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7권, 중종 18년 4월 18일 기축 5/6 기사 /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남곤·이유청·장순손·홍숙·김극성·윤은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남곤(南袞)을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이유청(李惟淸)을 좌의정(左議政)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우찬성(右贊成)으로, 홍숙(洪淑)을 병조 판서로, 김극성(金克成)을 예조 판서로, 윤은보(尹殷輔)를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0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중종실록47권, 중종 18년 4월 18일 기축 5/6 기사 /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남곤·이유청·장순손·홍숙·김극성·윤은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남곤(南袞)을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이유청(李惟淸)을 좌의정(左議政)으로, 장순손(張順孫)을 우찬성(右贊成)으로, 홍숙(洪淑)을 병조 판서로, 김극성(金克成)을 예조 판서로, 윤은보(尹殷輔)를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0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