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9권, 중종 9년 1월 16일 경진 1/4 기사 /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조정의 공론에 따라 유자광의 원훈을 삭제하다
국역
조계상(曺繼商)이 의논드리기를,
"유자광의 공과 죄를 비교하면 그 죄가 더욱 커서 공이 능히 그 죄를 덮을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죄악이 이와 같음에리까! 목숨을 보전하여 자기 집에서 늙어 죽은 것도 국가에서 보답한 은혜가 족하거늘, 이미 삭탈한 공적(功績)을 어찌 다시 기록하겠습니까!"
하고, 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이계맹(李繼孟)·강징(姜澂)·윤순(尹珣)·김준손(金俊孫)·이점(李坫)·윤희평(尹熙平)·황형(黃衡)·임유겸(任由謙)·정광세(鄭光世)·김석철(金錫哲)·심순경(沈順經)·이계복(李繼福)·유미(柳湄)·장순손(張順孫)·안윤손(安潤孫)·남곤(南袞)·심정(沈貞)·유인호(柳仁濠)·정광국(鄭光國)·안당(安瑭)·김전(金詮)·이장곤(李長坤)·이계맹(李繼孟)·유담년(柳聃年)·성몽정(成夢井)·서극철(徐克哲)·황성창(黃誠昌)의 의논도 같았다. 이맥(李陌)은 의논드리기를,
"유자광이 예묘(睿廟) 때 큰 공로를 세웠으니, 그 공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공신을 삭탈한 것은 그 자세함을 알 수 없거니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역(罪逆)이 아니라면 그 원훈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주고 한 번 빼앗는 것을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여야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죄악이 이를 데 없는 오국 간흉(誤國奸凶)이라, 조정의 공론이 이와 같으니, 다시 녹공(錄功)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자광은 천얼(賤孽) 출신으로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고, 또 남이(南怡)의 난을 고변하여 공적(功籍)에 참예하여 숭반(崇班)에 올랐으며, 친상(親喪)을 버리고 임금의 복을 입으려 하였는가 하면, 사사로이 복어(鰒魚)를 바쳐 잘 보였으니, 이 모두가 인정으로 하지 못할 일이거늘 자광은 스스로 좋은 계책이라 생각하였다. 또 조정의 권귀(權貴)034) 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조정에 일이 생길 때마다 힘써 간여하기를 요구해 왔다. 지난 무오년035) 에는 이극돈(李克墩)의 음흉한 사주를 받아 사국(史局)의 기화(奇禍)를 자아내고 선량한 사류를 해쳐, 연산 살육(殺戮)의 화단을 처음으로 일으켰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눈을 흘기고 이를 갈았다. 성희안(成希顔)은 항상 사사로운 은우(恩遇)를 생각하고 있다가 반정(反正)의 거의(擧義)를 하던 날 그가 고사(故事)를 잘 안다는 것을 핑계로 같이 가담시켰는데, 곧 팔을 휘두르면서 지휘하여 그 일을 주장하려 하였으며, 외람되이 원훈(元勳)을 차지하여 스스로 공로가 많음을 자랑하였다. 또 희안의 후원을 믿고 점점 정사에 간여하면서 더욱 흉독을 부리므로 당시 사람들은 간적(奸賊)의 괴수로 지목하였다. 마침내 귀양가서 죽고, 자손들도 뿔뿔이 흩어져 귀양가니, 사람들은 모두 ‘보복이 빠르다’ 하였으니, 천도를 어찌 속일 수 있으랴!.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원문
○庚辰/曺繼商議, "較子光功罪, 罪尤大, 功不能掩。 況其罪惡如是, 而得保首領, 老死牖下, 國家之酬恩足矣。 已削之功籍, 豈宜還錄?" 金應箕、洪景舟、李繼孟、姜澂、尹珣、金俊孫、李坫、尹熙平、黃衡、任由謙、鄭光世、金錫哲、沈順經、李繼福、柳湄、張順孫、安潤孫、南袞、沈貞、柳仁濠、鄭光國、安瑭、金詮、李長坤、李繼孟、柳聃年、成夢井、徐克哲、黃誠昌議同。 李陌議: "柳子光在睿廟之時, 有大勳勞, 其功不可忘也。 當初削其功臣, 未知其詳, 非有大不可赦之罪逆, 不可不錄其元功。 一與一奪之間, 當審處之。" 傳曰: "柳子〈光〉罪大惡極, 誤國奸賊, 朝議如是, 其勿還錄功臣。"
【史臣曰: "子光起身賤孽, 遂登科第, 又告南怡之亂, 得參功籍, 獲躋崇班。 (經)〔徑〕 釋親喪, 欲服君服, 又私獻鰒魚以媚之, 皆人情所不敢爲者, 子光自以爲得計。 又與朝貴, 深相締結, 朝廷若有事變, 務要干預。 頃在戊午, 從李克墩陰嗾, 以成史局奇禍, 戕害善類, 首開燕山殺戮之端, 人皆側目切齒。 成希顔常感私遇之恩, 當反正擧義之日, 托以鍊識故事, 請與同赴, 卽揚臂指揮, 欲專其事。 濫叨元勳, 自矜功重。 又怙希顔之援, 漸干朝政, 益肆凶鋒, 時人目爲奸賊之魁。 卒以竄死, 子孫亦皆分竄, 人謂報復之速。 天道安可誣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중종실록19권, 중종 9년 1월 16일 경진 1/4 기사 /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조정의 공론에 따라 유자광의 원훈을 삭제하다
국역
조계상(曺繼商)이 의논드리기를,
"유자광의 공과 죄를 비교하면 그 죄가 더욱 커서 공이 능히 그 죄를 덮을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죄악이 이와 같음에리까! 목숨을 보전하여 자기 집에서 늙어 죽은 것도 국가에서 보답한 은혜가 족하거늘, 이미 삭탈한 공적(功績)을 어찌 다시 기록하겠습니까!"
하고, 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이계맹(李繼孟)·강징(姜澂)·윤순(尹珣)·김준손(金俊孫)·이점(李坫)·윤희평(尹熙平)·황형(黃衡)·임유겸(任由謙)·정광세(鄭光世)·김석철(金錫哲)·심순경(沈順經)·이계복(李繼福)·유미(柳湄)·장순손(張順孫)·안윤손(安潤孫)·남곤(南袞)·심정(沈貞)·유인호(柳仁濠)·정광국(鄭光國)·안당(安瑭)·김전(金詮)·이장곤(李長坤)·이계맹(李繼孟)·유담년(柳聃年)·성몽정(成夢井)·서극철(徐克哲)·황성창(黃誠昌)의 의논도 같았다. 이맥(李陌)은 의논드리기를,
"유자광이 예묘(睿廟) 때 큰 공로를 세웠으니, 그 공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공신을 삭탈한 것은 그 자세함을 알 수 없거니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역(罪逆)이 아니라면 그 원훈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주고 한 번 빼앗는 것을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여야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죄악이 이를 데 없는 오국 간흉(誤國奸凶)이라, 조정의 공론이 이와 같으니, 다시 녹공(錄功)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자광은 천얼(賤孽) 출신으로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고, 또 남이(南怡)의 난을 고변하여 공적(功籍)에 참예하여 숭반(崇班)에 올랐으며, 친상(親喪)을 버리고 임금의 복을 입으려 하였는가 하면, 사사로이 복어(鰒魚)를 바쳐 잘 보였으니, 이 모두가 인정으로 하지 못할 일이거늘 자광은 스스로 좋은 계책이라 생각하였다. 또 조정의 권귀(權貴)034) 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조정에 일이 생길 때마다 힘써 간여하기를 요구해 왔다. 지난 무오년035) 에는 이극돈(李克墩)의 음흉한 사주를 받아 사국(史局)의 기화(奇禍)를 자아내고 선량한 사류를 해쳐, 연산 살육(殺戮)의 화단을 처음으로 일으켰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눈을 흘기고 이를 갈았다. 성희안(成希顔)은 항상 사사로운 은우(恩遇)를 생각하고 있다가 반정(反正)의 거의(擧義)를 하던 날 그가 고사(故事)를 잘 안다는 것을 핑계로 같이 가담시켰는데, 곧 팔을 휘두르면서 지휘하여 그 일을 주장하려 하였으며, 외람되이 원훈(元勳)을 차지하여 스스로 공로가 많음을 자랑하였다. 또 희안의 후원을 믿고 점점 정사에 간여하면서 더욱 흉독을 부리므로 당시 사람들은 간적(奸賊)의 괴수로 지목하였다. 마침내 귀양가서 죽고, 자손들도 뿔뿔이 흩어져 귀양가니, 사람들은 모두 ‘보복이 빠르다’ 하였으니, 천도를 어찌 속일 수 있으랴!.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원문
○庚辰/曺繼商議, "較子光功罪, 罪尤大, 功不能掩。 況其罪惡如是, 而得保首領, 老死牖下, 國家之酬恩足矣。 已削之功籍, 豈宜還錄?" 金應箕、洪景舟、李繼孟、姜澂、尹珣、金俊孫、李坫、尹熙平、黃衡、任由謙、鄭光世、金錫哲、沈順經、李繼福、柳湄、張順孫、安潤孫、南袞、沈貞、柳仁濠、鄭光國、安瑭、金詮、李長坤、李繼孟、柳聃年、成夢井、徐克哲、黃誠昌議同。 李陌議: "柳子光在睿廟之時, 有大勳勞, 其功不可忘也。 當初削其功臣, 未知其詳, 非有大不可赦之罪逆, 不可不錄其元功。 一與一奪之間, 當審處之。" 傳曰: "柳子〈光〉罪大惡極, 誤國奸賊, 朝議如是, 其勿還錄功臣。"
【史臣曰: "子光起身賤孽, 遂登科第, 又告南怡之亂, 得參功籍, 獲躋崇班。 (經)〔徑〕 釋親喪, 欲服君服, 又私獻鰒魚以媚之, 皆人情所不敢爲者, 子光自以爲得計。 又與朝貴, 深相締結, 朝廷若有事變, 務要干預。 頃在戊午, 從李克墩陰嗾, 以成史局奇禍, 戕害善類, 首開燕山殺戮之端, 人皆側目切齒。 成希顔常感私遇之恩, 當反正擧義之日, 托以鍊識故事, 請與同赴, 卽揚臂指揮, 欲專其事。 濫叨元勳, 自矜功重。 又怙希顔之援, 漸干朝政, 益肆凶鋒, 時人目爲奸賊之魁。 卒以竄死, 子孫亦皆分竄, 人謂報復之速。 天道安可誣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