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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1월 17일 계묘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 추천한 이윤종을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재주가 있고 능함이 있는 사람은 이조와 병조에서 마땅히 알아서 쓸 것인데, 입 있다고 어찌 감히 분분하게 누구는 재주가 있고, 누구는 능하다고 아뢰야 하는가. 이극균은 괴수 역적 중에도 괴수 역적인데, 이윤종(李胤宗)의 이름이 그 추천서에 있으니, 잡아다가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3 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

    ○傳曰: "有才有能, 吏兵曹自當知而用之。 有口者何敢紛紛啓之曰: ‘某也才, 某也能乎?’ 克均魁賊中魁賊, 而李胤宗名在薦書, 拿來鞫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3 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