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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1월 21일 정미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등의 처족을 장죄에 처하여 출송하다. 종친들이 원망할까 의심하다

당직청에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의 처족(妻族)을 묶어다가 장에 처하여 출송(出送)하라."

하였다. 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풍원위(豊原尉) 임숭재(任崇載)를 명소하고 전교하기를,

"전일 종친이 관사(觀射)할 때에, 팔계군·운산군·풍원위로 하여금 사격 잘하는 종친을 뽑아 짝을 짓도록 하였었는데, 가은군(加恩君) 이분(李份)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은 짝이 없어 관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분하게 여기는 말이 있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원(源)에게 물은즉 숨기므로, 팔계군·운산군·풍원위를 명소하여 물으니, 그 말이 과연 내가 듣던 바와 같았다. 종친의 충성심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10배가 되어야 할 것인데, 분(份) 등이 분하다는 말이 있었으니 되겠는가. 숙직 승지는 당직청으로 가서 분(份)원(源)에게 힐책하여 이르기를 ‘팔계군 등의 말이 모두 내가 들은 바와 합치되는데, 너는 어찌 감히 숨기는가.’ 하라."

하였다. 권균(權鈞) 등이 돌아와 아뢰기를,

"이 모두 그런 일이 없다고 공술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74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

    ○傳于當直廳曰: "括李克均李世佐妻, 親決杖出送。" 命召八溪君 雲山君 豐原尉 任崇載, 傳曰: "前日宗親觀射之時, 令八溪君雲山君豐原尉抄能射宗親分耦, 加恩君 淸風君 以無耦不得參射, 有忿言。 予聞之而問于則諱之, 命召八溪君雲山君豐原尉問之, 則其言果如吾所聞也。 宗親之忠心, 當十倍於他人, 而等有忿言可乎? 直宿承旨其往當直廳, 詰曰: ‘八溪君 等言, 皆合吾所聞, 汝何敢隱乎?’" 等還啓: "皆供無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74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