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1월 9일 을미 1/2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삼공이 배릉 때에 백관은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아뢰다
국역
삼공이 아뢰기를,
"이번 배릉 때에 백관이 융복(戎服)으로 시위하는 것을 예조에 물었더니 ‘정희 왕후 때에는 의궤(儀軌)가 그러하였으나 그때에는 연제(練祭)489) 뒤에 배릉하였기 때문이며, 이제 《오례의(五禮儀)》의 의주를 보니 제장(諸將)은 융복으로 시위하고 백관은 백의(白衣)를 입고 수가(隨駕)한다 하였다.’ 합니다. 모든 일은 한결같이 예문(禮文)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바는 마땅하다. 다만 제장은 기복(器服)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6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 [註 489] 연제(練祭) : 사후(死後) 만 1년, 곧 윤달을 계산에 넣지 않고 13개월째에 지내는 제사. 첫 기일(忌日)에 지냄. 소상(小祥).
원문
○乙未/三公啓曰: "今拜陵時, 百官以戎服侍衛事, 問于禮曹, 則乃曰: ‘貞熹王后時, 儀軌如此。’ 然其時則練祭後拜陵故也。 今見《五禮儀註》, 諸將以戎服侍衛, 而百官則着白衣隨駕云。 凡事一從禮文爲當。" 傳曰: "所啓宜當。 但諸將具器服可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6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중종 25년 (1530) 11월 9일
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1월 9일 을미 1/2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삼공이 배릉 때에 백관은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아뢰다
국역
삼공이 아뢰기를,
"이번 배릉 때에 백관이 융복(戎服)으로 시위하는 것을 예조에 물었더니 ‘정희 왕후 때에는 의궤(儀軌)가 그러하였으나 그때에는 연제(練祭)489) 뒤에 배릉하였기 때문이며, 이제 《오례의(五禮儀)》의 의주를 보니 제장(諸將)은 융복으로 시위하고 백관은 백의(白衣)를 입고 수가(隨駕)한다 하였다.’ 합니다. 모든 일은 한결같이 예문(禮文)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바는 마땅하다. 다만 제장은 기복(器服)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6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 [註 489] 연제(練祭) : 사후(死後) 만 1년, 곧 윤달을 계산에 넣지 않고 13개월째에 지내는 제사. 첫 기일(忌日)에 지냄. 소상(小祥).
원문
○乙未/三公啓曰: "今拜陵時, 百官以戎服侍衛事, 問于禮曹, 則乃曰: ‘貞熹王后時, 儀軌如此。’ 然其時則練祭後拜陵故也。 今見《五禮儀註》, 諸將以戎服侍衛, 而百官則着白衣隨駕云。 凡事一從禮文爲當。" 傳曰: "所啓宜當。 但諸將具器服可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6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원본
중종 25년 (1530)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