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8월 24일 병자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부평 땅을 금표 안에 넣고, 죄인 김순손의 고향이라 하여 혁파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부평(富平) 땅은 이제 이미 갈라서 금표(禁標) 안에 넣었으며, 또 죄인 김순손(金舜孫)이 살던 고향이니, 혁파(革罷)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5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傳曰: "富平地, 今已割入禁標, 且罪人金舜孫所居之鄕, 其革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 책 15 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