시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히 조처하지 않으면 상하가 모두 근심하고 두려운 생각을 품게 되고 화가 점차 크게 되겠으므로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화가 만약 절박하게 되면 예로부터 대신에게 밀지(密旨)를 내린 일이 있으니 뒷폐단만 생각하고 앞에 박두한 화는 헤아리지 않을 것인가."
하였다. 김광준이 아뢰기를,
"위에서 이렇게 의심하시니 누가 감히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윤임 그 자신뿐 아니라 집정 대신(執政大臣)과 결탁하여 큰일을 저지를까 두려운 까닭이었다. 화가 이미 박두했는데 어찌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하고, 이언적이 아뢰기를,
"김광준의 말은 아주 마땅한 말입니다. 사람을 죄줄 때는 반드시 광명 정대해야 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온 나라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함에 광명 정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 일은 왕대비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크게 관계되는 바가 많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언적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간흉이 국권을 잡고 난동을 부릴 때면 간혹 권도(權道)로 제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나라에 한 마음 뿐이니 어찌 사특한 생각이 있겠으며 일개 윤임을 죄주는데 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지는 마땅히 정원에 내렸어야 할 것인데 다른 곳에 내렸으므로 물의가 온당치 않게 여기니, 그 까닭은 이같은 일들로 사림(士林)에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입니다."
하고, 김광준은 아뢰기를,
"조정의 당당한 위세로서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해당자를 죄주려고 하면 정원에 하교하여 대신을 부르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간혹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정의 공론을 따라 조처해야지 위에서 지체(遲滯)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 위에서는 활연히 공명 정대하게 천지와 같은 도량으로 헤아리고 일월과 같은 밝음으로 밝히시어 ‘전일에는 비록 간사한 의논이 있었으나 어찌 지금 다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신다면 아랫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의 말에 위에서 쉽게 동요하신다면 장차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정 중에 혹시 간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당한 때에 어찌 감히 간사한 의논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간사한 의견을 감히 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존될 수가 있겠습니까. 윤임은 오랫동안 형적이 있었으니 멀리 유배하면 될 것이지 반드시 위리 안치(圍籬安置)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신다면 저절로 인심이 크게 안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이것은 이간시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니 사림의 화는 염려할 것이 못된다. 윤임의 일은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인데 근래 내간(內間)에 또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비록 하교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뒤에 사림의 화가있을 것이라고 하면 그럴 리는 만무하다. 만약 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상하가 어찌 헤아리지 않겠는가. 사사로 이 간하는 말을 들어 사림에 화를 만든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연히 안정된다는 것이 나의 본의이나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 사림의 화는 의심할 것이 없다. 이후로는 조정에서 함께 의논하여 간사한 의논이 없도록 한다면 비록 간사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가 모두 의심하지 않아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충성을 다하여 국사를 보필하는 말을 들으니 매우 아름답다. 조정은 이 말을 잊지 말라."
하니, 이언적이 아뢰기를,
"위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광준은 아뢰기를,
"경연 때에 자전께서도 함께 임어하여 조정의 의견 및 의리(義理)의 말을 모두 참여하여 들으신다면 상하의 정이 통할 것이며, 위에서도 의논하실 일이 있을 경우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연에 입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금의 사실에 밝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들이니 모든 조정 정사와 인물의 사정(邪正)을 물어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혹시 사특하지 않은 사람을 사특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찌 감히 스스로 의구심을 가질 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불초하다고 꾸짖는다 해도 자식이 무슨 의혹을 가지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믿어 간격이 없은 뒤에라야 태평한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지난번 대윤·소윤 분당의 설이 있었는데 세자를 보도(輔導)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부자를 이간하고 형제를 제압한 뒤에야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심이 떠들썩하여 통일되지 않고 부자와 형제 사이에 의심이 생기게 한 것은 실로 소인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인종이 의심을 가진 것은 모두 윤임의 말 때문이었다. 하늘에 있는 인종의 혼령이 밝게 내려다 보지만 내간에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말은 없었다. 중종께서는 항상 세자가 문안드릴 때에 일찍이 부자와 형제간의 효제(孝悌)로 가르치시는 말씀은 들었으나 조정 인물 중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하는 하교는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인종이 불안해 한 이유는 윤임 때문이었다. 인종이 불안해 한 사실을 나는 일찍이 알지 못했으나 지금 조정에서 그런 말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일 뿐이다. 예로부터 어찌 모후(母后)와 대군을 제거한 뒤에야 반드시 동궁을 보도할 수 있었겠는가. 대군을 해쳤는데 인종이 일찍 서거했다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조처했겠는가. 집정(執政)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장차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인가."
하였다. 김광준이 아뢰기를,
"인종께서 후사가 없으시고 대군 또한 두 분이 아니시니 만약 수삼년 있었다면 반드시 세제(世弟)를 봉하여 동궁에 있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정했을 것인데 어찌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언적은 아뢰기를,
"중종께서는 39년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하실 날이 없었습니다. 즉위하신 처음에는 부부(夫婦)의 변098) 이 있었고, 【신씨(愼氏)를 폐한 사건이다.】 또 부자(父子)의 변이 있어 【복성군(福城君)을 죽인 사건이다.】 상심되는 일이 많았는데 끝내는 대윤·소윤의 설이 있었으니 또한 어찌 상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옥체가 미령하실 때에 의원이 진찰하고 ‘심열(心熱) 증세가 있는데 상심하신 때문이다.’ 했는데, 신민들의 생각에는 ‘대윤·소윤의 설이 많이 외부로부터 들어와 간사한 말들이 천청(天聽)을 어지럽게 하니 아마 이 때문에 심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통분해 했습니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즉시 윤원로(尹元老)의 일을 아뢰어 파출(罷黜)했는데 윤임이 만약 동궁에 많은 잡음을 전해서 상심하시도록 했다면 그가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중종께서 바깥 소문에 미혹하셨다는 것을 조정에서 의심하나 중종께서 대군에게 해로운 말이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크게 다스릴 생각을 가지셨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의혹하신 바가 없으셨다. 소위 상심하셨다는 것은 바로 외간에서 의심한것이다. 인물을 논박하는 일 같은 것은 대간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으신 것이 없었으니 이와 같이 큰일이라면 추문하여 다스릴 것이지 어찌 상심까지 하기에 이르렀겠는가."
하였다. 이언적이 아뢰기를,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중종께서 살아계실 때에 의원이 심열이 병환이 되었다고 하기에 외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상심되는 일이 있는 것인가 의심한 것입니다. 지금 주상의 춘추가 어리시어 자전께서 청정(聽政)하시는데 위에서 국사를 의논할 때는 오직 대신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대신을 신임하여 국사를 위임하시고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문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며,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대신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 이는 바로 대신이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입니다. 유관(柳灌)은 재상의 지위에 있으니 가벼이 동요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여론이 이와 같으니 대신이 아뢴 것과 같이 하심이 마땅합니다. 유인숙(柳仁淑)의 형적은 알 수 없으나 윤임과 혼인을 맺었으므로 내심 불안해 할 것이니 역시 대신이 아뢴 바와 같이 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대체로 임금의 일거 일동을 모두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뒤에야 시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책(史冊)에 쓰여져 만세의 공론 또한 있는 것이니 반드시 광명 정대하게 해야지 털끝만큼이라도 구차한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일은 정원에 하교하여 분명하게 조처하셨다면 국사가 바른 데서 나오게 되고 후세에도 이론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삼대(三代) 이후로 어린 임금이 즉위하여 모후(母后)가 청정한 경우가 많은데 모두 덕을 끝까지 완전하게 한 이가 없고 변고가 자주 일어나고 화란이 이어 발생했었습니다. 송(宋) 철종(哲宗)이 10세에 즉위하여 선인 황후(宣仁皇后)가 청정(聽政)하니 홀로 여자 중의 요(堯)·순(舜)이라는 칭송이 있었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인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선인 황후가 한 것을 보면 어진 정승을 신임하여 사특한 것을 버리는 데 의심하지 않았고 외척에 대해 추호의 사심도 없이 반드시 공도(公道)로 대했기 때문에 만세 후에도 여자 중의 성인이라는 칭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본받을 일이니 선인 황후의 본받을 일들을 쓰도록 명하여 책을 만들어 놓고 보신다면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영명하시어 학문이 장차 통달하게 될 것이라 여러 신하들은 힘을 합해 보도하여 종사의 복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신(外臣)이 할 일은 한갓 고설(古說)을 진강하는 것일 뿐, 보호하는 책임은 실제로 내전(內殿)에 달려 있으니 내전에서 그 책임을 힘써 다하셔야 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어린 임금을 모시고 있을 때 아주 바르고 공정하게 하여 주상을 현명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어찌 적겠는가. 아뢴 뜻은 마땅하니 다시 유념하겠다."
하니, 이언적이 아뢰기를,
"인종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는 신민이 모두 세자에게로 향했으나 주상께서 즉위하시자 신민이 한 마음으로 우러러 받드는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종께서 동궁에 계실 때 인종을 향하지 않은 자가 바로 바르지 못한 자들이니 위에서 아시고 자세히 살펴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심이 가합니다. 쓰고 버림에 착오가 없은 뒤에라야 조정이 정대하게 되고 종사가 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이니 위에서 진실로 명심해야 할 일이나 아래에서도 어진이를 등용하여 써야 한다. 사람이 사특한가 바른가는 조정이 알 것이니 진실로 사특한 자가 있다면 조정에서도 마땅히 처치해야 할 것이다."
하니, 이언적이 아뢰기를,
"인재를 진퇴시키는 일은 비단 임금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대신의 임무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이 공정하면 저절로 바른 곳으로 귀일될 것입니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공론이 또한 있는 것이니 그 공론을 따른다면 일에 어찌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에서는 모름지기 대신을 신임하고 공론을 따르심이 가합니다."
하고, 권벌은 이르기를,
"소신은 물론을 듣지 못했고 전일 대윤·소윤의 설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반드시 말의 근원이 나온 곳을 아실 것이니 분명하게 분별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종(成宗)께서는 지손(支孫)이신데도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으셨습니다. 당시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형으로서 당연한 차례인데도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는 특별히 성종을 세웠습니다. 13세에 즉위하였지만 한 사람도 말하는 이가 없었고, 끝까지 잘 다스렸습니다. 하물며 주상께서는 인종의 적제(嫡弟)이니 즉위하신 뒤에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소신은 원상으로 입직(入直)하여 항상 친우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왕자들은 당을 지은 것이 없고 재상은 권세를 잡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비록 부족한 자질로 원상의 자리를 메우고 있으나 안심이 된다.’ 하였는데, 어찌 윤임에게 음험 사특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윤임에게 만약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만, 형벌이 지나치면 인심이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를 처음 펼 때는 모름지기 인심을 얻어야지 형벌의 위협으로 진정시켜서는 안 되니 위에서는 공명 정대하게 마음을 쓰심이 가합니다. 윤임은 왕대비와 아주 가까운 척족이기 때문에 대신들도 참작하여 죄를 정한 것입니다. 윤임에게 비록 간특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이 이렇게 아뢰었으니 아뢴 대로 따르심이 가할 뿐 의심하는 생각을 상하의 마음속에 다시 가져서는 안됩니다. 근래 전교를 내리시자 듣고 심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중종께서 처음 정사를 하실 때 대신이 잘 보도하지 못하여 이과(李顆)가 모반한다고 고하여 노영손(盧永孫)이 【고변자이다.】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그후로 고변자가 많아졌는데 중종께서 그것을 아신 뒤에는 그 연좌인(緣坐人)을 모두 방면하셨고, 이번에 또 그 나머지를 방면하니 온 나라가 모두 감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모름지기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신 뒤에야 인심이 안정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만약 아무런 형적이 없다면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대윤·소윤의 설은 안에서는 전혀 모르던 것인데 동궁 화재 후의 상소에 기극(忌克)099) 의 설 【이임(李霖)의 소이다.】 이 있었으나 중종께서는 무엇을 말한 것인지 모르셨고, 구수담(具壽聃)이 대윤·소윤의 설을 말한 뒤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아시고는 윤임을 추고하려 했는데 조정에서 중지시켰다. 당초에 사설(邪說)은 조정에서 나온 것이지 내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비록 망령된 자들의 말이 있어도 조정에서 믿지 않으면 이러한 말은 발설되지 않을 것인데 간사한 자가 듣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끝내는 크게 퍼지게 되니 조정 역시 잘못이다. 이를테면 박씨(朴氏) 【복성군(福城君)의 어미이다.】 사건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간(內間)에서 우려가 있더라도 조정에서 처음부터 사설(邪說)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정옥형이 아뢰기를,
"사설이 전에 비록 있었다고 해도 어찌 지금 다시 간직하고 있겠으며 비록 말들이 있다고 해도 아무일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윤임을 다스리는 일은 대신이 아뢴 대로 하시고 이후에는 모름지기 인심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소서. 윤임을 제거한 뒤에 어찌 다시 사설이 있겠습니까."
하고, 권벌은 아뢰기를,
"어찌 다시 의심이 있겠습니까. 종친은 당을 만들지 않고 재상은 권력을 오로지 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이러한 때가 있겠습니까."
하고, 윤개(尹漑)는 아뢰기를,
"좌우에서 모두 다 아뢰었으니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상교에 사설이 조정에서 나온다는 말씀 또한 옳습니다. 대신들이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으면 저절로 소멸될 것이니 조정의 잘못이란 상교가 어찌 맞지 않겠습니까. 윤임이 제 스스로 불안해 할 것이란 점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세가 당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으니 비록 흉모가 있다고 해도 누가 편을 들겠습니까. 중종께서 죄를 주려고 하시다가 도로 그치신 것이 어찌 범연한 생각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꼭 알맞게 조처하심이 마땅합니다. 사림의 화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신 상교에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허자는 아뢰기를,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 말은 ‘사림의 화는 의심할 것이 없고 보국(輔國)할 것을 잊지 말라.’는 하교입니다. 말이 비록 많지만 이 말씀이 가장 훌륭한데 절실하게 하교하시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상하 모두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신은 뼈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인재 등용하는 일은 재상의 일이라고 했는데 예로부터 어진이를 구하기까지는 수고로우나 어진이에게 일을 맡기고 나면 편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본디 대신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재상들은 권세를 회피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대신을 신임하여 책임지우소서. 대신이 어질면 일이 어찌 잘못되겠습니까. 음양(陰陽)을 섭리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인물을 적절히 등용하면 백성이 화합하여 천지도 감응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음양을 섭리하는 것입니다."
하고, 권벌은 아뢰기를,
"임금은 어진 재상을 선택하고 재상은 인재를 가린 뒤에야 인심이 화합됩니다. 인심이 화합하지 못하면 천지가 화합하지 못하여 섭리의 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고, 권벌은 아뢰기를,
"일을 맡기고 성사를 책임지워야 합니다."
하고, 정옥형은 아뢰기를,
"성의로써 서로 믿어야 합니다."
하고, 윤개는 아뢰기를,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인재 등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이 말들은 모두 마땅하다. 옛날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는 모두 어진 재상이므로 정치의 공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근래 풍속은 정령(政令)이 모두 간관(諫官)으로부터 나와, 대신이 말을 하면 대간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위에서 하교하는 것도 대간이 옳다 그르다고 하여 권세가 대간에게로 돌아간 잘못을 중종께서 항상 말씀하셨고, 또 위의 하교가 옳은 것도 아래서 반드시 그르다고 한 것을 한으로 여기셨다. 지금 아뢴 어진 재상을 얻어 일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아주 마땅하다. 대신이 공명정대하게 보좌한다면 어찌 믿지 않겠는가. 지위는 비록 임금과 신하라는 차이가 있으나 정으로는 부자와 같은 것이니 상하가 진실로 서로 믿어야 한다."
하였다. 윤개가 아뢰기를,
"상과 벌이 인심에 합하고 사림을 애호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교가 절실하니 생민의 복입니다. 윗전께서 이미 고사(古事)에 해박하니 선인 황후(宣仁皇后)가 한 일을 다시 더 본받으신다면 어찌 도움이 작겠습니까."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임금으로서 누군들 어진이를 진출시키고 간사한 자를 물리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큰 간인은 충성스러운 것 같아 처음엔 비록 어진 듯해도 등용하면 반드시 사특하게 됩니다. 위에서 학문에 힘을 기울여 심지(心地)가 고명하시게 되면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가 저절로 분별될 것이니 사람들이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진 재상을 얻어 맡기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복종할 것인데 위에서 도로써 몸을 수양하지 않고 사심으로 인재를 쓰거나 버리므로 적격자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명철(明哲)함인데 이는 순(舜)임금께서도 어렵게 여겼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인물을 알아야 등용하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상에게 위임하신다는 상교는 그 의도가 옳습니다. 중종조에는 재상이 비록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위에서 고치셨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령을 조정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일은 예로부터 어렵게 여겼다. 왕안석(王安石)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군자라고 했었는데 여회(呂誨)만이 그 간사함을 알았으니 만약 진출시키고 물리침을 마땅하게 한다면 어찌 종사의 복이 아니겠는가. 대신이 해놓은 일을 대간이 고치는 것을 중종께서 항상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으니 어진 대신과 정사를 꾀한다면 일은 반드시 바르게 될 것이다. 근래에는 정권이 대간에게 있는데, 이는 중종께서 한으로 여긴 것이다."
하고, 이기가 아뢰기를,
"군자는 소인을 가리켜 소인이라 하고 소인 역시 군자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하니 이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소인은 언제나 많고 어진이를 가리켜 사특하다고 하므로 옛날부터 나라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순(舜)임금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취한 것은 마음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맹자(孟子)는 ‘온 나라 사람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한 뒤에 죽인다.’고 했으니 한갓 남의 말만 듣고 시행하면 국가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상께서 먼저 《소학(小學)》을 배우시고 다음에 《대학(大學)》을 배워 뜻을 진실되게 하고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무슨 불가한 일이 있겠습니까. 전일에 대윤·소윤의 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편안해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죄준 뒤에라야 진정될 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역시 죄를 다스림이 가합니다."
하였다.
- [註 093] 정유년 : 1537 중종 32년.
- [註 094] 내간(內間) : 인종비(仁宗妃) 박씨(朴氏)를 말한 듯함.
- [註 095] 전성정(全城正) :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손자. 이름은 이이(李璃).
- [註 096] 국본(國本) : 세자를 말함.
- [註 097] 허경(許坰)의 초사에 드러났으니 : 국모는 문정 왕후(文正王后)를 말함. 1537년 10월에 소위 정유 3흉(丁酉三凶)인 김안로(金安老)·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이 처형되고 그 반대파인 문정 왕후의 형제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은 사화(士禍)를 일으키려했다는 죄로 귀양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허경이 윤원로 형제에 관한 죄상을 홍문관 전체의 논계 사항으로 채택하라는 허항의 사주를 받고 시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다. 그의 공초 내용에 "허항의 부름을 받고 찾아가니 허항은 희색이 만면하여 하는 말이 ‘이번에 윤원로·윤원형 등이 그들의 무리인 윤인서(尹仁恕)가 논박을 받고 체직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조정과 사림에 해를 끼치고자 허위 사실을 날조하였다. 윤원로가 윤임에게 말하기를 「당시 사림이 우리 형제를 의심하는 것은 동궁(東宮:당시 인종을 말함)은 아직 후사가 없고 중종에게 대군(大君:나중에 명종이 됨)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이 후비를 폐위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사림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왕실의 지친(至親)이니 대책을 늦추면 안된다.」고 하였다……이 말은 어젯밤 윤임이 직접 우리집에 와서 한 말이다.’ 하였습니다." 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문정 왕후가 그 당시 윤원로, 윤임에게 했다고 한 말은 윤임이 문정 왕후를 몰아내기 위하여 꾸민 계략이라고 한 것이다. 《중종실록(中宗實錄)》 권86 32년 정유(丁酉) 10월·11월.
- [註 098] 부부(夫婦)의 변 : 중종의 첫째 부인인 신씨(愼氏)를 폐출(廢黜)한 사건. 신씨는 신수근(愼守勤)의 딸로서 중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 시집을 갔다. 연산군(燕山君)의 난정(亂政)이 더욱 심해지자 유순정(柳順汀)·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 등 이른바 3대신(大臣)들은 신수근에게 연산을 폐하고 중종을 세울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한 신수근은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라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반정 직전에 피살되었다. 중종이 즉위하자 3대신들은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딸이 왕비로 있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중종에게 강요, 왕비 신씨를 폐출시켰다. 그뒤 신씨는 영조(英祖) 15년(1739)에 단경 왕후(端敬王后)로 복위되었다.《중종실록(中宗實錄)》 원년 9월 갑신.
- [註 099] 기극(忌克) : 상극.
원문
○壬子/兵曹判書李芑、知中樞府事鄭順朋、工曹判書許磁、戶曹判書林百齡啓曰: "國有大事, 請召首相 【尹仁鏡】 及兩司長官, 【大司憲閔齊仁、大司諫金光準。】 面對。" 傳曰: "速發命牌。"
【史臣曰: "自丁酉之後, 朝廷之間, 有大、小尹之說, 喜事群小, 附會多言。 李芑、林百齡、鄭順朋、崔輔漢之徒, 陰結尹元衡兄弟。 及仁廟昇遐之後, 元衡喜其得路, 陰懷報復, 羅織恐動, 飛語上聞, 慈殿下密旨于元衡。 於是, 李芑、林百齡、鄭順朋、許磁, 因此上變告, 釀成大禍。"】
仁鏡等至, 與芑等及院相權橃, 聚于慶會門啓曰: "國有議事, 僉議爲當。 領中樞府事洪彦弼、左贊成李彦迪、左參贊丁玉亨、右參贊申光漢、禮曹判書尹漑, 請皆召之。" 答曰: "速發命牌。" 【時, 仁鏡等招承傳內官, 問御座何設, 內官曰: "將御于忠順堂, 大王大妃御于寢房窓內南向, 開窓垂簾, 主上御于窓外, 小西東向。" 仁鏡等曰: "臨群臣不可不南向。" 權橃曰: "古制, 太后在右帝左云, 以忠順堂言之, 則東爲左, 以此排設可也。"】 彦弼等皆至, 大王大妃與上, 同御忠順堂。 【大王大妃坐于寢房南窓內, 開窓垂簾, 上坐于窓外少東南向。】 洪彦弼、尹仁鏡、李芑、李彦迪、權橃、丁玉亨、申光漢、鄭順朋、許磁、林百齡、尹漑、閔齊仁、金光準、承旨宋麒壽、注書安馠、檢閱趙璞入侍。 李芑曰: "刑曹判書尹任, 自中宗朝, 所失多矣, 近來多有不自安之心, 左議政(柳瓘)〔柳灌〕 、吏曹判書柳仁淑, 亦有形迹。 兩司長官, 昨日會議, 欲啓而止, 臣在宰相之列, 不敢默默。 望收大臣之議。 此人等, 無乃可黜之於外乎?" 上曰: "此甚駭愕之事。" 大王大妃曰: "尹任之奸兇, 自中宗時已著, 在丁酉年, 金安老指鹿爲馬之時, 其兇謀見於許坰推案, 至儒生亦上疏。 中宗之制三凶, 【金安老、許沆、蔡無擇。】 將竝治尹任, 而爲東宮 【謂仁宗爲世子時, 任, 仁宗舅也。】 不果, 擢授一品之職, 欲其自消其慝。 予亦厚待, 如一家以化之, 申秀涇子 【靈川尉 檥。】 爲駙馬時, 初欲取任之孫。 而任也邈然不許, 其奸兇之益慘, 可知。 自內專無所爲之事, 而至今兇心不消, 締結宰相, 交通內間。 近來內間, 大有變故, 罔知所措, 長爲哭泣, 今日朝廷宰相, 如是來啓, 是天地祖宗佑之而然也。 此事關於宗社, 朝廷大臣, 爲宗社共議大治可也。" 李芑曰: "請命進左右宰相, 敎以此意, 問其罪狀何如?" 大王大妃曰: "宰相等各陳所懷。 知其宗社奸賊而大治, 然後宗社安矣。" 洪彦弼曰: "小臣今日以病後至, 參聞此議。 尹任自上非之, 而欲竄於外, 任也不可在朝, 竄之爲當。 柳仁淑, 亦可罷職。 柳灌情狀, 不得詳知, 然遞差可也。 衆議皆如此矣。" 尹仁鏡曰: "上敎至矣, 是爲宗社大計也。 然爲國家當使人心安定, 今者大治而大罪之, 則不可。 尹任旣不自安, 使不在都下, 竄之於外, 而別無加罪, 則人心定矣。 柳仁淑物論亦云稍存形迹, 可罷其職, 柳灌所懷, 未可知之。 物論亦云有形迹, 只遞其職則得中矣。 如此之後, 苟有雜言, 自上勿動以鎭之, 自下亦無雜議可也。" 許磁曰: "尹任, 自丁酉年, 得罪於上, 中宗可以治罪, 而爲東宮不果, 誠如上敎矣。 任也自知其罪, 俾無形迹可也, 而雜言亦多, 人孰不知? 今者仁宗昇遐, 自疑勢益孤危, 有不自安之心。 宰相之連婚 【指柳仁淑。 仁淑子希閔, 娶任之三寸姪全城正女爲妻。】 及交結 【指柳灌。】 者, 朝廷亦知之矣。 但上敎以爲, 近來宮中有變云, 此非外人之所知。 外人只聞宮中爲憂懼之言而已, 君上憂懼, 則臣子何安? 玆欲處之, 以安國家。 但政令刑罰, 宜先觀人心而後定也。 苟或失中, 則人心不得和平矣。 頃者以公論之發, 遠竄尹元老而無疑。 又以政令間事見之, 近來人心頗安矣。 今尹任, 以中宗朝之罪言之, 則死固不憾, 然追論已往, 則人心以爲未便, 其罪雖大, 須先觀人心處之。 今若竄之外, 絶迹於都下, 則宮中何有疑懼之事乎? 朝廷堂堂, 任於外間, 別無所爲之事矣。 兩司亦議如此, 請依大臣所啓, 以定三人之罪, 則人心快, 而公論亦以爲宜矣。" 大王大妃曰: "欲定人心者, 豈偶然計乎? 主上卽位, 恐有如此之事, 故前者下敎, 【見七月初七日。】 欲洗盡雜言, 以定人心, 而朝廷不有予言, 更生他議, 終致事至如此。 今朝廷大臣之公論, 豈不從乎? 柳灌與仁淑, 如啓定罪可也。 尹任則安置絶島猶可。 任以武人, 先爲疑懼, 慮有逃走之患, 令入番宣傳官二人及義禁府羅將, 拿來出送何如?" 仁鏡、彦弼曰: "上敎至當。 但主上初政, 大行在殯之時, 雖止此, 豈不知罪? 尹任雖有罪, 自上宜待以忠厚, 黜之於外方猶可。" 林百齡進曰: "尹任、柳仁淑、柳灌之罪, 朝廷啓之而依允矣, 更無所啓。 但上敎以爲內間有變云, 內間之事, 不可得知, 任於王大妃切親, 事若涉於王大妃, 則請勿發於議論何如?" 大王大妃曰: "事有大關, 不可言之。" 百齡曰: "任等旣已定罪, 萬一有涉於王大妃, 朝廷豈安乎? 雖或處之, 於聖德亦有累也。" 大王大妃曰: "內間事, 不可言於朝廷, 故但言其大槪耳。 鎭定人心, 予之本意也, 而致此今日。 非他人之罪也, 實任之自取。" 百齡曰: "尹任, 無知之人矣, 柳灌、柳仁淑, 則在中宗朝, 常大用之人矣。 曩者大、小尹 【大指尹任, 少指尹元衡。】 之說亂行, 人心恐國本搖動, 故不敢論罪。 當初備忘記, 以爲欲洗雜言 【見七月初七日。】 云, 上下從此誠意可相孚也, 而近來以前日之事, 自生疑懼, 稍存形迹。 在主上幼沖之時, 大臣如此, 則恐有難處之事, 故臣等啓之。" 申光漢曰: "前日大、小尹之說, 所由生者, 自上不待朝廷更啓而知之。 尹任之罪, 朝廷大臣, 旣酌中啓之, 主上新卽位, 似乎危疑之際, 不可不鎭定人心。 上下處事, 使無罅隙, 雖罪此人, 皆可斟酌, 一如大臣所啓爲當。 且內間之變, 未可詳知, 然旣已定罪, 不如鎭以消之。 柳灌、柳仁淑之罪, 亦可從大臣所定。 大行王在東宮時, 臣下有向他之心則不忠矣。 大行在則心歸大行, 今主上卽位, 心豈敢外乎主上乎? 自上鎭定可也。" 〔大〕 王大妃曰: "當從大臣所啓處之。" 閔齊仁曰: "此議亦發於兩司矣。 自上憂懼, 則人心豈安於一日乎? 尹任不自安之心則有之, 而所爲之事, 不無形迹, 其罪之也宜矣。 自上如此處之, 是爲宗社定危疑也, 定罪之事, 須議諸大臣, 至于國人皆曰可然後定之, 則受罪者甘心, 而萬世無異論, 宗社之安, 亦由於此。 近來政令處事, 皆議院相, 咸適其中, 人心皆悅, 以爲宗社之福也。 主上幼沖, 凡事自上殿酌量, 然後宗社安, 而萬世公論, 亦以爲當然矣。 任之罪, 自前已著, 許坰推案, 有口不可道之言, 及今又致, 自上憂懼, 衆心悶焉, 固不可不罪。 然任雖武夫, 豈有雜計乎? 中宗朝金世瀚, 安置絶島, 結縛送之, 當時人皆側足不安矣。 欲定人心, 則須量其罪處之得中可也。 柳仁淑形迹不明, 而有所失云, 柳灌亦不自安, 如此定罪, 固所甘受。 大抵如此處之, 欲其安定人心, 此後宜鎭靜勿動。" 大王大妃曰: "尹任至今有心, 以致大事, 武人若或輕處, 則恐關宗社故也。" 齊仁曰: "尹任定罪, 則不可不慰安王大妃。 任之竄出, 於王大妃之心豈安乎? 爲宗社不得已如此加罪矣。 自上必須慰安。" 大王大妃曰: "安保大妃之意, 朝廷雖不言, 予豈不念? 尹任自前內外交結, 予意以爲如此輕罪, 則恐有後患也, 朝廷啓欲止此, 予當從之。 此後宗社有難, 朝廷可以安之。 中宗朝具壽聃 【爲大司諫時也。】 言大、小尹之說, 欲使自上無惑, 以鎭人心, 厥後鄭順朋 【爲大司憲時也。】 亦言, 有分邊之說, 士大夫居近兩尹之家者, 皆不自安云。 中宗以爲必除根本, 然後宗社可安, 故欲罪尹任, 而朝廷以鎭定之議啓止。 中宗從之曰: ‘當不信邪說, 鎭以消之矣。’ 任也至今如此, 又有變故, 不無兇謀, 公論遂發, 致有今日。 朝廷謂酌中定罪, 則更無後患云, 如廷議可也。" 齊仁曰: "主上天資英明, 上殿處事皆善, 孰不欲盡忠輔國? 須與朝廷議之, 以定人心幸甚。" 鄭順朋曰: "尹任之事, 皆已啓之, 別無所言。 若大、小尹之說, 則自初任也以扶護東宮爲名, 而有大、小尹之說, 其時一國臣民, 皆仰東宮, 任也無別有扶護之事也。 或言: ‘小尹爲大君者, 專不關涉國家, 有一大君, 豈有疑事?’ 大行王在東宮時, 以無嗣。 人多喧議宗社之計, 大行王自當善處, 小臣憤其雜言, 以必無此理啓達。 厥後東宮卽位, 及至大故, 傳位于大君, 凡事名正言順, 今則人無一念, 而尹任以過惡多, 故自生疑畏, 益存形迹。 柳仁淑與任連姻, 亦自疑以有形迹。 柳灌以三公, 亦發於公論, 罪必以輕重之次定之, 然後人心定矣。 大臣所啓, 自上從之, 至爲宜矣。" 金光準曰: "尹任之奸慝, 自大行王在東宮時, 多有之矣。 以外戚, 凡於外間雜言, 可以鎭定, 自上苟有疑慮, 亦當以無其理啓之, 使東宮安心可也。 任在外, 益多雜言, 使不得少安其心, 故臣民咸憤。 況在丁酉, 以搖國母爲心, 其兇謀見於許坰招辭, 則罪惡已極, 近來自上政令之事, 皆議院相處之, 非徒議于院相, 所下之敎, 皆合人心, 主上氣質超邁, 經筵之上, 聖學亦異, 一國臣民, 無不悅服。 自上政令, 必問院相, 如此大事, 亦問于院相, 則尹任之罪, 柳灌、仁淑, 與任交結而不自安者, 誰不知之乎? 昨日兩司會議同僚等以爲: ‘事必明白而定之, 內旨不下政院, 而下于他處, 非正道也。 以此罪之, 則恐有後弊, 且受後世之議。’ 云, 此言亦然, 故昨日不卽啓之。 然不速處之, 則上下皆懷憂懼, 禍漸至大, 固不可不罪也。" 大王大妃曰: "禍若切迫, 則自古有密旨于大臣之事, 其可計後弊, 而不計迫前之禍乎?" 光準曰: "自上疑之如此矣, 誰敢有他念乎?" 大王大妃曰: "任非爲其身而已, 交結執政大臣, 則恐生大事故也。 禍已迫, 則安可拱手以坐待?" 李彦迪曰: "光準之言切當。 罪人必以光明正大。" 大王大妃曰: "在一國臣民之上, 處事以光明正大者, 予豈不計乎? 此事非徒關於王大妃, 多有大關之事故然也。" 彦迪曰: "自古奸兇, 執國權難動, 則或以權宜除去者有之, 今者一國一心, 豈有邪念, 罪一尹任, 又何難焉? 內旨宜下政院, 而下于他處, 物議以爲未安, 所以未安者, 如此之事, 於士林恐不能無禍耳。" 光準曰: "以朝廷堂堂之勢, 上下一心, 欲罪其人, 則下敎政院, 召議大臣, 有何不可? 間有過不及之事, 亦當從朝廷公論處之, 不可自上執滯。 大抵自上豁然大公, 以天地之量爲量, 以日月之明爲明, 以爲前日雖有邪議, 今豈復存乎? 則可以鎭定下人。 下人有言, 上若易動, 則將何以鎭定乎? 朝廷之間, 雖或有邪人, 如此堂堂之日, 豈敢生邪議, 敢生邪議, 而可得自保乎? 尹任久存形迹, 遠竄可也, 不必圍籬。 如此而止, 則自然大定。"
大王大妃曰: "此非聽間言, 士林之禍, 非所慮也。 尹任之事, 自前知之, 近來內間, 又有大關宗社事, 故雖欲下敎以正, 而不可得矣。 以此而後, 有士林之禍者, 萬無理也。 若可有禍, 則上下豈不計乎? 私聽間言, 生禍士林, 非所疑也。 不欲傷人, 自然安定, 予之本意也, 而今者不得已如此矣, 士林之禍, 不須疑也。 此後朝廷共議, 使無邪議, 雖有邪言, 上下皆不惑, 以定人心。 今聞盡忠輔國之言, 甚美。 朝廷毋忘此言。" 彦迪曰: "上敎至當。" 光準曰: "經筵時, 慈殿亦同御, 朝廷之意及義理之說, 皆得參聽, 則上下之情通矣, 自上如有議事, 亦可問難。 入侍經筵者, 無非識古今通事理之人, 凡朝廷政事人物邪正, 何問之不可乎? 自上雖或以不邪人爲邪, 其人豈敢自生疑慮, 父母罵子以不肖, 子其疑慮乎? 上下之心, 相孚無間, 然後治平可致。" 大王大妃曰: "頃者大、小尹分邊之說有之, 輔世子者, 豈必間父子制兄弟, 然後爲忠乎? 人心囂囂不一, 使父子兄弟之間, 有其疑者, 實由小人, 仁宗之有所疑, 皆尹任之言也。 仁宗在天之靈, 昭明下臨, 內間曾無如此之言矣。 中宗常於世子問安時, 以父子兄弟間孝悌事敎之, 則嘗聞之矣, 至如朝廷之人某是某非, 亦未聞有敎。 仁宗之不自安者, 尹任之所致也。 仁宗不自安之事, 予則曾未知之, 今聞朝廷有其言, 故及之爾。 自古豈有去母后大君, 然後必能輔東宮乎? 害大君而仁宗早逝, 則國家何以處之? 交結執政之人, 將欲何爲?" 光準曰: "仁宗無子, 大君亦非二人, 若在數三年, 則必封世弟, 居于東宮, 以定國本, 豈有他念乎?" 彦迪曰: "中宗三十九年, 無一日安心。 卽位之初, 有夫婦之變, 【廢愼氏事。】 又有父子之變, 【殺福城君事。】 傷心已多, 終有大、小尹之說, 亦豈不傷心乎? 未寧之時, 醫員診之曰: ‘有心熱證, 傷心所致。’ 臣民之心以爲: ‘大、小尹之說, 自外多入邪言, 以惑天聽, 恐因是而有心熱。’ 故臣民痛憤。 主上卽位之初, 卽啓尹元老之事而黜之, 尹任若於東宮, 多入雜言, 使之傷心, 則其受罪也亦宜矣。" 大王大妃曰: "中宗之惑於外言者, 朝廷所疑也, 中宗以爲有害大君之言, 則意將大治, 而實無所疑惑。 所謂傷心者, 是外間所疑也。 如論駁人物事, 則臺諫之言, 無不聽之, 如此大事, 可以推治, 何至傷心乎?" 彦迪曰: "外人, 何以得知? 中宗在時, 醫云心熱爲患, 外人聞此, 以爲有傷心事而疑之也。 今主上幼沖, 慈殿聽政, 自上議事, 只恃大臣而已。 信任大臣, 委以國事, 大事小事, 宜無不問, 在下人民, 亦屬望大臣, 此正大臣盡忠竭力之時也。 柳灌在相位, 輕動似難。 物論如此, 如大臣所啓宜矣。 柳仁淑形迹, 未可知之, 與尹任連姻, 懷不自安, 亦如大臣所啓宜矣。 大抵人君所爲, 一動一靜, 皆使外人知之, 然後是非亦可知矣。 非徒止于一時, 書于史冊, 萬世之公論亦存, 必以光明正大, 而不可使有一毫苟且之事矣。 今此之事, 下敎政院, 分明處之, 則國事出於正, 而後世亦無異論。 三代以下, 幼主在位, 母后聽政多矣, 皆無終始全德, 而變故屢生, 禍亂仍作。 宋 哲宗十歲卽位, 宣仁皇后聽政, 獨稱爲女中堯、舜, 光于史冊, 至今不滅。 今觀宣仁所爲, 則信任賢相, 去邪不疑, 待外戚無秋毫私心, 必以公道, 故萬世之後, 有女中聖人之稱矣。 如此之事, 可法於今日, 命書宣仁可法之事, 成冊而覽之, 則有所補焉。 主上英明, 學問將通, 群臣欲協心輔導, 以致宗社之福。 外臣之所爲, 徒在進講古說而已, 保護之責, 實在乎內, 自內勉盡其責可也。" 大王大妃曰: "侍幼主時, 欲以至正至公, 使主上賢明者, 豈淺淺乎? 啓意至當。 更宜留念。" 彦迪曰: "仁宗在東宮時, 臣民皆向世子, 及主上卽位, 臣民一心仰戴, 豈有他心? 仁宗在東宮時, 不向仁宗者, 是爲不正, 自上知而察之, 分其邪正可也。 用舍不差, 然後朝廷正大, 宗社之福也。" 大王大妃曰: "進君子退小人, 爲國急務, 自上固當省念, 自下亦宜擧賢而用之。 人之邪正, 朝廷可知, 苟有邪者, 朝廷亦當有以處之。" 彦迪曰: "進退人材, 非獨人君之事, 固亦大臣之任也。 大臣以公則自歸於正矣。 如有所失, 則公論亦在, 從其公論, 則事豈有失? 自上須信大臣, 從公論可也。" 權橃曰: "小臣不得聞物論, 前日大、小尹之說, 亦不知自何出也。 大抵自上, 必知言根之出, 明辨處之可也。 成宗以旁支, 入承大統。 當時月山大君, 以兄當次, 而貞熹王后, 特擧成宗立之。 十三卽位, 人無一言, 終始善治。 況主上, 仁宗嫡弟, 卽位之後, 豈有他言乎? 小臣以院相入直, 每謂友人曰: ‘今則王子無結黨, 宰相無執權, 我雖承乏爲院相, 可以安心。’ 而豈知尹任, 有陰邪之心乎? 任也若有其心, 則死不憾矣。 刑罰過中, 則人心不合。 初政須得人心, 不可以刑罰之威鎭定, 自上以大公至正處心可也。 任於王大妃切族, 故大臣亦酌量定罪矣。 任之邪心, 雖曰有之, 豈有所爲之事乎? 然朝廷如此啓之, 依啓可也, 而疑慮之心, 則不可復存於上下。 近來傳敎之下, 聞者莫不心服, 豈或有他心乎? 中宗初政, 大臣不能善導, 以李顆爲謀叛, 而盧永孫陞堂上。 【告變者。】 自此之後, 告變者頗多, 中宗知之, 而後皆放其緣坐之人, 今者又放其餘屬, 一國咸服。 自上須去狐疑之心, 然後人心定矣。" 大王大妃曰: "若無形迹, 則何疑之有? 大、小尹之說, 自內全不知之, 而東宮火後上疏, 有忌克之說, 【李霖疏。】 中宗不知所謂, 至具壽聃言大、小尹之說, 而後中宗始知其意, 欲推尹任, 而朝廷止之。 自初邪說, 出於朝廷, 非出於內間也。 雖或妄人有說, 朝廷不信, 則此說不發, 邪人從而信聽, 故終至大張, 朝廷亦爲非矣。 恐如朴氏 【福城君之母。】 之事。 故自內憂慮, 朝廷初不取信邪說, 則必無此事矣。" 丁玉亨曰: "邪說前雖有之, 今豈復存, 雖言之, 亦無爲也。 自上爲宗社大計, 治尹任, 宜如大臣所啓, 此後須以定人心爲務。 去任之後, 豈復有邪說乎?" 權橃曰: "寧復有疑心乎? 宗親無結黨, 宰相無專權, 安有如此之時乎?" 尹漑曰: "左右皆已盡啓, 更無所啓。 上敎以爲邪說出於朝廷者, 亦然矣。 大臣於如此之言, 專不搖動, 則自至消滅, 上敎以爲朝廷之過者, 豈不然乎? 尹任不自安之心, 孰不知之? 然今者國勢堂堂, 人無他心, 雖有兇謀, 誰相與之乎? 中宗之欲罪而還止者, 豈偶爾計乎? 依僉啓適中處之爲當。 士林之禍, 上敎以爲勿疑云, 孰不感激?" 許磁曰: "一言興邦, 上敎以爲勿疑士林之禍, 毋忘輔國之言。 言雖多, 此言爲大, 丁寧敎之, 至爲感激。 上下皆不可忘也。 臣雖刻骨, 豈忘此善敎乎? 且以用人爲宰相之事云, 自古勞於求賢, 逸於任人, 此本大臣之任也。 我國宰相, 以避權不肯爲之, 須信任大臣以責之。 大臣賢則事豈有失? 燮理陰陽, 非他事也。 用人得宜, 則民和而天地之和應矣, 是燮理陰陽也。" 權橃曰: "人君擇賢相, 相擇人才, 然後人心合矣。 人心不合, 則天地不和, 而失燮理之道矣。" 許磁曰: "委任責成可也。" 丁玉亨曰: "誠意交孚可也。" 尹漑曰: "維持國脈非他, 皆由用人也。" 大王大妃曰: "此言皆當。 昔黃喜、許稠, 皆賢相也, 能成治效。 近來風俗政令, 皆出諫官, 大臣有言, 臺諫曰是曰非, 上有所敎, 臺諫曰可曰否, 權歸臺諫之失, 中宗常言之, 又常以上敎雖是, 下必非之者爲恨矣。 今所啓得賢相委任之意至當。 大臣輔以公正, 則豈不信乎? 位雖君臣, 情則父子, 上下固可相孚。" 尹漑曰: "賞罰合人心, 愛護士林, 則事豈不美? 上敎丁寧, 生民之福也。 自上已博通古事矣, 宣仁皇后所爲之事, 更加取法, 則豈曰少補?" 李芑曰: "人君孰不欲進賢退邪, 以治國家哉? 大奸若忠, 初雖以爲賢, 而用之必邪。 自上力於學問, 心地高明, 則賢否自辨, 人焉瘦哉? 得任賢相, 則人皆悅服, 上不修身以道, 而用舍以私, 故不得其人矣。 知人則哲, 惟帝其難, 必能知人, 然後可以用舍。 上敎以爲委任宰相者, 其意至當。 中宗時, 宰相雖欲有爲, 自上改之, 故不得行焉。 若使政令, 出於朝廷, 則國家幸甚。" 大王大妃曰: "分辨君子小人, 自古爲難。 王安石始出, 人皆以爲君子, 而呂誨獨知其奸, 若進退得宜, 則豈不爲宗社之福乎? 大臣有爲, 臺諫改之, 中宗常以爲未便, 與賢大臣謀政, 則事必正矣。 近來政權在臺諫, 此中宗之所恨也。" 李芑曰: "君子指小人爲小人, 小人亦指君子爲小人, 能爲辨別, 必由我心(也)〔地〕 之明也。 小人常多, 而指賢爲邪, 故自古治國難矣。 舜之舍己取人, 由心地明故也。 孟子曰: ‘國人皆曰可殺, 見可殺然後殺之。’ 徒聽人言而爲之, 國家亦亂矣。 自上先學《小學》, 次學《大學》, 能誠意正心, 則何事不可爲乎? 前日有大、小尹之說, 故今不自安者有之, 罪此人然後可鎭定。 若又有他心者, 則亦可治罪。"
명종실록1권, 명종 즉위년 8월 22일 임자 1/6 기사 /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왕대비가 이언적 등과 윤임·유관·유인숙의 일을 논하고 죄를 정하다
국역
병조 판서 이기, 지중추부사 정순붕, 공조 판서 허자, 호조 판서 임백령이 아뢰기를,
"국가에 큰일이 있으니 수상 【윤인경(尹仁鏡).】 및 양사(兩司)의 장관을 【대사헌은 민제인(閔齊仁)이고 대사간은 김광준(金光準).】 불러 면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명패(命牌)를 보내라."
사신은 논한다. 정유년(丁酉年)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大尹)·소윤(小尹)의 설이 있었는데 일을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회(附會)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임백령·정순붕·최보한(崔輔漢)의 무리들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인묘(仁廟)가 승하한 뒤에 윤원형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고 위험한 말을 꾸며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소문이 위에까지 들리고 자전은 밀지(密旨)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임백령·정순붕·허자가 이로 인해 변을 고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이르러 이기 등 및 원상 권벌과 경회문에 모여 아뢰기를,
"국가에 의논할 일이 있으니 함께 의논함이 마땅합니다. 영중추부사 홍언필, 좌찬성 이언적, 좌참찬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 예조 판서 윤개를 모두 부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속히 명패를 보내라."
하였다. 【이때 윤인경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어좌(御座)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고 물으니, 내관이 ‘충순당(忠順堂)에 설치하는데 대왕 대비께서는 침방(寢房)의 창 안쪽에서 남향(南向)하여 창문을 열고 발을 내리고 임어하시고, 주상께서는 창밖 약간 서쪽에서 동향하여 임어하십니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군신(群臣) 앞에 임하실 때에는 남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권벌이 ‘고제(古制)에, 태후(太后)는 오른쪽이고 황제는 왼쪽이라 하였는데, 충순당은 동쪽이 되니 이렇게 배설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홍언필 등이 모두 이르자 대왕 대비와 임금이 함께 충순당에 임어하였다. 【대왕 대비는 침방 남쪽창 안쪽에 창문을 열고 발을 드리웠으며, 상은 창밖에 약간 동쪽에서 남향을 하고 앉았다.】 홍언필·윤인경·이기·이언적·권벌·정옥형·신광한·정순붕·허자·임백령·윤개·민제인·김광준과 승지 송기수(宋麒壽), 주서(注書) 안함(安馠), 검열(檢閱) 조박(趙璞)이 입시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형조 판서 윤임(尹任)은 중종조부터 잘못이 많았으므로 근래 스스로 불안해 하였으며, 좌의정 유관(柳灌)과 이조 판서 유인숙(柳仁淑) 역시 형적(形迹)이 있습니다. 양사의 장관이 어제 회의하여 아뢰려고 하다가 중지했는데, 신은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묵묵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을 모으소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외방에 내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고, 대왕 대비는 이르기를,
"윤임의 간특하고 흉악함은 중종조부터 이미 드러나 정유년093)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휘두를 때 그의 흉악한 계략이 허경(許坰)의 추안(推案)에 나타나서 유생이 상소하기까지 하였다. 중종께서 삼흉(三凶)을 【김안로·허항(許沆)·채무택(蔡無澤).】 다스릴 적에 윤임도 아울러 다스리려고 했으나 동궁을 위하여 【인종(仁宗)이 세자로 있을 때 윤임은 인종의 외숙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품의 직에 발탁하여 제수함으로써 그 간특함을 스스로 고치기를 바랬었다. 나 역시 후대하여 한 집안같이 동화하려고 신수경(申秀涇)의 아들을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이다.】 부마(駙馬)로 삼을 때 처음에는 윤임의 손자를 부마로 삼으려 했었다. 그러나 윤임은 업신여기고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 간사함이 더욱 참혹함을 알 수 있다. 내전에서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흉악한 생각을 고치지 않아 재상과 결탁하고 내간(內間)094) 에 연결하였다. 근래에도 내간에 큰 변고가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길게 통곡하는데 오늘 조정 재상들이 이렇게 와서 아뢰니 이는 모두 천지와 조종의 도움으로 그런 것이다. 이 일은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니 조정 대신들은 종사를 위하여 함께 의논하여 크게 다스림이 가하다."
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좌우의 재상들을 가까이 오라 명하여 이 내용을 하교하시고 그 죄상을 하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재상 등은 각기 품고 있는 생각을 진술하라. 그는 종사의 간적(奸賊)이니 크게 다스린 뒤에라야 종묘 사직이 편안할 것이다."
하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소신은 오늘 병으로 뒤에 와 이 의논을 들었습니다. 윤임을 위에서 그르게 여겨 외방에 유배하려 하시니 윤임은 조정에 있을 수는 없고 유배시킴이 마땅합니다. 유인숙(柳仁淑) 역시 파직시킴이 가합니다. 유관(柳灌)도 정상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체직시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고, 윤인경은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신데 이는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인심을 안정시켜야 하니, 이번에 크게 다스려서 크게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윤임은 이미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니 도성 안에 있게 하지 말고 외방에 유배하되 별달리 죄를 주지 않는다면 인심은 안정될 것입니다. 유인숙은 역시 여론도 조금 형적이 있다고 하니 파직함이 가하고, 유관의 생각은 알 수 없으나 여론이 역시 형적이 있다고 하니 체직만 시킨다면 중도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여러 말이 있더라도 위에서는 동요하지 말고 진정시키고 아래에서도 쓸데없이 의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허자는 아뢰기를,
"윤임이 정유년부터 위에 죄를 얻어 중종께서 죄를 다스리려 했으나 동궁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못한 것은 실로 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윤임은 스스로 그 죄를 알아 자취가 없도록 했어야 마땅한데 여러 말들을 많이 하였으니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인종께서 승하하시자 스스로 형세가 더욱 외롭고 위태하다고 의심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재상과 연혼(連婚)하고【유인숙을 가리킨다. 유인숙의 아들 유희민(柳希閔)이 윤임의 삼촌 조카인 전성정(全城正)095) 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관계를 맺은 【유관을 가리킨다.】 것은 조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의 하교에 근래 궁중에 변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외부 사람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 외인은 궁중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군상(君上)이 근심하고 두려워 한다면 신자(臣子)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령(政令)과 형벌은 먼저 인심을 살핀 뒤에 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중도를 잃게 되면 인심이 화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론이 일어나 윤원로(尹元老)를 멀리 유배했으나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또 정령 사이의 여러 가지 일들로 보건대 근래 인심이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윤임은 중종 조 때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실로 죽여도 유감이 없겠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을 소급해서 논하면 인심이 온당하지 못하게 생각할 것이니, 그 죄는 크지만 모름지기 먼저 인심을 살펴본 뒤에 조처하소서. 지금 만약 외방에 유배하여 도성 안에서 자취를 없애버린다면 궁중에 무슨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조정이 당당하니 윤임이 외간에서 아무런 짓도 못할 것입니다. 양사(兩司) 또한 이렇게 의논하니 대신이 아뢴 바에 따라 세 사람의 죄를 정하신다면 인심이 쾌하게 여기고 공론 또한 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인심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찌 범연히 생각할 일이겠는가. 주상이 즉위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전일에 하교하여 【7월 7일에 보인다.】 여러 가지 소문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인심을 안정시키려 했었으나 조정이 내 말을 유념하지 않고 다시 다른 의논들을 만들어 끝내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지금 조정 대신들의 공론을 어찌 따르지 않을 것인가. 유관과 유인숙은 아뢴 대로 죄를 정하고 윤임은 절도(絶島)에 안치시키라. 윤임은 무인이기 때문에 지레 의구심을 가지고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입번(入番)한 선전관(宣傳官) 2인 및 의금부 나장(義禁府羅將)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해서 출송(出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인경과 홍언필이 아뢰기를,
"위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주상께서는 처음 정사이시고 대행 대왕께서 빈전(殯殿)에 계시는 때이니 비록 이러한 조치를 중지하시더라도 어찌 죄를 모르겠습니까. 윤임이 비록 죄가 있으나 위에서는 두터운 은혜로 대우하여 외방으로 내치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고, 임백령이 나아가 아뢰기를,
"윤임·유인숙·유관의 죄는 조정에서 아뢴 대로 윤허하셨으니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하교에 내간에 변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간의 일이란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윤임은 왕대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니 일이 왕대비와 관계된 것이라면 발론(發論)되지 말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일이 크게 관계되는 바가 있으니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임백령이 아뢰기를,
"윤임 등은 이미 죄가 결정되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왕대비와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조정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설혹 조처하시더라도 성덕에 누가 되실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내간의 일은 조정에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대강을 말했을 뿐이다.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나의 본의인데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실로 윤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였다. 임백령이 아뢰기를,
"윤임은 무지한 사람이고, 유관과 유인숙은 중종 조에 항상 크게 등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대윤·소윤의 【대윤은 윤임, 소윤은 윤원형(尹元衡)을 가리킨다.】 설이 어지럽게 떠돌 때 인심은 국본(國本)096) 이 동요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죄를 따지지 못했습니다. 당초 비망기(備忘記)에 ‘여러 가지 잡된 소문을 씻어버리려 하였다.’ 하셨는데 【7월 7일에 보인다.】 상하가 이 성의를 받들어 서로 신의를 다했어야 하는데 근래 전일의 일로 제 스스로 의구심을 만들어 차츰 형적을 나타냈습니다. 주상께서 춘추가 어리신 때에 대신들이 이렇게 하면 아마도 난처한 일이 있을 듯하기 때문에 신들이 아뢴 것입니다."
하고, 신광한은 아뢰기를,
"전일 대윤·소윤의 설이 나오게 된 연유는 조정에서 다시 아뢰지 않더라도 위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이미 윤임의 죄를 참작해서 아뢰었습니다마는 주상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불안한 시기이니 인심을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한다면 비록 이들을 죄준다고 하더라도 모두들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결 같이 대신이 아뢴 대로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또 내간의 변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죄를 정했으니 진정시켜 없애버리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유관·유인숙의 죄 또한 대신이 정한 대로 따르심이 가합니다. 대행 대왕께서 동궁에 계실 때 신하 중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불충한 것입니다. 대행 대왕이 계실 때는 마음이 대행 대왕께 귀일되어야 했으나 지금은 주상이 즉위하셨으니 어찌 감히 주상 외에 달리 마음을 먹겠습니까. 위에서 진정시키심이 가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답하기를,
"마땅히 대신이 아뢴 바에 따라 조처하겠다."
하였다. 민제인(閔齊仁)이 아뢰기를,
"이 의논은 양사(兩司)에서도 발의되었습니다. 위에서 걱정하신다면 인심이 어찌 하루인들 편하겠습니까. 윤임은 스스로 불안해 하는 마음이 있어 하는 행동에 형적이 없지 않으니 그를 죄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조처하시는 것은 바로 종사를 위하여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니, 죄를 결정하는 일을 모름지기 대신들과 의논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가하다고 한 뒤에 확정하면 죄를 받는 자도 달게 받고 만세토록 이론이 없을 것이며 이로부터 종사도 안정될 것입니다. 근래 정령과 처사를 모두 원상과 의논하여 중용의 도에 맞게 하시므로 인심이 모두 기뻐하며 종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께서 춘추가 어리시니 모든 일을 윗전께서 짐작하여 헤아리신 뒤에라야 종사가 안정될 것이고 만세의 공론 또한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윤임의 죄는 전일부터 이미 드러났으니 허경(許坰)의 추안(推案)에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또 위에서 우구(憂懼)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민망스럽게 생각하게 하였으니 실로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임이 아무리 무부(武夫)라지만 어찌 다른 계략이 있겠습니까. 중종 조에도 김세한(金世瀚)을 절도에 안치할 때 결박하여 압송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그러니 인심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그 죄를 헤아려서 꼭 알맞게 조처해야 됩니다. 유인숙은 죄진 형적이 자세하지 않으나 잘못이 있다고 하고, 유관 또한 스스로 불안해 하니 이와 같이 죄를 정한 것을 진실로 달게 받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인심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니 이후로는 진정시켜 동요하지 못하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윤임은 지금 큰 일을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인을 만약 가볍게 다루게 되면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이다."
하였다. 민제인은 아뢰기를,
"윤임을 정죄(定罪)하게 되면 불가불 왕대비를 위안해 드려야 합니다. 윤임의 유배가 왕대비의 마음에 어찌 편안하시겠습니까. 종사를 위하여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죄를 줄 뿐입니다. 위에서 꼭 위안해 주셔야 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대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조정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 윤임은 전일부터 안팎으로 결탁했으므로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죄를 가볍게 다루면 후환이 생길까 두려우나 조정에서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하니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 이 뒤에 종사에 난처한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조정에서 진정시킴이 가하다. 중종 조에 구수담(具壽聃)이 【대사간으로 있을 때이다.】 대윤·소윤의 설을 말했는데,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고 인심을 진정시키고자 함이었고, 그 후에 정순붕(鄭順朋) 【대사헌으로 있을 때이다.】 역시 서로 갈라섰다는 설을 하여 ‘사대부로서 두 윤씨의 집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 한다.’고 하자, 중종께서는 반드시 근본을 제거한 뒤에야 종사가 편안하겠다 생각하시고 윤임에게 죄를 주려고 하셨으나 조정에서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논을 아뢰어 만류하자, 중종께서 따르면서 ‘사특한 말을 믿지 말고 진정시켜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윤임은 지금까지 이와 같았고 또 변고가 있어 흉악한 계책이 없지 않으므로 드디어 공론이 발의되어 오늘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알맞게 죄를 정하였으므로 다시는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 조정 의논대로 함이 가하다."
하였다. 민제인은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타고나신 자질이 영명(英明)하시고 윗전은 처사가 모두 바르시니 누군들 진충 보국(盡忠輔國)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조정과 의논하여 인심을 진정시키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정순붕은 아뢰기를,
"윤임의 일은 모두 이미 아뢰었으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윤·소윤의 설 같은 것은 당초 윤임이 동궁을 부호(扶護) 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 대윤·소윤의 설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온 나라 신민들이 모두 동궁을 우러러보았기 때문에 윤임으로서는 특별히 부호한 일이 없었던 것인데, 혹자는 ‘소윤은 대군을 위하자는 자들이나 국사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일개 대군에게 어찌 의심스러운 일이 있겠는다.’ 하였고, 대행 대왕께서 동궁에 계실 적에 후사가 계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종사의 장래에 대해 시끄럽게 논의하면서 ‘대행 대왕께서 스스로 마땅히 잘 처리할 것이다.’ 하므로, 신은 그 잡다한 말들에 분격하여 반드시 이런 이치는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동궁께서 즉위하시고 대고(大故)가 계시어 대군께 전위하시니, 모든 일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조로와 지금 사람들이 아무런 잡념이 없는데, 윤임은 전날의 죄악이 많았으므로 스스로 두려운 생각을 품고 형적을 쌓았습니다. 유인숙(柳仁淑)은 윤임과 혼인을 맺었으므로 스스로 불안해 하는 형적이 있습니다. 유관은 삼공으로서 역시 공론에 드러났으니 반드시 그 경중에 따라 죄가 결정된 뒤에야 인심이 안정될 것입니다. 대신이 아뢴 대로 따르심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김광준은 아뢰기를,
"윤임은 대행 대왕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부터 간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외척으로서는 모든 외간의 잡음을 진정시켜야 하고, 위에서 실로 염려하시더라도 그럴 이치가 없을 것이라고 아뢰어서 동궁으로 하여금 안심하시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임은 외간에 있으면서 더욱 잡언이 많았으며 그 마음을 조금도 안심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신민이 모두 분격해 하였습니다. 더구나 정유년에는 국모를 요동시킬 생각을 가져 그 흉악한 계략이 허경(許坰)의 초사에 드러났으니097) 죄악이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근래 위로부터 정령을 내리시는 것은 모두 원상과 의논하여 처리하시고 원상과 의논하실 뿐만 아니라 하교가 모두 인심에 부합하며, 주상께서는 기질이 특출하시어 경연석상에서의 성학(聖學) 또한 탁월하시니 온 나라의 신민들로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서 정령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원상에게 하문(下問)하셨으니 이러한 큰 일 또한 원상에게 하문하셨다면 윤임의 죄와 유관·유인숙이 윤임과 결탁하여 스스로 불안해 한 것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어제 양사(兩司) 회의에서 동료들이 말하기를 ‘일은 반드시 분명히 밝혀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내지(內旨)를 정원에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내렸으니 정도(正道)가 아니다. 이것으로 죄를 준다면 아마도 뒷폐단이 있을까 두렵고 또 후세에 의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 옳기 때문에 어제 즉시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히 조처하지 않으면 상하가 모두 근심하고 두려운 생각을 품게 되고 화가 점차 크게 되겠으므로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화가 만약 절박하게 되면 예로부터 대신에게 밀지(密旨)를 내린 일이 있으니 뒷폐단만 생각하고 앞에 박두한 화는 헤아리지 않을 것인가."
하였다. 김광준이 아뢰기를,
"위에서 이렇게 의심하시니 누가 감히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윤임 그 자신뿐 아니라 집정 대신(執政大臣)과 결탁하여 큰일을 저지를까 두려운 까닭이었다. 화가 이미 박두했는데 어찌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하고, 이언적이 아뢰기를,
"김광준의 말은 아주 마땅한 말입니다. 사람을 죄줄 때는 반드시 광명 정대해야 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온 나라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함에 광명 정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 일은 왕대비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크게 관계되는 바가 많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언적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간흉이 국권을 잡고 난동을 부릴 때면 간혹 권도(權道)로 제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나라에 한 마음 뿐이니 어찌 사특한 생각이 있겠으며 일개 윤임을 죄주는데 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지는 마땅히 정원에 내렸어야 할 것인데 다른 곳에 내렸으므로 물의가 온당치 않게 여기니, 그 까닭은 이같은 일들로 사림(士林)에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입니다."
하고, 김광준은 아뢰기를,
"조정의 당당한 위세로서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해당자를 죄주려고 하면 정원에 하교하여 대신을 부르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간혹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정의 공론을 따라 조처해야지 위에서 지체(遲滯)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 위에서는 활연히 공명 정대하게 천지와 같은 도량으로 헤아리고 일월과 같은 밝음으로 밝히시어 ‘전일에는 비록 간사한 의논이 있었으나 어찌 지금 다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신다면 아랫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의 말에 위에서 쉽게 동요하신다면 장차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정 중에 혹시 간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당한 때에 어찌 감히 간사한 의논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간사한 의견을 감히 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존될 수가 있겠습니까. 윤임은 오랫동안 형적이 있었으니 멀리 유배하면 될 것이지 반드시 위리 안치(圍籬安置)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신다면 저절로 인심이 크게 안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이것은 이간시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니 사림의 화는 염려할 것이 못된다. 윤임의 일은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인데 근래 내간(內間)에 또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비록 하교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뒤에 사림의 화가있을 것이라고 하면 그럴 리는 만무하다. 만약 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상하가 어찌 헤아리지 않겠는가. 사사로 이 간하는 말을 들어 사림에 화를 만든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연히 안정된다는 것이 나의 본의이나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 사림의 화는 의심할 것이 없다. 이후로는 조정에서 함께 의논하여 간사한 의논이 없도록 한다면 비록 간사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가 모두 의심하지 않아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충성을 다하여 국사를 보필하는 말을 들으니 매우 아름답다. 조정은 이 말을 잊지 말라."
하니, 이언적이 아뢰기를,
"위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광준은 아뢰기를,
"경연 때에 자전께서도 함께 임어하여 조정의 의견 및 의리(義理)의 말을 모두 참여하여 들으신다면 상하의 정이 통할 것이며, 위에서도 의논하실 일이 있을 경우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연에 입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금의 사실에 밝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들이니 모든 조정 정사와 인물의 사정(邪正)을 물어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혹시 사특하지 않은 사람을 사특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찌 감히 스스로 의구심을 가질 것이며, 부모가 자식을 불초하다고 꾸짖는다 해도 자식이 무슨 의혹을 가지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믿어 간격이 없은 뒤에라야 태평한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지난번 대윤·소윤 분당의 설이 있었는데 세자를 보도(輔導)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부자를 이간하고 형제를 제압한 뒤에야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심이 떠들썩하여 통일되지 않고 부자와 형제 사이에 의심이 생기게 한 것은 실로 소인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인종이 의심을 가진 것은 모두 윤임의 말 때문이었다. 하늘에 있는 인종의 혼령이 밝게 내려다 보지만 내간에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말은 없었다. 중종께서는 항상 세자가 문안드릴 때에 일찍이 부자와 형제간의 효제(孝悌)로 가르치시는 말씀은 들었으나 조정 인물 중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하는 하교는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인종이 불안해 한 이유는 윤임 때문이었다. 인종이 불안해 한 사실을 나는 일찍이 알지 못했으나 지금 조정에서 그런 말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일 뿐이다. 예로부터 어찌 모후(母后)와 대군을 제거한 뒤에야 반드시 동궁을 보도할 수 있었겠는가. 대군을 해쳤는데 인종이 일찍 서거했다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조처했겠는가. 집정(執政)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장차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인가."
하였다. 김광준이 아뢰기를,
"인종께서 후사가 없으시고 대군 또한 두 분이 아니시니 만약 수삼년 있었다면 반드시 세제(世弟)를 봉하여 동궁에 있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정했을 것인데 어찌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언적은 아뢰기를,
"중종께서는 39년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하실 날이 없었습니다. 즉위하신 처음에는 부부(夫婦)의 변098) 이 있었고, 【신씨(愼氏)를 폐한 사건이다.】 또 부자(父子)의 변이 있어 【복성군(福城君)을 죽인 사건이다.】 상심되는 일이 많았는데 끝내는 대윤·소윤의 설이 있었으니 또한 어찌 상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옥체가 미령하실 때에 의원이 진찰하고 ‘심열(心熱) 증세가 있는데 상심하신 때문이다.’ 했는데, 신민들의 생각에는 ‘대윤·소윤의 설이 많이 외부로부터 들어와 간사한 말들이 천청(天聽)을 어지럽게 하니 아마 이 때문에 심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통분해 했습니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즉시 윤원로(尹元老)의 일을 아뢰어 파출(罷黜)했는데 윤임이 만약 동궁에 많은 잡음을 전해서 상심하시도록 했다면 그가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중종께서 바깥 소문에 미혹하셨다는 것을 조정에서 의심하나 중종께서 대군에게 해로운 말이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크게 다스릴 생각을 가지셨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의혹하신 바가 없으셨다. 소위 상심하셨다는 것은 바로 외간에서 의심한것이다. 인물을 논박하는 일 같은 것은 대간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으신 것이 없었으니 이와 같이 큰일이라면 추문하여 다스릴 것이지 어찌 상심까지 하기에 이르렀겠는가."
하였다. 이언적이 아뢰기를,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중종께서 살아계실 때에 의원이 심열이 병환이 되었다고 하기에 외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상심되는 일이 있는 것인가 의심한 것입니다. 지금 주상의 춘추가 어리시어 자전께서 청정(聽政)하시는데 위에서 국사를 의논할 때는 오직 대신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대신을 신임하여 국사를 위임하시고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문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며,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대신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 이는 바로 대신이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입니다. 유관(柳灌)은 재상의 지위에 있으니 가벼이 동요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여론이 이와 같으니 대신이 아뢴 것과 같이 하심이 마땅합니다. 유인숙(柳仁淑)의 형적은 알 수 없으나 윤임과 혼인을 맺었으므로 내심 불안해 할 것이니 역시 대신이 아뢴 바와 같이 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대체로 임금의 일거 일동을 모두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뒤에야 시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책(史冊)에 쓰여져 만세의 공론 또한 있는 것이니 반드시 광명 정대하게 해야지 털끝만큼이라도 구차한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일은 정원에 하교하여 분명하게 조처하셨다면 국사가 바른 데서 나오게 되고 후세에도 이론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삼대(三代) 이후로 어린 임금이 즉위하여 모후(母后)가 청정한 경우가 많은데 모두 덕을 끝까지 완전하게 한 이가 없고 변고가 자주 일어나고 화란이 이어 발생했었습니다. 송(宋) 철종(哲宗)이 10세에 즉위하여 선인 황후(宣仁皇后)가 청정(聽政)하니 홀로 여자 중의 요(堯)·순(舜)이라는 칭송이 있었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인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선인 황후가 한 것을 보면 어진 정승을 신임하여 사특한 것을 버리는 데 의심하지 않았고 외척에 대해 추호의 사심도 없이 반드시 공도(公道)로 대했기 때문에 만세 후에도 여자 중의 성인이라는 칭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본받을 일이니 선인 황후의 본받을 일들을 쓰도록 명하여 책을 만들어 놓고 보신다면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주상께서는 영명하시어 학문이 장차 통달하게 될 것이라 여러 신하들은 힘을 합해 보도하여 종사의 복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신(外臣)이 할 일은 한갓 고설(古說)을 진강하는 것일 뿐, 보호하는 책임은 실제로 내전(內殿)에 달려 있으니 내전에서 그 책임을 힘써 다하셔야 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어린 임금을 모시고 있을 때 아주 바르고 공정하게 하여 주상을 현명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어찌 적겠는가. 아뢴 뜻은 마땅하니 다시 유념하겠다."
하니, 이언적이 아뢰기를,
"인종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는 신민이 모두 세자에게로 향했으나 주상께서 즉위하시자 신민이 한 마음으로 우러러 받드는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종께서 동궁에 계실 때 인종을 향하지 않은 자가 바로 바르지 못한 자들이니 위에서 아시고 자세히 살펴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심이 가합니다. 쓰고 버림에 착오가 없은 뒤에라야 조정이 정대하게 되고 종사가 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이니 위에서 진실로 명심해야 할 일이나 아래에서도 어진이를 등용하여 써야 한다. 사람이 사특한가 바른가는 조정이 알 것이니 진실로 사특한 자가 있다면 조정에서도 마땅히 처치해야 할 것이다."
하니, 이언적이 아뢰기를,
"인재를 진퇴시키는 일은 비단 임금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대신의 임무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이 공정하면 저절로 바른 곳으로 귀일될 것입니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공론이 또한 있는 것이니 그 공론을 따른다면 일에 어찌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에서는 모름지기 대신을 신임하고 공론을 따르심이 가합니다."
하고, 권벌은 이르기를,
"소신은 물론을 듣지 못했고 전일 대윤·소윤의 설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반드시 말의 근원이 나온 곳을 아실 것이니 분명하게 분별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종(成宗)께서는 지손(支孫)이신데도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으셨습니다. 당시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형으로서 당연한 차례인데도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는 특별히 성종을 세웠습니다. 13세에 즉위하였지만 한 사람도 말하는 이가 없었고, 끝까지 잘 다스렸습니다. 하물며 주상께서는 인종의 적제(嫡弟)이니 즉위하신 뒤에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소신은 원상으로 입직(入直)하여 항상 친우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왕자들은 당을 지은 것이 없고 재상은 권세를 잡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비록 부족한 자질로 원상의 자리를 메우고 있으나 안심이 된다.’ 하였는데, 어찌 윤임에게 음험 사특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윤임에게 만약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만, 형벌이 지나치면 인심이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를 처음 펼 때는 모름지기 인심을 얻어야지 형벌의 위협으로 진정시켜서는 안 되니 위에서는 공명 정대하게 마음을 쓰심이 가합니다. 윤임은 왕대비와 아주 가까운 척족이기 때문에 대신들도 참작하여 죄를 정한 것입니다. 윤임에게 비록 간특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이 이렇게 아뢰었으니 아뢴 대로 따르심이 가할 뿐 의심하는 생각을 상하의 마음속에 다시 가져서는 안됩니다. 근래 전교를 내리시자 듣고 심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중종께서 처음 정사를 하실 때 대신이 잘 보도하지 못하여 이과(李顆)가 모반한다고 고하여 노영손(盧永孫)이 【고변자이다.】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그후로 고변자가 많아졌는데 중종께서 그것을 아신 뒤에는 그 연좌인(緣坐人)을 모두 방면하셨고, 이번에 또 그 나머지를 방면하니 온 나라가 모두 감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모름지기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신 뒤에야 인심이 안정될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만약 아무런 형적이 없다면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대윤·소윤의 설은 안에서는 전혀 모르던 것인데 동궁 화재 후의 상소에 기극(忌克)099) 의 설 【이임(李霖)의 소이다.】 이 있었으나 중종께서는 무엇을 말한 것인지 모르셨고, 구수담(具壽聃)이 대윤·소윤의 설을 말한 뒤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아시고는 윤임을 추고하려 했는데 조정에서 중지시켰다. 당초에 사설(邪說)은 조정에서 나온 것이지 내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비록 망령된 자들의 말이 있어도 조정에서 믿지 않으면 이러한 말은 발설되지 않을 것인데 간사한 자가 듣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끝내는 크게 퍼지게 되니 조정 역시 잘못이다. 이를테면 박씨(朴氏) 【복성군(福城君)의 어미이다.】 사건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간(內間)에서 우려가 있더라도 조정에서 처음부터 사설(邪說)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정옥형이 아뢰기를,
"사설이 전에 비록 있었다고 해도 어찌 지금 다시 간직하고 있겠으며 비록 말들이 있다고 해도 아무일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윤임을 다스리는 일은 대신이 아뢴 대로 하시고 이후에는 모름지기 인심을 안정시키는 데 힘쓰소서. 윤임을 제거한 뒤에 어찌 다시 사설이 있겠습니까."
하고, 권벌은 아뢰기를,
"어찌 다시 의심이 있겠습니까. 종친은 당을 만들지 않고 재상은 권력을 오로지 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이러한 때가 있겠습니까."
하고, 윤개(尹漑)는 아뢰기를,
"좌우에서 모두 다 아뢰었으니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상교에 사설이 조정에서 나온다는 말씀 또한 옳습니다. 대신들이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으면 저절로 소멸될 것이니 조정의 잘못이란 상교가 어찌 맞지 않겠습니까. 윤임이 제 스스로 불안해 할 것이란 점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세가 당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으니 비록 흉모가 있다고 해도 누가 편을 들겠습니까. 중종께서 죄를 주려고 하시다가 도로 그치신 것이 어찌 범연한 생각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꼭 알맞게 조처하심이 마땅합니다. 사림의 화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신 상교에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허자는 아뢰기를,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 말은 ‘사림의 화는 의심할 것이 없고 보국(輔國)할 것을 잊지 말라.’는 하교입니다. 말이 비록 많지만 이 말씀이 가장 훌륭한데 절실하게 하교하시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상하 모두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신은 뼈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인재 등용하는 일은 재상의 일이라고 했는데 예로부터 어진이를 구하기까지는 수고로우나 어진이에게 일을 맡기고 나면 편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본디 대신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재상들은 권세를 회피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대신을 신임하여 책임지우소서. 대신이 어질면 일이 어찌 잘못되겠습니까. 음양(陰陽)을 섭리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인물을 적절히 등용하면 백성이 화합하여 천지도 감응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음양을 섭리하는 것입니다."
하고, 권벌은 아뢰기를,
"임금은 어진 재상을 선택하고 재상은 인재를 가린 뒤에야 인심이 화합됩니다. 인심이 화합하지 못하면 천지가 화합하지 못하여 섭리의 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고, 권벌은 아뢰기를,
"일을 맡기고 성사를 책임지워야 합니다."
하고, 정옥형은 아뢰기를,
"성의로써 서로 믿어야 합니다."
하고, 윤개는 아뢰기를,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인재 등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이 말들은 모두 마땅하다. 옛날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는 모두 어진 재상이므로 정치의 공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근래 풍속은 정령(政令)이 모두 간관(諫官)으로부터 나와, 대신이 말을 하면 대간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위에서 하교하는 것도 대간이 옳다 그르다고 하여 권세가 대간에게로 돌아간 잘못을 중종께서 항상 말씀하셨고, 또 위의 하교가 옳은 것도 아래서 반드시 그르다고 한 것을 한으로 여기셨다. 지금 아뢴 어진 재상을 얻어 일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아주 마땅하다. 대신이 공명정대하게 보좌한다면 어찌 믿지 않겠는가. 지위는 비록 임금과 신하라는 차이가 있으나 정으로는 부자와 같은 것이니 상하가 진실로 서로 믿어야 한다."
하였다. 윤개가 아뢰기를,
"상과 벌이 인심에 합하고 사림을 애호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교가 절실하니 생민의 복입니다. 윗전께서 이미 고사(古事)에 해박하니 선인 황후(宣仁皇后)가 한 일을 다시 더 본받으신다면 어찌 도움이 작겠습니까."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임금으로서 누군들 어진이를 진출시키고 간사한 자를 물리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큰 간인은 충성스러운 것 같아 처음엔 비록 어진 듯해도 등용하면 반드시 사특하게 됩니다. 위에서 학문에 힘을 기울여 심지(心地)가 고명하시게 되면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가 저절로 분별될 것이니 사람들이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진 재상을 얻어 맡기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복종할 것인데 위에서 도로써 몸을 수양하지 않고 사심으로 인재를 쓰거나 버리므로 적격자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명철(明哲)함인데 이는 순(舜)임금께서도 어렵게 여겼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인물을 알아야 등용하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상에게 위임하신다는 상교는 그 의도가 옳습니다. 중종조에는 재상이 비록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위에서 고치셨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령을 조정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이르기를,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일은 예로부터 어렵게 여겼다. 왕안석(王安石)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군자라고 했었는데 여회(呂誨)만이 그 간사함을 알았으니 만약 진출시키고 물리침을 마땅하게 한다면 어찌 종사의 복이 아니겠는가. 대신이 해놓은 일을 대간이 고치는 것을 중종께서 항상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으니 어진 대신과 정사를 꾀한다면 일은 반드시 바르게 될 것이다. 근래에는 정권이 대간에게 있는데, 이는 중종께서 한으로 여긴 것이다."
하고, 이기가 아뢰기를,
"군자는 소인을 가리켜 소인이라 하고 소인 역시 군자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하니 이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소인은 언제나 많고 어진이를 가리켜 사특하다고 하므로 옛날부터 나라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순(舜)임금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취한 것은 마음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맹자(孟子)는 ‘온 나라 사람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한 뒤에 죽인다.’고 했으니 한갓 남의 말만 듣고 시행하면 국가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상께서 먼저 《소학(小學)》을 배우시고 다음에 《대학(大學)》을 배워 뜻을 진실되게 하고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무슨 불가한 일이 있겠습니까. 전일에 대윤·소윤의 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편안해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죄준 뒤에라야 진정될 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역시 죄를 다스림이 가합니다."
하였다.
- [註 093] 정유년 : 1537 중종 32년.
- [註 094] 내간(內間) : 인종비(仁宗妃) 박씨(朴氏)를 말한 듯함.
- [註 095] 전성정(全城正) :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손자. 이름은 이이(李璃).
- [註 096] 국본(國本) : 세자를 말함.
- [註 097] 허경(許坰)의 초사에 드러났으니 : 국모는 문정 왕후(文正王后)를 말함. 1537년 10월에 소위 정유 3흉(丁酉三凶)인 김안로(金安老)·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이 처형되고 그 반대파인 문정 왕후의 형제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은 사화(士禍)를 일으키려했다는 죄로 귀양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허경이 윤원로 형제에 관한 죄상을 홍문관 전체의 논계 사항으로 채택하라는 허항의 사주를 받고 시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다. 그의 공초 내용에 "허항의 부름을 받고 찾아가니 허항은 희색이 만면하여 하는 말이 ‘이번에 윤원로·윤원형 등이 그들의 무리인 윤인서(尹仁恕)가 논박을 받고 체직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조정과 사림에 해를 끼치고자 허위 사실을 날조하였다. 윤원로가 윤임에게 말하기를 「당시 사림이 우리 형제를 의심하는 것은 동궁(東宮:당시 인종을 말함)은 아직 후사가 없고 중종에게 대군(大君:나중에 명종이 됨)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이 후비를 폐위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사림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왕실의 지친(至親)이니 대책을 늦추면 안된다.」고 하였다……이 말은 어젯밤 윤임이 직접 우리집에 와서 한 말이다.’ 하였습니다." 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문정 왕후가 그 당시 윤원로, 윤임에게 했다고 한 말은 윤임이 문정 왕후를 몰아내기 위하여 꾸민 계략이라고 한 것이다. 《중종실록(中宗實錄)》 권86 32년 정유(丁酉) 10월·11월.
- [註 098] 부부(夫婦)의 변 : 중종의 첫째 부인인 신씨(愼氏)를 폐출(廢黜)한 사건. 신씨는 신수근(愼守勤)의 딸로서 중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 시집을 갔다. 연산군(燕山君)의 난정(亂政)이 더욱 심해지자 유순정(柳順汀)·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 등 이른바 3대신(大臣)들은 신수근에게 연산을 폐하고 중종을 세울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한 신수근은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라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반정 직전에 피살되었다. 중종이 즉위하자 3대신들은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딸이 왕비로 있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중종에게 강요, 왕비 신씨를 폐출시켰다. 그뒤 신씨는 영조(英祖) 15년(1739)에 단경 왕후(端敬王后)로 복위되었다.《중종실록(中宗實錄)》 원년 9월 갑신.
- [註 099] 기극(忌克) : 상극.
원문
○壬子/兵曹判書李芑、知中樞府事鄭順朋、工曹判書許磁、戶曹判書林百齡啓曰: "國有大事, 請召首相 【尹仁鏡】 及兩司長官, 【大司憲閔齊仁、大司諫金光準。】 面對。" 傳曰: "速發命牌。"
【史臣曰: "自丁酉之後, 朝廷之間, 有大、小尹之說, 喜事群小, 附會多言。 李芑、林百齡、鄭順朋、崔輔漢之徒, 陰結尹元衡兄弟。 及仁廟昇遐之後, 元衡喜其得路, 陰懷報復, 羅織恐動, 飛語上聞, 慈殿下密旨于元衡。 於是, 李芑、林百齡、鄭順朋、許磁, 因此上變告, 釀成大禍。"】
仁鏡等至, 與芑等及院相權橃, 聚于慶會門啓曰: "國有議事, 僉議爲當。 領中樞府事洪彦弼、左贊成李彦迪、左參贊丁玉亨、右參贊申光漢、禮曹判書尹漑, 請皆召之。" 答曰: "速發命牌。" 【時, 仁鏡等招承傳內官, 問御座何設, 內官曰: "將御于忠順堂, 大王大妃御于寢房窓內南向, 開窓垂簾, 主上御于窓外, 小西東向。" 仁鏡等曰: "臨群臣不可不南向。" 權橃曰: "古制, 太后在右帝左云, 以忠順堂言之, 則東爲左, 以此排設可也。"】 彦弼等皆至, 大王大妃與上, 同御忠順堂。 【大王大妃坐于寢房南窓內, 開窓垂簾, 上坐于窓外少東南向。】 洪彦弼、尹仁鏡、李芑、李彦迪、權橃、丁玉亨、申光漢、鄭順朋、許磁、林百齡、尹漑、閔齊仁、金光準、承旨宋麒壽、注書安馠、檢閱趙璞入侍。 李芑曰: "刑曹判書尹任, 自中宗朝, 所失多矣, 近來多有不自安之心, 左議政(柳瓘)〔柳灌〕 、吏曹判書柳仁淑, 亦有形迹。 兩司長官, 昨日會議, 欲啓而止, 臣在宰相之列, 不敢默默。 望收大臣之議。 此人等, 無乃可黜之於外乎?" 上曰: "此甚駭愕之事。" 大王大妃曰: "尹任之奸兇, 自中宗時已著, 在丁酉年, 金安老指鹿爲馬之時, 其兇謀見於許坰推案, 至儒生亦上疏。 中宗之制三凶, 【金安老、許沆、蔡無擇。】 將竝治尹任, 而爲東宮 【謂仁宗爲世子時, 任, 仁宗舅也。】 不果, 擢授一品之職, 欲其自消其慝。 予亦厚待, 如一家以化之, 申秀涇子 【靈川尉 檥。】 爲駙馬時, 初欲取任之孫。 而任也邈然不許, 其奸兇之益慘, 可知。 自內專無所爲之事, 而至今兇心不消, 締結宰相, 交通內間。 近來內間, 大有變故, 罔知所措, 長爲哭泣, 今日朝廷宰相, 如是來啓, 是天地祖宗佑之而然也。 此事關於宗社, 朝廷大臣, 爲宗社共議大治可也。" 李芑曰: "請命進左右宰相, 敎以此意, 問其罪狀何如?" 大王大妃曰: "宰相等各陳所懷。 知其宗社奸賊而大治, 然後宗社安矣。" 洪彦弼曰: "小臣今日以病後至, 參聞此議。 尹任自上非之, 而欲竄於外, 任也不可在朝, 竄之爲當。 柳仁淑, 亦可罷職。 柳灌情狀, 不得詳知, 然遞差可也。 衆議皆如此矣。" 尹仁鏡曰: "上敎至矣, 是爲宗社大計也。 然爲國家當使人心安定, 今者大治而大罪之, 則不可。 尹任旣不自安, 使不在都下, 竄之於外, 而別無加罪, 則人心定矣。 柳仁淑物論亦云稍存形迹, 可罷其職, 柳灌所懷, 未可知之。 物論亦云有形迹, 只遞其職則得中矣。 如此之後, 苟有雜言, 自上勿動以鎭之, 自下亦無雜議可也。" 許磁曰: "尹任, 自丁酉年, 得罪於上, 中宗可以治罪, 而爲東宮不果, 誠如上敎矣。 任也自知其罪, 俾無形迹可也, 而雜言亦多, 人孰不知? 今者仁宗昇遐, 自疑勢益孤危, 有不自安之心。 宰相之連婚 【指柳仁淑。 仁淑子希閔, 娶任之三寸姪全城正女爲妻。】 及交結 【指柳灌。】 者, 朝廷亦知之矣。 但上敎以爲, 近來宮中有變云, 此非外人之所知。 外人只聞宮中爲憂懼之言而已, 君上憂懼, 則臣子何安? 玆欲處之, 以安國家。 但政令刑罰, 宜先觀人心而後定也。 苟或失中, 則人心不得和平矣。 頃者以公論之發, 遠竄尹元老而無疑。 又以政令間事見之, 近來人心頗安矣。 今尹任, 以中宗朝之罪言之, 則死固不憾, 然追論已往, 則人心以爲未便, 其罪雖大, 須先觀人心處之。 今若竄之外, 絶迹於都下, 則宮中何有疑懼之事乎? 朝廷堂堂, 任於外間, 別無所爲之事矣。 兩司亦議如此, 請依大臣所啓, 以定三人之罪, 則人心快, 而公論亦以爲宜矣。" 大王大妃曰: "欲定人心者, 豈偶然計乎? 主上卽位, 恐有如此之事, 故前者下敎, 【見七月初七日。】 欲洗盡雜言, 以定人心, 而朝廷不有予言, 更生他議, 終致事至如此。 今朝廷大臣之公論, 豈不從乎? 柳灌與仁淑, 如啓定罪可也。 尹任則安置絶島猶可。 任以武人, 先爲疑懼, 慮有逃走之患, 令入番宣傳官二人及義禁府羅將, 拿來出送何如?" 仁鏡、彦弼曰: "上敎至當。 但主上初政, 大行在殯之時, 雖止此, 豈不知罪? 尹任雖有罪, 自上宜待以忠厚, 黜之於外方猶可。" 林百齡進曰: "尹任、柳仁淑、柳灌之罪, 朝廷啓之而依允矣, 更無所啓。 但上敎以爲內間有變云, 內間之事, 不可得知, 任於王大妃切親, 事若涉於王大妃, 則請勿發於議論何如?" 大王大妃曰: "事有大關, 不可言之。" 百齡曰: "任等旣已定罪, 萬一有涉於王大妃, 朝廷豈安乎? 雖或處之, 於聖德亦有累也。" 大王大妃曰: "內間事, 不可言於朝廷, 故但言其大槪耳。 鎭定人心, 予之本意也, 而致此今日。 非他人之罪也, 實任之自取。" 百齡曰: "尹任, 無知之人矣, 柳灌、柳仁淑, 則在中宗朝, 常大用之人矣。 曩者大、小尹 【大指尹任, 少指尹元衡。】 之說亂行, 人心恐國本搖動, 故不敢論罪。 當初備忘記, 以爲欲洗雜言 【見七月初七日。】 云, 上下從此誠意可相孚也, 而近來以前日之事, 自生疑懼, 稍存形迹。 在主上幼沖之時, 大臣如此, 則恐有難處之事, 故臣等啓之。" 申光漢曰: "前日大、小尹之說, 所由生者, 自上不待朝廷更啓而知之。 尹任之罪, 朝廷大臣, 旣酌中啓之, 主上新卽位, 似乎危疑之際, 不可不鎭定人心。 上下處事, 使無罅隙, 雖罪此人, 皆可斟酌, 一如大臣所啓爲當。 且內間之變, 未可詳知, 然旣已定罪, 不如鎭以消之。 柳灌、柳仁淑之罪, 亦可從大臣所定。 大行王在東宮時, 臣下有向他之心則不忠矣。 大行在則心歸大行, 今主上卽位, 心豈敢外乎主上乎? 自上鎭定可也。" 〔大〕 王大妃曰: "當從大臣所啓處之。" 閔齊仁曰: "此議亦發於兩司矣。 自上憂懼, 則人心豈安於一日乎? 尹任不自安之心則有之, 而所爲之事, 不無形迹, 其罪之也宜矣。 自上如此處之, 是爲宗社定危疑也, 定罪之事, 須議諸大臣, 至于國人皆曰可然後定之, 則受罪者甘心, 而萬世無異論, 宗社之安, 亦由於此。 近來政令處事, 皆議院相, 咸適其中, 人心皆悅, 以爲宗社之福也。 主上幼沖, 凡事自上殿酌量, 然後宗社安, 而萬世公論, 亦以爲當然矣。 任之罪, 自前已著, 許坰推案, 有口不可道之言, 及今又致, 自上憂懼, 衆心悶焉, 固不可不罪。 然任雖武夫, 豈有雜計乎? 中宗朝金世瀚, 安置絶島, 結縛送之, 當時人皆側足不安矣。 欲定人心, 則須量其罪處之得中可也。 柳仁淑形迹不明, 而有所失云, 柳灌亦不自安, 如此定罪, 固所甘受。 大抵如此處之, 欲其安定人心, 此後宜鎭靜勿動。" 大王大妃曰: "尹任至今有心, 以致大事, 武人若或輕處, 則恐關宗社故也。" 齊仁曰: "尹任定罪, 則不可不慰安王大妃。 任之竄出, 於王大妃之心豈安乎? 爲宗社不得已如此加罪矣。 自上必須慰安。" 大王大妃曰: "安保大妃之意, 朝廷雖不言, 予豈不念? 尹任自前內外交結, 予意以爲如此輕罪, 則恐有後患也, 朝廷啓欲止此, 予當從之。 此後宗社有難, 朝廷可以安之。 中宗朝具壽聃 【爲大司諫時也。】 言大、小尹之說, 欲使自上無惑, 以鎭人心, 厥後鄭順朋 【爲大司憲時也。】 亦言, 有分邊之說, 士大夫居近兩尹之家者, 皆不自安云。 中宗以爲必除根本, 然後宗社可安, 故欲罪尹任, 而朝廷以鎭定之議啓止。 中宗從之曰: ‘當不信邪說, 鎭以消之矣。’ 任也至今如此, 又有變故, 不無兇謀, 公論遂發, 致有今日。 朝廷謂酌中定罪, 則更無後患云, 如廷議可也。" 齊仁曰: "主上天資英明, 上殿處事皆善, 孰不欲盡忠輔國? 須與朝廷議之, 以定人心幸甚。" 鄭順朋曰: "尹任之事, 皆已啓之, 別無所言。 若大、小尹之說, 則自初任也以扶護東宮爲名, 而有大、小尹之說, 其時一國臣民, 皆仰東宮, 任也無別有扶護之事也。 或言: ‘小尹爲大君者, 專不關涉國家, 有一大君, 豈有疑事?’ 大行王在東宮時, 以無嗣。 人多喧議宗社之計, 大行王自當善處, 小臣憤其雜言, 以必無此理啓達。 厥後東宮卽位, 及至大故, 傳位于大君, 凡事名正言順, 今則人無一念, 而尹任以過惡多, 故自生疑畏, 益存形迹。 柳仁淑與任連姻, 亦自疑以有形迹。 柳灌以三公, 亦發於公論, 罪必以輕重之次定之, 然後人心定矣。 大臣所啓, 自上從之, 至爲宜矣。" 金光準曰: "尹任之奸慝, 自大行王在東宮時, 多有之矣。 以外戚, 凡於外間雜言, 可以鎭定, 自上苟有疑慮, 亦當以無其理啓之, 使東宮安心可也。 任在外, 益多雜言, 使不得少安其心, 故臣民咸憤。 況在丁酉, 以搖國母爲心, 其兇謀見於許坰招辭, 則罪惡已極, 近來自上政令之事, 皆議院相處之, 非徒議于院相, 所下之敎, 皆合人心, 主上氣質超邁, 經筵之上, 聖學亦異, 一國臣民, 無不悅服。 自上政令, 必問院相, 如此大事, 亦問于院相, 則尹任之罪, 柳灌、仁淑, 與任交結而不自安者, 誰不知之乎? 昨日兩司會議同僚等以爲: ‘事必明白而定之, 內旨不下政院, 而下于他處, 非正道也。 以此罪之, 則恐有後弊, 且受後世之議。’ 云, 此言亦然, 故昨日不卽啓之。 然不速處之, 則上下皆懷憂懼, 禍漸至大, 固不可不罪也。" 大王大妃曰: "禍若切迫, 則自古有密旨于大臣之事, 其可計後弊, 而不計迫前之禍乎?" 光準曰: "自上疑之如此矣, 誰敢有他念乎?" 大王大妃曰: "任非爲其身而已, 交結執政大臣, 則恐生大事故也。 禍已迫, 則安可拱手以坐待?" 李彦迪曰: "光準之言切當。 罪人必以光明正大。" 大王大妃曰: "在一國臣民之上, 處事以光明正大者, 予豈不計乎? 此事非徒關於王大妃, 多有大關之事故然也。" 彦迪曰: "自古奸兇, 執國權難動, 則或以權宜除去者有之, 今者一國一心, 豈有邪念, 罪一尹任, 又何難焉? 內旨宜下政院, 而下于他處, 物議以爲未安, 所以未安者, 如此之事, 於士林恐不能無禍耳。" 光準曰: "以朝廷堂堂之勢, 上下一心, 欲罪其人, 則下敎政院, 召議大臣, 有何不可? 間有過不及之事, 亦當從朝廷公論處之, 不可自上執滯。 大抵自上豁然大公, 以天地之量爲量, 以日月之明爲明, 以爲前日雖有邪議, 今豈復存乎? 則可以鎭定下人。 下人有言, 上若易動, 則將何以鎭定乎? 朝廷之間, 雖或有邪人, 如此堂堂之日, 豈敢生邪議, 敢生邪議, 而可得自保乎? 尹任久存形迹, 遠竄可也, 不必圍籬。 如此而止, 則自然大定。"
大王大妃曰: "此非聽間言, 士林之禍, 非所慮也。 尹任之事, 自前知之, 近來內間, 又有大關宗社事, 故雖欲下敎以正, 而不可得矣。 以此而後, 有士林之禍者, 萬無理也。 若可有禍, 則上下豈不計乎? 私聽間言, 生禍士林, 非所疑也。 不欲傷人, 自然安定, 予之本意也, 而今者不得已如此矣, 士林之禍, 不須疑也。 此後朝廷共議, 使無邪議, 雖有邪言, 上下皆不惑, 以定人心。 今聞盡忠輔國之言, 甚美。 朝廷毋忘此言。" 彦迪曰: "上敎至當。" 光準曰: "經筵時, 慈殿亦同御, 朝廷之意及義理之說, 皆得參聽, 則上下之情通矣, 自上如有議事, 亦可問難。 入侍經筵者, 無非識古今通事理之人, 凡朝廷政事人物邪正, 何問之不可乎? 自上雖或以不邪人爲邪, 其人豈敢自生疑慮, 父母罵子以不肖, 子其疑慮乎? 上下之心, 相孚無間, 然後治平可致。" 大王大妃曰: "頃者大、小尹分邊之說有之, 輔世子者, 豈必間父子制兄弟, 然後爲忠乎? 人心囂囂不一, 使父子兄弟之間, 有其疑者, 實由小人, 仁宗之有所疑, 皆尹任之言也。 仁宗在天之靈, 昭明下臨, 內間曾無如此之言矣。 中宗常於世子問安時, 以父子兄弟間孝悌事敎之, 則嘗聞之矣, 至如朝廷之人某是某非, 亦未聞有敎。 仁宗之不自安者, 尹任之所致也。 仁宗不自安之事, 予則曾未知之, 今聞朝廷有其言, 故及之爾。 自古豈有去母后大君, 然後必能輔東宮乎? 害大君而仁宗早逝, 則國家何以處之? 交結執政之人, 將欲何爲?" 光準曰: "仁宗無子, 大君亦非二人, 若在數三年, 則必封世弟, 居于東宮, 以定國本, 豈有他念乎?" 彦迪曰: "中宗三十九年, 無一日安心。 卽位之初, 有夫婦之變, 【廢愼氏事。】 又有父子之變, 【殺福城君事。】 傷心已多, 終有大、小尹之說, 亦豈不傷心乎? 未寧之時, 醫員診之曰: ‘有心熱證, 傷心所致。’ 臣民之心以爲: ‘大、小尹之說, 自外多入邪言, 以惑天聽, 恐因是而有心熱。’ 故臣民痛憤。 主上卽位之初, 卽啓尹元老之事而黜之, 尹任若於東宮, 多入雜言, 使之傷心, 則其受罪也亦宜矣。" 大王大妃曰: "中宗之惑於外言者, 朝廷所疑也, 中宗以爲有害大君之言, 則意將大治, 而實無所疑惑。 所謂傷心者, 是外間所疑也。 如論駁人物事, 則臺諫之言, 無不聽之, 如此大事, 可以推治, 何至傷心乎?" 彦迪曰: "外人, 何以得知? 中宗在時, 醫云心熱爲患, 外人聞此, 以爲有傷心事而疑之也。 今主上幼沖, 慈殿聽政, 自上議事, 只恃大臣而已。 信任大臣, 委以國事, 大事小事, 宜無不問, 在下人民, 亦屬望大臣, 此正大臣盡忠竭力之時也。 柳灌在相位, 輕動似難。 物論如此, 如大臣所啓宜矣。 柳仁淑形迹, 未可知之, 與尹任連姻, 懷不自安, 亦如大臣所啓宜矣。 大抵人君所爲, 一動一靜, 皆使外人知之, 然後是非亦可知矣。 非徒止于一時, 書于史冊, 萬世之公論亦存, 必以光明正大, 而不可使有一毫苟且之事矣。 今此之事, 下敎政院, 分明處之, 則國事出於正, 而後世亦無異論。 三代以下, 幼主在位, 母后聽政多矣, 皆無終始全德, 而變故屢生, 禍亂仍作。 宋 哲宗十歲卽位, 宣仁皇后聽政, 獨稱爲女中堯、舜, 光于史冊, 至今不滅。 今觀宣仁所爲, 則信任賢相, 去邪不疑, 待外戚無秋毫私心, 必以公道, 故萬世之後, 有女中聖人之稱矣。 如此之事, 可法於今日, 命書宣仁可法之事, 成冊而覽之, 則有所補焉。 主上英明, 學問將通, 群臣欲協心輔導, 以致宗社之福。 外臣之所爲, 徒在進講古說而已, 保護之責, 實在乎內, 自內勉盡其責可也。" 大王大妃曰: "侍幼主時, 欲以至正至公, 使主上賢明者, 豈淺淺乎? 啓意至當。 更宜留念。" 彦迪曰: "仁宗在東宮時, 臣民皆向世子, 及主上卽位, 臣民一心仰戴, 豈有他心? 仁宗在東宮時, 不向仁宗者, 是爲不正, 自上知而察之, 分其邪正可也。 用舍不差, 然後朝廷正大, 宗社之福也。" 大王大妃曰: "進君子退小人, 爲國急務, 自上固當省念, 自下亦宜擧賢而用之。 人之邪正, 朝廷可知, 苟有邪者, 朝廷亦當有以處之。" 彦迪曰: "進退人材, 非獨人君之事, 固亦大臣之任也。 大臣以公則自歸於正矣。 如有所失, 則公論亦在, 從其公論, 則事豈有失? 自上須信大臣, 從公論可也。" 權橃曰: "小臣不得聞物論, 前日大、小尹之說, 亦不知自何出也。 大抵自上, 必知言根之出, 明辨處之可也。 成宗以旁支, 入承大統。 當時月山大君, 以兄當次, 而貞熹王后, 特擧成宗立之。 十三卽位, 人無一言, 終始善治。 況主上, 仁宗嫡弟, 卽位之後, 豈有他言乎? 小臣以院相入直, 每謂友人曰: ‘今則王子無結黨, 宰相無執權, 我雖承乏爲院相, 可以安心。’ 而豈知尹任, 有陰邪之心乎? 任也若有其心, 則死不憾矣。 刑罰過中, 則人心不合。 初政須得人心, 不可以刑罰之威鎭定, 自上以大公至正處心可也。 任於王大妃切族, 故大臣亦酌量定罪矣。 任之邪心, 雖曰有之, 豈有所爲之事乎? 然朝廷如此啓之, 依啓可也, 而疑慮之心, 則不可復存於上下。 近來傳敎之下, 聞者莫不心服, 豈或有他心乎? 中宗初政, 大臣不能善導, 以李顆爲謀叛, 而盧永孫陞堂上。 【告變者。】 自此之後, 告變者頗多, 中宗知之, 而後皆放其緣坐之人, 今者又放其餘屬, 一國咸服。 自上須去狐疑之心, 然後人心定矣。" 大王大妃曰: "若無形迹, 則何疑之有? 大、小尹之說, 自內全不知之, 而東宮火後上疏, 有忌克之說, 【李霖疏。】 中宗不知所謂, 至具壽聃言大、小尹之說, 而後中宗始知其意, 欲推尹任, 而朝廷止之。 自初邪說, 出於朝廷, 非出於內間也。 雖或妄人有說, 朝廷不信, 則此說不發, 邪人從而信聽, 故終至大張, 朝廷亦爲非矣。 恐如朴氏 【福城君之母。】 之事。 故自內憂慮, 朝廷初不取信邪說, 則必無此事矣。" 丁玉亨曰: "邪說前雖有之, 今豈復存, 雖言之, 亦無爲也。 自上爲宗社大計, 治尹任, 宜如大臣所啓, 此後須以定人心爲務。 去任之後, 豈復有邪說乎?" 權橃曰: "寧復有疑心乎? 宗親無結黨, 宰相無專權, 安有如此之時乎?" 尹漑曰: "左右皆已盡啓, 更無所啓。 上敎以爲邪說出於朝廷者, 亦然矣。 大臣於如此之言, 專不搖動, 則自至消滅, 上敎以爲朝廷之過者, 豈不然乎? 尹任不自安之心, 孰不知之? 然今者國勢堂堂, 人無他心, 雖有兇謀, 誰相與之乎? 中宗之欲罪而還止者, 豈偶爾計乎? 依僉啓適中處之爲當。 士林之禍, 上敎以爲勿疑云, 孰不感激?" 許磁曰: "一言興邦, 上敎以爲勿疑士林之禍, 毋忘輔國之言。 言雖多, 此言爲大, 丁寧敎之, 至爲感激。 上下皆不可忘也。 臣雖刻骨, 豈忘此善敎乎? 且以用人爲宰相之事云, 自古勞於求賢, 逸於任人, 此本大臣之任也。 我國宰相, 以避權不肯爲之, 須信任大臣以責之。 大臣賢則事豈有失? 燮理陰陽, 非他事也。 用人得宜, 則民和而天地之和應矣, 是燮理陰陽也。" 權橃曰: "人君擇賢相, 相擇人才, 然後人心合矣。 人心不合, 則天地不和, 而失燮理之道矣。" 許磁曰: "委任責成可也。" 丁玉亨曰: "誠意交孚可也。" 尹漑曰: "維持國脈非他, 皆由用人也。" 大王大妃曰: "此言皆當。 昔黃喜、許稠, 皆賢相也, 能成治效。 近來風俗政令, 皆出諫官, 大臣有言, 臺諫曰是曰非, 上有所敎, 臺諫曰可曰否, 權歸臺諫之失, 中宗常言之, 又常以上敎雖是, 下必非之者爲恨矣。 今所啓得賢相委任之意至當。 大臣輔以公正, 則豈不信乎? 位雖君臣, 情則父子, 上下固可相孚。" 尹漑曰: "賞罰合人心, 愛護士林, 則事豈不美? 上敎丁寧, 生民之福也。 自上已博通古事矣, 宣仁皇后所爲之事, 更加取法, 則豈曰少補?" 李芑曰: "人君孰不欲進賢退邪, 以治國家哉? 大奸若忠, 初雖以爲賢, 而用之必邪。 自上力於學問, 心地高明, 則賢否自辨, 人焉瘦哉? 得任賢相, 則人皆悅服, 上不修身以道, 而用舍以私, 故不得其人矣。 知人則哲, 惟帝其難, 必能知人, 然後可以用舍。 上敎以爲委任宰相者, 其意至當。 中宗時, 宰相雖欲有爲, 自上改之, 故不得行焉。 若使政令, 出於朝廷, 則國家幸甚。" 大王大妃曰: "分辨君子小人, 自古爲難。 王安石始出, 人皆以爲君子, 而呂誨獨知其奸, 若進退得宜, 則豈不爲宗社之福乎? 大臣有爲, 臺諫改之, 中宗常以爲未便, 與賢大臣謀政, 則事必正矣。 近來政權在臺諫, 此中宗之所恨也。" 李芑曰: "君子指小人爲小人, 小人亦指君子爲小人, 能爲辨別, 必由我心(也)〔地〕 之明也。 小人常多, 而指賢爲邪, 故自古治國難矣。 舜之舍己取人, 由心地明故也。 孟子曰: ‘國人皆曰可殺, 見可殺然後殺之。’ 徒聽人言而爲之, 國家亦亂矣。 自上先學《小學》, 次學《大學》, 能誠意正心, 則何事不可爲乎? 前日有大、小尹之說, 故今不自安者有之, 罪此人然後可鎭定。 若又有他心者, 則亦可治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