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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1월 30일 병진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 등의 친족으로 국문할 사람은 누른 표를 하여 아뢰게 하다

이세좌·윤필상·이파 등의 동성 팔촌과 이성 사촌 등으로서 정배된 사람의 이름을 쓴 단자를 내리며 이르기를,

"국문해야 할 사람은 누른 표를 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6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下李世佐尹弼商李坡等同姓八寸、異姓四寸等分配人書名單子曰: "可鞫人, 付黃標以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6 면
    • 【분류】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