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8월 1일 계축 1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 연산군일기59권, 연산 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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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조 참의 권구가 팔이 아파 사면하기를 청하니, 예를 잃었다 하여 국문하게 하다
- 입계하는 문서에 부녀를 모성(某姓)이라 일컫고, 씨라고 하지 말게 하다
- 사서인의 웃옷 소매를 넓게 하도록 하다
- 제용감 등의 여러 면포 등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 사슴 꼬리와 혀를 봉진하며 수효를 쓰지 않은 함경도 관찰사 박건을 국문하게 하다
- 사알이 경복궁을 왕래할 때 역마를 주게 하다
- 의금부가 권구 등이 활을 쏘지 않은 죄를 참대시로 논죄하다
- 내관 노의손을 태 40에 처하여 사역원의 청직으로 정역하게 하다
- 강혼에게 어제시를 내리다
- 편전에서 신수근 등을 인견하고, 조계형에게 호조 참의를 특배하다
- 이덕숭 등의 족친 중 익명서를 넣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자를 국문하게 하다
- 십간 차일 1부 등 여러 휘장을 갖추어 만들게 하다
- 금·은과 국가에서 무역하는 물건을 숨기는 자는 중벌에 처하게 하다
- 내관이 명을 받고 나가는 길을 닦도록 하다. 명을 못지킨 강이온을 참형에 처하다
- 김성손이 선공감에 바친 정철 5천 근의 값을 경창의 쌀로 매근 4두씩 주게 하다
- 덕생이 제용감에 바친 소목 2천 근의 값을 면포로 매근에 4필씩 절급하게 하다
- 어제시를 내리고, 승지 등으로 시를 화답해 바치게 하다
- 내수사 부제조 1원을 더 두되, 조계형으로 차임하게 하다
- 어제시 한 절구를 내리다
- 내관 김속호를 태 50에 처하게 하다
- 사도시의 멥쌀 5석, 중미 1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 새로 조제한 홍원룡 등의 약을 재상들에게 나누어 내리다
- 존숭 뒤에 대비 등의 족친은 죄를 입은 자를 제외하고 모두 잔치에 참여시키다
- 대사례하고 환궁할 때 악장은 경청 곡조에 따라 따로 지어 연주하게 하다
- 금표 안의 무덤에서 속절에 제사지내는 사람은 한성부 낭청이 거느리고 왕래하게 하다
- 흥청 인비가 경상도의 주창에 들인 면포의 값을 충주의 가흥창의 쌀로 주게 하다
- 군기시에 판관·주부·직장·봉사 각 1원을 더 두게 하다
- 향교동 등의 새 성문에 수직하는 군사를 배정하지 말게 하다
- 직숙하는 승지 윤순 등에게 술과 안주를 내리고, 가선을 가자하다
- 윤순 등의 가자로, 좌승지 강혼 등도 초수하게 하다
- 내관 박수원을 등을 태죄에 처하게 하다
- 채홍준 체찰사 이계동이 미녀와 좋은 말을 바치니, 상을 내리다
- 채홍준 체찰사 임숭재에게 이계동의 전례에 따라 노비 10구를 내리다
- 존숭 뒤에 외방에 있는 대비·중궁의 남녀 족친을 모두 잔치에 참여하게 하다
- 내관 윤성손의 처족인 신계 현령 김유를 파직하게 하다
- 20인을 뽑아 내화장에 전습하게 하다
- 태평 시대라 하여, 장의문 밖 신정에서 잔치를 내리고 시를 지어 바치게 하다
- 존숭 뒤에 은혜를 보이고자, 문·무과 각 1백을 뽑게 하다
- 전라도에서 바친 부교선 30척에 1척마다 고공 2명을 배정하게 하다
- 동궁 안에 대비의 이어소를 바삐 짓게 하다
- 소로와 몽민들이 들인 진주 값을 호조로 명하여 주게 하다. 이로 인해 부고가 비다
- 제용감·의용고의 물품을 청풍 군수 송담의 집으로 날라 보내게 하다
- 제용감의 오래 묵은 면포 등을 내관 문치의 집으로 날라 보내게 하다
- 승지 강혼 등을 보내어 채홍준 체찰사 임홍재를 맞이해 위로하도록 하다
- 어제시를 내려 승지·사관에게 화답해 바치게 하다
- 광릉 봉선전의 제물을 수호군 없이 역마로 날라 옮기게 하다
- 대전에 존호를 올릴 때에, 왕세자를 반열에 들게 하다
- 임숭재의 아내 혜신 옹주에게 노비 15구를 내리다
- 채홍준사가 뽑아 온 사람을 상·중·하로 나누어 개록하고, 예궐시키게 하다
- 채홍준사가 뽑아 온 사람들이 음률을 알지 못하고 또 자색도 없는 고로, 공해에 두어 공궤하게 하다
- 흥청을 악용한 자는 그 이웃까지 잡아다 추국하게 하다
- 각도에서 올려보낸 배를 다 내수사에 소속시키게 하다
- 각도의 고을에 운평을 두고 그 운평의 이름을 개록하여 아뢰게 하다
- 흥청악의 양모 말금이 제용감에 바친 향사의 값으로 오승 면포를 주게 하다
- 풍저창의 쌀 30석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 호조 참의 조계형이 지은 시를 의심하여 뜻을 풀이하게 하고 고쳐 짓게 하다
- 왜적의 칩입을 방어하지 못한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이종인 등을 잡아오게 하다
- 천과 흥청악에게 속공 노비를 내리다
- 흥청악의 아비인 솔동이 흥청 두 자를 남용한 고로 추국하도록 명하다
- 대비에게 진연하다. 어제시를 내리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게 하다
- 하등극사 강귀손의 신병으로 신수근을 우의정으로 삼아 대신 보내다
- 늙은 의녀 10인을 나누어 붙여 가흥청을 단속하도록 하다
- 존숭하는 이튿날 대비께 진연하면서, 의정부 등의 잔치도 차례로 거행하게 하다
- 간택한 여자에게 오주를 내리고 관상감 제조로 하여금 내관과 함께 추택케 하다
- 신공제의 집 값을 시가에 따라 주고, 내흥청에게 내리라 전교하다
- 내관 김냉광 등을 장 80에 처하게 하다
- 운평 및 뽑혀온 사람에게 아무 때나 부름에 응하도록 날마다 단장하게 하다
- 장악원 첨정 정자지 등이 십고에 십상이 있었다 하여 상을 제수하게 하다
- 부안 현감 원근례가 잔약해서 잘 보살피지 못하였다 하여 파직하게 하다
- 임숭재가 뽑아 온 박호문의 딸이 물음에 공손치 못한 고로, 아비를 국문하게 하다
- 제용감 등의 물품을 천과 흥청악 한 사람의 부모에게 날라다 주게 하다
- 이희보가 지은 악장을 내리며 천권곡의 곡조에 따라 각각 한 장씩 지어 바치게 하다
- 망원정 이남 1백 리로 금표를 세우고 근처의 도로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다
- 노비를 내수사로 옮겨 부족하게 되니, 각사의 공장인을 옮기지 못하게 하다
- 경상도 관찰사 임유겸 등에게 목욕통에 드는 옻진을 바삐 올려 보내게 하다
- 경기 관찰사 송일에게 명주 등을 바꾸러 간 박명동을 각 고을로 호송하게 하다
- 체찰사가 홍준을 뽑을 적에 게을리하여 죄받은 수령들을 다시 잡아오게 하다
- 채홍인 중에 재주도 자색도 없는 자는 놓아 보내게 하다
- 중품인 망아지 3필을 내사복에 대령시키게 하다
- 경외의 자색 있고 음률을 아는 사비를 진고하게 하고 빠진 자는 논죄하게 하다
- 중국 사신이 오지 않아 평안도 관찰사 유순정을 체차하지 말게 하다
- 중미 50석, 황두 30석을 정미수의 집에 보내게 하다
- 의동의 십일승 흑마포를 제용감에 받아들이고, 매필 정포 10필 씩 값을 주게 하다
- 존숭 뒤의 각도의 방물은 정조 문안 때보다 보다 넉넉히 봉진하게 하다
- 부평 땅을 금표 안에 넣고, 죄인 김순손의 고향이라 하여 혁파하게 하다
- 28일에 인정전에서 의정부 등으로 하여금 진연하라 전교하다
- 용구에 대졸 20을 더 배정하게 하다
- 조참을 받다
- 도둑이 금표 안의 인가에서 겁탈하매, 선전관 등을 보내어 수색하여 잡게 하다
- 유순이 조정의 풍속이 바로 돌아간 것이 다 성상의 덕화라 아부하다
- 간흉을 제거한 내용을 주공이 무경을 제거한 뜻을 따서 존숭 교서에 넣게 하다
- 삼전을 존숭하는 일로 관원을 보내어 종묘·사직에 제고하다
- 우의정 강귀손의 졸기
- 군신·왕세자 등이 책보를 받들어 존호와 축하 전문을 올리고, 왕이 반사하다
- 왕비 존숭 후에 그 아비 신승선을 포장하고, 대비 부모도 차등을 두어 포장하게 하다
- 금표 안의 백성을 정하여 살게 하고, 내수사로 하여금 총괄하게 하다
- 종재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를 내려 화답해 바치게 하다
- 대비 등의 족친에게 모두 1자급을 더하게 하니, 조정이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다
- 양화문의 실화에 대비의 무사함을 보고 술과 풍악을 내려 양화문 안에서 공궤하다
- 실화한 곳이 대비의 어소에 가깝다 하여 의정부 등으로 문안하게 하다
- 단봉문 밖에서 떠드는 자를 가두고, 인가를 모조리 헐게 하다
- 군기시로 하여금 싸움터에서 쓸 화살 10만 부를 만들게 하다
- 승지 강혼이 신승선의 아내에게도 포장하기를 아뢰다
- 대비 및 왕비의 여족을 경회루 연못에서 공궤하게 하다
- 모든 사악에 내주악을 쓰지 말게 하다
- 내관의 부모를 위한 복상에 나인의 단상의 제도를 따르게 하다
- 내수사에 관원을 더 두고 육조의 낭청으로 차임하게 하다
- 사옹원으로 재상 및 춘궁관들에게는 공궤하지 말고 각사로 지공하게 하다
- 내관 김여정 등을 태죄에 처하게 하다
- 제용감 등의 여러 물품을 대내에 들이게 하다
김인후(金麟厚)
- 성명김인후(金麟厚)
- 신분문반
- 자후지(厚之)
- 호하서(河西)
- 본관울산(蔚山)
- 생년1510
- 몰년1560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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