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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권, 중종 2년 4월 13일 병술 1/6 기사 /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지평 이사균 등이 고성·창녕 현감을 두둔한 일로 유자광을 탄핵하다

국역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持平) 이사균(李思鈞)이 아뢰기를,

"강옥견(姜玉堅)·이귀연(李龜淵)·이공달(李公達) 등은 탐장(貪贓)의 죄를 범하였는데 파직에 그치니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깊이 다스려야 공론(公論)을 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연은 신의 5촌숙이지만 공의(公議)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아뢰는 것입니다. 의과(醫科) 출신의 서용(敍用)을 허락하는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이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미 성묘조(成廟朝)에서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는 법을 고쳐 세웠습니다. 옛날 한(漢)나라 문제(文帝)고조(高祖)의 법을 변하지 않았고, 조참(曹參)소하(蕭何)의 법률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성묘의 법을 고쳐서는 안되고 대신들 역시 성묘조 대신의 의논을 고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신 등이 들으니, 유자광이 고성 현령 안극종(安克從)과 창녕 현감 심광종(沈光宗)을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기를, ‘두 사람은 백성을 공근(恭謹)히 다스렸는데, 대간이 잘못 아뢰어 파직시켰다.’ 하였다 합니다. 그렇지만 마침 성상의 일월(日月)같은 밝으심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극종은 함부로 형벌하여 사람을 죽였고, 광종의 범행 역시 크니,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유자광은 정부의 당상이 아닌데 와서 아뢰니, 이것은 간하는 의논을 저지하고 억제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정 후에 사람마다 모두 간쟁하려 하며 폐조에서 족을 멸한[滅族] 것으로 경계를 삼지 않는 것은, 전하께서 간언(諫言)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자광이 저지하려 하니, 그 정상을 자세히 물어 통렬히 징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박거린(朴巨鱗)은 아뢰기를,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유자광이, ‘고을 백성에게 하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것은 공론을 고을 백성의 말만 못하다고 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 조짐이 지극히 크니 정상을 국문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옥견(姜玉堅) 등의 일은 역시 쾌히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박원종(朴元宗)은 아뢰기를,

"고성·창녕 수령의 일은, 신 역시 처음에는, ‘그 직책에 공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세히 들으니 선정(善政)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역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의 감사가 또한 신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두 사람의 성적을 하등[考下]에 두고 추고(推考)하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옥견 등의 일은 다시 물어서 처리하여야 하겠다. 유자광은 마음먹었던 일을 말하려 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는데, 사균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앞서도 잘못 아뢴 것이 많았는데, 신 등이 매양 논박하려 하면서도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본래 해치기를 심히 하며 말에 앙심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원문

○丙戌/御朝講。 持平李思鈞曰: "姜玉堅李龜淵李公達等犯贓, 而止於罷職, 罪之甚輕。 須深治之, 可決公論。 龜淵於臣, 五寸叔也, 而公議大關, 故如是瀆啓。 醫科人許敍, 雖有前例, 其法未便, 故已於成廟朝, 改立不通仕路之法。 昔漢文帝, 不變高祖之法, 曺參不改(簫何)〔蕭何〕 之律。 殿下不宜改成廟之法, 大臣亦不宜改成廟大臣之議也。 且臣等聞柳子光言, 固城縣令安克從昌寧縣監沈光宗不可遞之意曰: ‘二人治民恭謹, 而臺諫誤啓罷之。’ 適賴聖上日月之明, 不從其言, 何幸之大也? 克從濫刑殺人, 光宗所犯亦大, 何謂無罪? 子光非政府堂上, 而來啓之, 是欲沮抑諫論, 使不得言也。 反正後, 人人皆欲諫諍, 不以廢朝族滅爲戒者, 以其殿下樂諫故也。 而子光欲沮之, 其情在所詳問, 而痛懲之。" 正言朴巨鱗曰: "臺諫以公論啓之, 而子光曰: ‘下問于邑民, 則可知。’ 是以公論, 爲不如邑民之言而云耳。 其漸至大, 當鞫其情。 姜玉堅等事, 亦當快從。" 領事朴元宗曰: "固城昌寧守令事, 臣亦初聞恭勤其職, 今則細聞, 不惟無善政, 所犯亦多。 其道監司亦見臣曰: ‘吾欲置二人於考下, 而推考矣。’" 上曰: "姜玉堅等事, 當更問而處之。 子光不過欲陳所蓄之志耳。" 思鈞曰: "子光前此亦多失啓, 臣等每欲駁, 而不果者, 以其人性本忮害, 發言多(快)〔怏〕 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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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권, 중종 2년 4월 13일 병술 1/6 기사 /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지평 이사균 등이 고성·창녕 현감을 두둔한 일로 유자광을 탄핵하다

국역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持平) 이사균(李思鈞)이 아뢰기를,

"강옥견(姜玉堅)·이귀연(李龜淵)·이공달(李公達) 등은 탐장(貪贓)의 죄를 범하였는데 파직에 그치니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깊이 다스려야 공론(公論)을 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연은 신의 5촌숙이지만 공의(公議)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아뢰는 것입니다. 의과(醫科) 출신의 서용(敍用)을 허락하는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이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미 성묘조(成廟朝)에서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는 법을 고쳐 세웠습니다. 옛날 한(漢)나라 문제(文帝)고조(高祖)의 법을 변하지 않았고, 조참(曹參)소하(蕭何)의 법률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성묘의 법을 고쳐서는 안되고 대신들 역시 성묘조 대신의 의논을 고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신 등이 들으니, 유자광이 고성 현령 안극종(安克從)과 창녕 현감 심광종(沈光宗)을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기를, ‘두 사람은 백성을 공근(恭謹)히 다스렸는데, 대간이 잘못 아뢰어 파직시켰다.’ 하였다 합니다. 그렇지만 마침 성상의 일월(日月)같은 밝으심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극종은 함부로 형벌하여 사람을 죽였고, 광종의 범행 역시 크니,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유자광은 정부의 당상이 아닌데 와서 아뢰니, 이것은 간하는 의논을 저지하고 억제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정 후에 사람마다 모두 간쟁하려 하며 폐조에서 족을 멸한[滅族] 것으로 경계를 삼지 않는 것은, 전하께서 간언(諫言)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자광이 저지하려 하니, 그 정상을 자세히 물어 통렬히 징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박거린(朴巨鱗)은 아뢰기를,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유자광이, ‘고을 백성에게 하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것은 공론을 고을 백성의 말만 못하다고 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 조짐이 지극히 크니 정상을 국문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옥견(姜玉堅) 등의 일은 역시 쾌히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박원종(朴元宗)은 아뢰기를,

"고성·창녕 수령의 일은, 신 역시 처음에는, ‘그 직책에 공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세히 들으니 선정(善政)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역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의 감사가 또한 신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두 사람의 성적을 하등[考下]에 두고 추고(推考)하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옥견 등의 일은 다시 물어서 처리하여야 하겠다. 유자광은 마음먹었던 일을 말하려 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는데, 사균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앞서도 잘못 아뢴 것이 많았는데, 신 등이 매양 논박하려 하면서도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본래 해치기를 심히 하며 말에 앙심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원문

○丙戌/御朝講。 持平李思鈞曰: "姜玉堅李龜淵李公達等犯贓, 而止於罷職, 罪之甚輕。 須深治之, 可決公論。 龜淵於臣, 五寸叔也, 而公議大關, 故如是瀆啓。 醫科人許敍, 雖有前例, 其法未便, 故已於成廟朝, 改立不通仕路之法。 昔漢文帝, 不變高祖之法, 曺參不改(簫何)〔蕭何〕 之律。 殿下不宜改成廟之法, 大臣亦不宜改成廟大臣之議也。 且臣等聞柳子光言, 固城縣令安克從昌寧縣監沈光宗不可遞之意曰: ‘二人治民恭謹, 而臺諫誤啓罷之。’ 適賴聖上日月之明, 不從其言, 何幸之大也? 克從濫刑殺人, 光宗所犯亦大, 何謂無罪? 子光非政府堂上, 而來啓之, 是欲沮抑諫論, 使不得言也。 反正後, 人人皆欲諫諍, 不以廢朝族滅爲戒者, 以其殿下樂諫故也。 而子光欲沮之, 其情在所詳問, 而痛懲之。" 正言朴巨鱗曰: "臺諫以公論啓之, 而子光曰: ‘下問于邑民, 則可知。’ 是以公論, 爲不如邑民之言而云耳。 其漸至大, 當鞫其情。 姜玉堅等事, 亦當快從。" 領事朴元宗曰: "固城昌寧守令事, 臣亦初聞恭勤其職, 今則細聞, 不惟無善政, 所犯亦多。 其道監司亦見臣曰: ‘吾欲置二人於考下, 而推考矣。’" 上曰: "姜玉堅等事, 當更問而處之。 子光不過欲陳所蓄之志耳。" 思鈞曰: "子光前此亦多失啓, 臣等每欲駁, 而不果者, 以其人性本忮害, 發言多(快)〔怏〕 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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